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79)

    •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기존의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선물거래법(2007.8.3. 폐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7.8.3. 폐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폐지), 신탁업법(2007.8.3. 폐지),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2007.8.3. 폐지) 등 6개 법률이 모두 폐지됨과 동시에 이를 대체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동일자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

    조국 2021.12.31
    •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국 2021.12.27
    •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정경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 관련 I.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제1·2심 법원 재판부는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2018.1.경 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 계좌, 2018.11.경 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AV) 계좌를 ② 2018.2.경 및 2018.11.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구*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AR) 계좌를 ③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AW) 계좌 및 ..

    조국 2021.12.22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이유 Ⅱ. 정경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가) WFM 실물주권 10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도인은 주식회사 코링크 PE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운영자 조범동이므로 위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코링크 PE가 아니라 우국환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로서 군산..

    조국 2021.12.17
    •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 범죄사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조범동의 지위 조범동은 ① WFM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가 아니고, ② WFM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③ WFM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아니고, ④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 및 전달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정경심은..

    조국 2021.12.13
    • [2020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답변(2020.10.20.)

    지난 2020.5.11.부로 임기가 끝난 전임 전호환 제20대 부산대 총장 후임으로 제21대 총장에 당선된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2020.5.12. 취임했다.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이다. 2020.2.4. 오후 부산대 장전캠퍼스 경암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1대 부산대총장 선거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효 투표수 과반을 넘는 53.68%를 얻어 1위(1순위 후보자)를 차지했다. 2순위(2순위 후보자)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28.63%를 득표했다.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

    조국 2021.02.06
    • [2019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2019.10.15.)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2019.10.15. 국감날 저녁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법원 판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는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후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는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발표만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칙에 따라 부산대가 ..

    조국 2021.02.04
    •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판결 선고】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73,..

    조국 2021.01.08
    •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이 유】 ❚ 범죄 사실 I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

    조국 2021.01.08
    •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판결 선고】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결문 ③【이 유】【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

    조국 2021.01.07
    •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인멸교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 2020. 12. 23.◎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정경심 1심 판결문 ①▸정경심 1심 판결문 ②▸정경심 1심 판..

    조국 2021.01.05
    • 조국의 자가당착 강의,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조국 교수의 과거 자신이 했던 수 많은 말들은 결국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었다.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초청으로 지난 2016.12.16.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때의 강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좌우되는 불공정을 빗대며 공정한 룰을 역설했다.결국 자신이 했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짓을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을 상대로 설파한 것인데, 그 뻔뻔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참..

    조국 2020.04.24
    • 조국 퇴진 시국선언 변호사 1,036명 명단(2019.9.30.)

    2019.9.26. 오후 2시 변호사 1,036명이 자녀와 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소속하지 않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1,036명이다.이번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6.11.11.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3,288명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요구 시국선언 발표 이후 처음이다.▲ 2019.9.26.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조국퇴진·법치..

    조국 2020.02.02
    • [법무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개정 권고

    2019.11.12.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1.11.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1. 권고 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의 두 번째 개혁기조로 발표한 바 있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

    조국 2020.01.21
    • [2차]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6,241명 명단(2019.10.22.)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이 온갖 비리 의혹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여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진 것을 개탄하는 「정교모」의 시국선언에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서명자 10,882명중 서명이 확인된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5,111명의 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하였다.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서명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

    조국 2020.01.16
    • [정교모 2차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2차 시국선언 전문】[시국선언서]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

    조국 2020.01.16
    • 전국 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담당 '전문공보관·전문공보담당자' 지정 현황

    ❍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공표죄 등 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9.12.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

    조국 2019.11.29
    •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19.12.1.] [제정 대검 예규 제1029호, 2019.11.1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③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명부 작성·관리, 소집, 심의 및 관련서류 관리 등 소속 청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제3..

    조국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