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1997.1.1.

∙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급여대상 연령 40세에서 50세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시에는 성인까지 확대 등)

∙ 장애인 보장구

 - 적용대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 1997.9.1.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법 검사

■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1998.4.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 1999.1.1.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 1999.10.1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품목 확대(의지, 보조기, 콘택트렌즈, 의안)

▪ 1999.11.15.

∙ 의약품관리료 신설

∙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한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 신설

▪ 2000.7.1. 산전진찰

∙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신설

▪ 2001.1.1. 가정간호

▪ 2002.1.1.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제16대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 2004.1.1. 암환자, 62개 희귀질환자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2004.3.1. 감마나이프 수술

▪ 2004.4.30.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 2004.7.1.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6개월간 300만원 초과액 상환)

▪ 2005.1.

∙ MRI(자기공명영상)

∙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30∼50% → 20%)

∙ 미숙아지원(본인부담면제)

∙ 인공와우 급여

▪ 2005.4.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급여확대

▪ 2005.5.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연장(90일 → 180일)

▪ 2005.8. 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 등 483항목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 2005.9. 암 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법정본인부담 인하(20% → 10%)

▪ 2005.12. 제픽스, 헵세라 기준완화

▪ 2006.1.

∙ 만6세미만 입원아동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이식수술 급여전환(간, 심장, 폐, 췌장)

∙ 특정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율 경감(위암, 유방암, 대장암,간암 50% → 20%, 자궁경부암 면제)

∙ 교도소수용자(급여정지 → 급여인정)

∙ 중증질환(암, 심장, 뇌질환) PET(양전자단층촬영) 건강보험 적용

∙ 식대 급여 전환 적용(본인부담률 20%)

▪ 2006.11.

∙ 만성폐세성폐질환 환자 재가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 요양기관외 출산 요양비(현금급여) 인상 (7만원 → 25만원) 

▪ 2007.6.1.

∙ 중증환자 부담경감(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수가조정 증)

∙ 장애인임산부 진료활성화(진료수가 상향 조정 등)

∙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및 본인 경과실 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적용

∙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변경

▪ 2007.7. 본인부담액상한선 인하(6개월 300만원 → 200만원)

▪ 2008.1.

∙ 6세미만 아동의 입원 법정본인부담율 10%(이전 0%)로 조정(단, 신생아는 본인부담면제)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율 50%(이전 20%)로 조정(일반, 중증질환, 6세미만, 자연분만 등 포함)

∙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