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10월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아래 내용의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동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련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당시 3인의 의원이 각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3건과 또 당시 동 위원회에 회부된 의약분업 및 약사법 등 관련 8건의 국회청원을 정부 측 의견과 약계 및 의료계 대표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단일안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마련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2001.7.18. 국회본회의를 통과(재석 200, 가결 190, 부결 3, 기권 7)하고, 7.30 정부에 이송되어 2001.8.14. 김대중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6511호|시행 2001.8.14.)했다.
▲ 이한동 국무총리 의약분업관련 관계장관회의 전경(2000)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 약사는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전염병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했고 2.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고 4. 희귀의약품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산망구축, 희귀의약품등의 공급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5.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 1953.12.18. 약사법 제정 ~ 현재까지의 약사의 조제권 경과
▸ [2000.1.12. 약사법 개정] 약사·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4.1.7. 약사법 개정] 약사·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65.4.3. 약사법 개정]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삭제 ☞ 약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1963.12.13. 약사법 개정] 약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부칙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수 있다).
▸ [1953.12.18. 약사법 제정]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부칙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자기가 치료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조제할 수 있다). 한약종상(현 한약업사)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혼합판매할 수 있다.
아래는 전술한 김대중 정부이던 2000.11.11. 의·약·정이 의약분업 관련 당시 약사법 제도를 보완하여 만든 합의문 전문이다. 11.13. 발표했다.
▒ 의·약·정회의 합의안(2000.11.11.)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먼저, 의약분업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 오래된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도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믿고 협력하면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정 대화를 거치면서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1. 의료계는
∙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한다.
∙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한다.
∙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2. 약계는
∙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
∙ 처방의약품목록의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 소속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갖추도록 한다.
∙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3.의료계와 약계는
∙ 상호 의견교환·교육 등을 통하여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한다.
∙ 각자의 내부적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의약분업관련 제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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