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 2008.5. 방사성 옥소치료실(수가상향 인상)
▪ 2008.6.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 확대
▪ 2008.12.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도입 실시(20만원 지원)
▪ 2009.1.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소득 50%이하 계층 200만원, 소득 50~80% 계층 300만원, 상위 20% 계층 400만원)
▪ 2009.7.
∙ 희귀난치성질환자(138개 질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경감(20% → 10%)
∙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50% → 60%)
▪ 2009.12.
∙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6세 ~ 14세 아동 대상)
∙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적용
∙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 경감(10% → 5%)
▪ 2010.1.
∙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 경감(10% → 5%)
∙ 치료재료 급여전환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10%)
∙ 요양기관외 출산 요양비(현금급여) 인상(7만원 → 25만원)
▪ 2010.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확대(20만원 → 30만원)
▪ 2010.7.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입원 외래 5%)
▪ 2010.10.
∙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
∙ 항암제 보험급여
▪ 2010.12.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
▪ 2011.4.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 30만원 → 40만원
∙ 소아암환자 양성자방사선 치료 보장성 확대
∙ 폐암 및 척추 종양 방사선수술 급여확대
▪ 2011.7.
∙ 신장암고주파열 치료술 등 최신 암 수술 급여 확대
∙ 분만입원비용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잔액범위내에서 1일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토록 개선
▪ 2012.4.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 40만원 → 5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한 지정요양기관 범위를 조산원까지 확대
▪ 2012.7.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 50만원 → 70만원
▪ 2013.1.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 TS-1) 본인부담율 경감 (50% → 5%)
■ 제18대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 2013.4.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한 지정요양기관 범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1일 사용한도 제한 폐지
∙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추가수술 보험 적용
∙ 케모포트바늘 보험 적용
∙ 결핵진단검사 보험 적용
▪ 2013.7.
∙ 부분틀니 보험급여 적용(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적용
∙ 요양비 지원비율 확대: 80% → 90%
▪ 2013.10.
∙ 치석제거 급여확대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보험급여
∙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 HER2 유전자검사, 경피적 천추 성형술 급여전환
▪ 2013.12.
∙ MRI 보험급여 확대(심장질환, 크론병)
∙ 고가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도입
▪ 2014.1.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세분화 (3단계 → 7단계)
∙ 호중구감소성 발열 1차 치료제인 칸시다스주 보험 적용 등 약제 보험급여기준 확대
▪ 2014.2.
∙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확대
∙ 파브리병 치료제 연령제한(기존 16~65세) 폐지 및 유전자검사 양성 시 급여 인정
∙ AIDS 치료제 스트리빌드정 보험적용
▪ 2014.3.
∙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 보험적용
∙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한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보험적용
∙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 위험분담제 적용
▪ 2014.5.
∙ 장루·요루환자 피부부착판과 주머니에 대해 입원 시 실사용량, 외래에는 주당 4개 인정
∙ 뇌혈관 색전술 사용 치료재료(디테이쳐블 코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급여 인정
▪ 2014.6.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보험적용
∙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수술 보험적용
∙ 자동봉합기 등 치료재료 기준 확대(2~3개 → 6개)
▪ 2014.7.
∙ 만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1인당 2개)
∙ 인공성대 삽입술 건강보험 적용
∙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선별급여 적용
∙ 관상동맥 압력측정용 치료재료(콤보 와이어) 보험적용
▪ 2014.8.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 축소 (진료항목별 20~100% → 15~50%)
∙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보험 적용
∙ 심근생검 검사 보험 적용
∙ F-18 플루오리드 뼈 PET 선별급여 적용
▪ 2014.9.
∙ 일반병상 확대 (6인실 → 4인실)
∙ 캡슐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
∙ F-18 FP-CIT 뇌 PET/SPECT 선별급여 적용
▪ 2014.10.
∙ 기증제대혈 이식환자의 기증제대혈 제제(1unit) 건강보험 적용
∙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 선별급여 적용
∙ 중증치매환자들에 모든 병용투여 의약품 보험 적용
∙ 패치형 치매약에 대한 대상확대(경증 치매환자 → 모든 치매환자)
▪ 2014.11.
∙ 장루·요루 환자의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 건강보험 적용
▪ 2014.12.
∙ FDG-PET 급여 대상 암종 추가 및 급여기준 개선
∙ 심장 스텐트 평생 3개 제한 폐지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 선별급여 적용
∙ 1회용 전파·초음파 절삭기(일체형/TIP 교체형) 선별급여 적용
▪ 2015.1.
∙ 고암모니아혈증, 암성통증 치료제 보험 적용
∙ 청성뇌간이식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보험적용
∙ 무탐침 정위기법,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 선별급여 적용
∙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 확대
∙ 포괄간호서비스(現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2015.2.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적응증, 약제·수술 등) 및 기간 확대(30일 → 60일)
∙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DPP-IV 저해제 급여인정)
▪ 2015.3.
∙ 골수증식성 질환 치료제 자카비정 보험적용
∙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경구제 1종 → 2종 급여인정)
▪ 2015.4.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적용
▪ 2015.5.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캡슐 보험적용(위험분담제)
∙ 경구용 B형 간염치료제 및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5.6.
∙ 경피적대동맥판삽입술(TAVI) 선별급여 적용
∙ 장기이식 거부반응치료제,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제 보험적용범위 확대
▪ 2015.7.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만75세 → 만70세)
∙ 금속상 완전틀니 보험 적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부위(전치부)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 → 10%)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경감(건강보험 20% → 10%, 차상위 15% → 0%)
▪ 2015.8.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선별급여 적용
▪ 2015.9.
∙ 양성자 치료 보험적용 확대(소아암 전체, 성인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
∙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의 진단목적 초음파검사 1회 보험적용
∙ 장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급여확대(갯수제한 폐지), 액상흡인 세포병리검사 기준확대(갑상선결절)
∙ 선택의사 지정범위 병원별 축소(80% → 67%),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등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확대(50% → 70%),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 상급병실 제도 개선
∙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기준확대(간경변 동반환자 AST/ALT 정상상한이상 → 수치무관)
▪ 2015.10.
∙ 심장질환 대상 심장통합진료로 신설
∙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정 보험적용(위험분담제)
▪ 2015.11.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정신요법료 세부인정기준(횟수 동시산정 등)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
▪ 2015.12.
∙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암환자 교육상담료 보험적용
∙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 보험적용
▪ 2016.1.
∙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 경감(20% → 5%, 특정기호 V273)
∙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희귀질환 진단검사 114항목 등 총 134항목)
∙ 재가 인공호흡기 요양비 건강보험 적용 및 확대
∙ 아말감 치료재료 상한액 인상
▪ 2016.2.
∙ 항암제(애드세트리스주 등) 급여신설 및 확대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 80% 적용
▪ 2016.3.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V900, V999)
▪ 2016.4.
∙ 항암제(소마툴린오토젤주 등) 급여신설 및 확대
∙ 수술 후 유착방지제 선별급여 80% 적용
▪ 2016.5.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에크모) 급여 확대 등
∙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췌용기구 선별급여 80% 적용
▪ 2016.6. 결핵치료제(아벨록스정 등) 및 항암제(비미짐주 등) 급여 신설 및 확대
▪ 2016.7.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만70세 → 만65세)
∙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20% → 5%)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특정기호 V275, V000)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50만원 → 70만원)
∙ 다발성경화증에 '텍피데라' 급여기준 신설 및 '쎄레브렉스' 강직성 척추염까지 확대
∙ 윌리엄스증후군 등 5종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 2016.8.
∙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 하보니 급여적용 확대
∙ 화상, 간이식 등 중증질환에 알부민 주사 및 소아암 빈혈 약제 급여 적용
∙ 지카바이러스 검사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
▪ 2016.9.
∙ 전액본인부담 31개항목 80% 선별급여 전환
∙ 넥사바, 글리벡 등 항암제 급여 확대(성인 → 전체연령)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상향조정 및 아급성기(1:16), 재활모형(1:4) 등 신설
∙ ADHD치료제 65세 이하 성인까지 급여 확대
∙ 항암제 부작용 억제주사 G-CSF 급여 확대(5개암 → 10개암)
∙ 선택의사 지정범위 병원별 축소(67% → 33%) 등 선택진료 제도 개선
▪ 2016.10.
∙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4대중증질환자의 유도목적(sono-guided)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2016.11.
∙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인간 부고환 단백검사 등 선별급여(80%) 적용
∙ 97개 분만취약지역 분만(200%), 고위험분만(30%) 및 심야(22시~06시) 분만(100%) 수가 가산
∙ 미숙아 및 중증신생아의 고성능 보육기 수가인상 및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 처치 수가 신설
▪ 2016.12.
∙ 암, 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시술 4건(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간암 냉동제거술 등) 건강보험 적용
∙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건강보험 적용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기준금액 인상
▪ 2017.1.
∙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출생일 이후 3년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모든 요양기관 10% 적용)
∙ 임신부의 임출산 진료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30~60% → 10~40%)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기준금액 인상
∙ 휴대용 산소발생기 요양비 지원(월 20만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원(월 16만원)
∙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금 확대(20만원 추가지원)
∙ 베일리 영아발달 측정검사 건강보험 적용
∙ 내시경 세척소독료 건강보험 적용
▪ 2017.2.
∙ MMP-9 간이검사 등 3항목 선별급여 80% 적용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건강보험 적용
∙ 교육상담료(심장, 장루, 만성신부전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인상 및 신설
▪ 2017.3.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조건부 선별급여(50%) 적용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조건부 선별급여(80%) 적용
▪ 2017.4.
∙ 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가싸이바주 급여화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 2017.5. 맞춤형 압박스타킹 선별급여 80% 적용
■ 제19대 문재인 정부(2017.5.10.~예정 2022.5.9.)
▪ 2017.6.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추가
∙ 장기이식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 급여(위험분담제) 적용
▪ 2017.8. 면역항암제(키트루다주, 옵디보주) 급여적용
▪ 2017.9.
∙ 임출산 진료비 지원 적용대상 확대(임신상태 →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온가습 호흡회로 42개 품목 예비급여(80%) 적용(신생아 중환자용은 필수급여)
▪ 2017.10.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10%)
∙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경감(10~20% → 5%)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30~60% → 10%)
∙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급여기준 초과시 예비급여 80% 적용)
▪ 2017.11.
∙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경감(50% → 30%)
∙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 건강보험 적용
∙ 폐암신약 올리타정 건강보험 적용(11.15~)
▪ 2017.12.
∙ 난임 시술 약품(조기배란 방지약품: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 급여 적용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 건강보험 적용(12.5~)
▪ 2018.1.
∙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시행(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
∙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의 약 10%수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 확대(4대중증/화상 환자 → 전질환)
▪ 2018.2. 기관지경이용 검사 등 행위 및 치료재료(VALVE, CATHETER) 항목 선별급여(50%) 적용
▪ 2018.4.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 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보육기, 고막절개술 등 13개 항목(행위 8, 치료재료 5) 급여기준 삭제 필수급여 적용
∙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 예비급여(90%) 적용
▪ 2018.6. 종양검사 중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 적응 암 종 이외 시행 시 예비급여(80%) 적용
▪ 2018.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2-3인실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30-50% 차등적용)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50% → 30%)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건강보험 적용
∙ 정신요법(인지·행동치료) 예비급여 적용
∙ 양압기 요양비 지급(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 비용 지급)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급여제품 및 급여대상자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예비급여 적용
∙ 저신장(왜소증)의 원인진단을 위한 진료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 폐지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입원료(성인·소아중환자실/일반병실) 수가 개선)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상복부질환 관련 81개 행위 수가인상)
▪ 2018.8. 신포괄수가제 확대(민간 의료기관 포함 참여기관 확대)
▪ 2018.9. 다종그룹 검사 중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8.10.
∙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23개 항목(행위 21, 치료재료 2) 필수급여 적용
∙ 상급병실 손실보상 - 소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
∙ 교육·상담료 등 5개 항목(행위 5) 급여기준 확대
▪ 2018.1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23개 항목(행위 16, 치료재료 7) 급여기준 확대
▪ 2018.12.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중증뇌질환 수술 47개 항목 수가개선,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신설)
▪ 2019.1.
∙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신경학적 검사 수가 개선)
∙ 12세 이하 아동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인상 및 등급 신설, 마약류 관리료 수가 신설, 격리실 입원료 및 격리관리료 수가 인상
∙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등 22개 항목(행위 10, 치료재료 12) 급여기준 확대
∙ 염기서열분석(분자병리검사) 등 16개 항목(행위 8, 치료재료 8) 예비급여 적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일태아 50 → 60만원, 다태아 90 → 100만원), 사용 기간 연장(출산일부터 60일까지 → 1년까지), 사용 범위 확대(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1~42% → 5~20%)
∙ 선택진료 폐지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개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2019.2.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2019.3.
∙ 소아복부초음파 신설 및 건강보험 적용(만8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130개 행위 수가인상)
∙ 구순구개열 비교정술,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화
∙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확대
▪ 2019.4.
∙ 상급병실 손실보상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2019.5.
∙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두경부 MRI검사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두경부 고난이도수술 등)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급여기준 확대
▪ 2019.7.
∙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등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128개 항목(행위 12, 치료재료 116) 급여화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4대 중증 → 모든 응급·중환자)
∙ 난임부부 난임치료 시술 지원 기준확대(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법사업 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자궁외 임신도 신청 가능)
∙ 손상통제개복술 수가 신설
▪ 2019.8. 비타민D 등 17개 항목(행위 8, 치료재료 9) 급여기준 확대
▪ 2019.9.
∙ 남성생식기 초음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107개 행위 수가인상)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 전환
∙ 감염성질환 및 뇌·심장질환 관련 30개 항목(행위 12, 치료재료 18) 급여화
▪ 2019.10.
∙ 병원급 2·3인실 입원서비스 질 향상 3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 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난임 급여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 2019.11.
∙ 복부·흉부·전신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 급여기준 확대
▪ 2019.12. 인지장애·암·여성 질환 관련 행위 27항목, 처치 관련 치료재료 22항목 예비급여 적용
▪ 2020.1.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신청일(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 2020.2.
∙ 여성생식기 초음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80%)
∙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20개 행위 및 16개 질병군 수가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