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판결 선고】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결문 ③【이 유】【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