정치(656)

    •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찬은 엄연한 범법자이다. 미화해서는 안된다.

    자살한 노회찬을 정의라고 받들고 있다. 노회찬은 엄연한 법법자이다.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는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한 부정축재자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노회찬은 자살로서 공소권이 배제되어 또 한 범법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만약 그가 생존하고, 유서내용 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4천만원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직무관련 뇌물죄가 되면 특가법 가중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뢰금액 2~5배의 벌금도 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5년부터 시작되고 장기가 30년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징역형을 가중하면 최장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유..

    정치 2020.06.27
    • 대통령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 전두환 등의 대통령의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관련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하단 설명 참고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1. 「94헌마246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0.)」 :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중 정지된다.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2. 「95헌마221·233·297(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15.)」..

    정치 2020.06.26
    •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

    ▒ 전두환·노태우 등의 헌법상의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배제·정지 관련 내용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등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

    정치 2020.06.25
    • 5.18 사건 수사결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문(1995.7.18.)

    ▒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7.18.)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수사경위1. 수사착수경위O 검찰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5.13. 정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지휘관 35명(헌역 군인 11명 포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10.24. 이신범 환경관리공단 이사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10.28. 장기욱 민주당의원 등 민주개혁 정치모임 관계자 29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23명..

    정치 2020.06.24
    •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선고)◎ 사건 개요정승화 외 21인은 1979.10.26.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야기된 통치권의 공백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군의 주도권을 탈취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장악의 계기가 된 12.12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들은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1994.11.10. 항고기각 서울고등검찰청 94불항2952, 1994.11.1..

    정치 2020.06.23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해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만일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그 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단 정지되고, 퇴직 후부터 다시 진행이 되며 이때부터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다만 1995.12.21.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정치 2020.06.22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성공한 내란의 처벌 여부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❶ 12.12 및 5.18 사건(헌재 1995.1.20. 94헌마246, 헌재 1996.2.16. 96헌가2)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가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앞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상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1995.1.20. 94헌마246), 12.12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를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가..

    정치 2020.06.21
    • [팩트확인] 역대정부·문재인정부의 화재발생 현황(화재건수·사상자수·재산피해액)

    역대와 현 정권의 화재 발생 건, 사망자수·부상자수, 재산피해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현 문재인 정권 등 6대 정권의 화재사건 통계에서, 우선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각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건수에서는 이명박 정부(223.789건), 노무현 정부(178,992건), 김대중 정부(170,670건), 김영삼 정부(127,257건) 순으로 높다. 사망자 수에서는 거꾸로 김영삼 정부(2,813명), 김대중 정부(2,780명), 노무현 정부(2,429명), 이명박 정부(1,653명) 순으로 높다. 부상자 수는 이명박 정부(9,418명), 노무현 정부(9,408명), 김대중 정부(9,202명), 김영삼 정부(7,483명)순으로 ..

    정치 2020.06.09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 1960년 4.19혁명으로 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이어진 허정 과도정부와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에서 각종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만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1961년 5.16으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박정희 의장은 각종 정치·사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법 제정 당시의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정치 2020.06.05
    •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현황(재정수지·정부지원금·누적적립금)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현황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으로 구분된다.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4개 연금이 있다.공적연금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으로는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

    정치 2020.06.01
    • 의약분업과 약국의료보험·한방의료보험 등의 역사

    ▒ 의약분업의 역사적 경과우리나라의 약사법은 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처음으로 제정(법률 제300호|시행 1954.1.28.)되었다. 이때의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사만 가능하고, 이외 의약품판매업인 약종상·한약종상·매약청매상은 특별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중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 등)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할 경우에는 혼합판매(약사의 조제에 해당)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

    정치 2020.05.29
    • 역대정부별 건강보험 급여정책 변천과정

    ▒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1997.1.1.∙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급여대상 연령 40세에서 50세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시에는 성인까지 확대 등)∙ 장애인 보장구 - 적용대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1997.9.1.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법 검사■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1998.4.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1999.1.1.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1999.10.1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품목 확대(의지, 보조기, 콘택트렌즈, 의안)▪ 1999.11.15.∙ 의약품관리료 신설∙ 검사실 정도관리를..

    정치 2020.05.27
    • 한약분쟁(한약조제권분쟁)과 한약사제도 탄생

    ▮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대립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약사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1954.8.3. 보건부령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제정했다.이후 제3공화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로 약사법시행규칙을 폐지·제정하면서 약국이 그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를 신설했다.이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재임(1979.12.31.~1980.8.16.)시절이던 1980.3.22. 당시 18대 진의종 장관(1979.12.14.~1980.9.1.)의 보건사회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보건사회부령 제642호)하면서 이전 규정의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

    정치 2020.05.22
    •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혁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1. 체계 및 성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ʻ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ʼ와 ʻ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ʼ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결정, 93헌가14, 1995.7.21.), 국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정치 2020.05.22
    • [김대중 정부] 2000.11.13.자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안(전문)

    2000.7.1.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10월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아래 내용의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동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련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에 제출되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당시 3인의 의원이 각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3건과 또 당시 동 위원회에 회부된 의약분업 및 약사법 등 관련 8건의 국회청원을 정부 측 의견과 약계 및 의료계 대표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정치 2020.05.20
    •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조산사, 약국의 약사·한약사, 동물병원의 수의사 등 구분

    ※ 아래의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들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법」Ⅰ-1.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①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아래의 종류가 있음▪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 2020.05.20
    • 박정희의 의료보험 탄생 역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국민건강보험 탄생까지 그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12.6.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시발점으로 여러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1989년의 지역의료보험 확대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해까지로 치면 26년, 직장건강보험이 실시된 1977년부터 1989년 해까지로 치면 12년이 걸렸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까지의 100여년, 일본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의 36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빠른 성과였다. 정부 수립직후 1948.9.30. 국회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독한 시정방침을 통해 의료보험의 시행을 최초로 국가정책의제로 등장시켰다. ..

    정치 2020.05.15
    •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의결·폐지까지의 과정

    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의료보험법은 1963.12.6.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발의되어 1989.3.9.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1989.3.22. 법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야당의 총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결국 1992.5.29.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부터 처리과정 및 거부권의 그 배경과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담았다.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

    정치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