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목차 17쪽  본문 509쪽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이 유】

❚  범죄 사실

I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에 'L대 BT교육원이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수당 1,600,000원7)을 포함하여 총 12,000,000원의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상북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업선정 결정을 통보받았고,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7. 29.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에 간접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위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보조원에 대한 수당으로 1,600,000원(= 월 100,000원 X 8개월 X 2명)을 신청했고, 그 뒤에 항목이 변경되어 연구보조원 수당이 합계 3,200,000원으로 증가 되었다.

피고인은 B과 AP(당시 L대 4학년 재직 중)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31.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에 B과 AP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은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B과 AP의 계좌로 각 1,6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2. 1. AP으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B의 CZ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III.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R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Q의 임직원·대리인에 해당하고, Q의 주요주주인 N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요주주의 임직원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R이 상장법인인 Q을 '셀'로 인수하여 '펄'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관련 특허를 소유한 DA을 Q과 합병하여 우회상장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R와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그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R으로부터 'Q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O와 함께 위 정보가 같은 해 2. 9.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인의 차명 주식 계좌인 O 명의의 AS증권 계좌(AT) 및 O 명의의 AS증권 계좌(DC)로 Q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고, 계속해서 O와 함께 같은 해 1. 22.경 2억 원, 같은 달 26.경 4억 원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여 DD로부터 Q 실물주권 10만 주(1만주 10장)8)를 매수하였다.

8) 공소장에는 12만 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O가 취득한 Q 실물주권 중 2만 주(제34회 발행아제123, 124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O와 공모하여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Q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O를 통하여 합계 236,833,109원9)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9) ① 실현이익 16,833,109원(2018. 1. 9.부터 같은 달 22.까지 장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Q 주식 16,772주를 94,226,529원에 매도한 차익) + ② 장외 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미실현 이익 220,000,000원[= (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인 2018. 2. 9.경 주가 7,200원 - 매수단가 5,000원) x 10만 주]

나.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 한정식에서 R, O와 함께 N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사모펀드 투자회수 계획, Q의 음극재 사업계획, DG을 통한 Q 주가 상승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다음 주 화요일(2018. 2. 13.)에 NC연구원에서 Q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Q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다.'는 호재성 미개중요정보를 듣고, 위 정보가 같은 달 13.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12.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인 S으로부터 그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빌려 합계 21,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S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 3,024주를 21,390,329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Q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R으로부터 '곧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Q이 DG에 음극재를 공급하고 DG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Q의 SiOx 음극재 중국시장 공급판매 협약체결' 관련 정보가 같은 달 5. 17:33에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5. 11:14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에 S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이용하여 Q 주식 3,508주를 11,253,085원에 매수하고, 'Q의 DG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2018. 11. 9.) 전인 같은 달 7.경 위 S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 1,000주를 3,055,994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Q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O 명의 차명계좌로 Q 주식을 매수하고, O와 함께 Q 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8. 1. 3. O 명의의 D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N로부터 받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29,100,000원, 피고인 명의의 DI은행, 기업은행에 있던 17,000,000원 합계 46,1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의의 AS증권 계좌(계좌번호 AT)에 이체한 다음,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R으로부터 취득한 Q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위 차명 계좌로 Q 주식 10,093주를 매수하고, ② 같은 해 1. 26.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R으로부터 취득한 Q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DD로부터 5억원에 Q 주식 10만주를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1. 하순경 위 10만 주와 같은 달 22. N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한 Q 주식 2만 주를 합친 12만 주를 마치 DK(O의 처남), DL(O의 지인)가 N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10)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AF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DI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O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11)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12)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0) DK이 7만 주를 3억 5,000만 원에, DL가 3만 주를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과, 2만 주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위 각 계약서에 매수하는 주권의 번호는 특정되어 있지 않음)

11)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요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만 성립하나, 피고인과 O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 Q 실물주권 2만 주를 포함한 12만 주를 한 번에 교부받았고, 피고인과 O가 각각 보관한 Q 실물주권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2) 차명계좌인 O 명의의 AS증권 계좌(계좌번호 AT)를 이용해서 취득한 범죄수익 10,611,657원 + 장외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범죄수익(미실현이익) 220,000,000원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3) 위반

13)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AF이 2017. 5.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및 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CA수석에 임명되어, AF과 피고인, AF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O로부터 2018. 1.경 그 명의의 AS증권 계좌(AT), 같은 해 11.경 그 명의의 AU증권 계좌(AV)를, ② 같은 해 2.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S으로부터 그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③ 2019.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U으로부터 그 명의의 V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AW) 및 V증권 선물옵션계좌(AX)를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0:35 O 명의의 AS증권 계좌(AT)로 자신의 자금 1,700만 원 등을 입금하고 같은 날 Q 주식 7,87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부터 2019. 9. 30.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8, 16, 1714)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8회15)에 걸쳐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O, S, U 명의로 입출금 하거나 주식, 선물, ETF 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

14) 피고인이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이다.

15) 위 별지9 [범죄일람표(2)] 중 가지번호가 부여된 금융거래는 본번호가 부여된 금융거래와 별도의 금융거래로 인정한다.

Ⅳ.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가족의 BB펀드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O에 대한 각종 의혹과 AF 후보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F이 CA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R 및 N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하였으므로, ① N의 실사주가 친족인 R인 사실, ② BB펀드가 피고인의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③ 피고인이 BB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AF 후보자 및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과 AF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N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R과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N에서 동생인 O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N의 BB펀드가 피고인의 가족펀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O와 관련된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R은 이를 승낙하였다.

R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같은 날 N의 대표이사인 AY에게 'N 회사 자료 중 O 등이 나오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AY은 서울 강남구 DM빌딩 내 N 사무실에서 N의 직원 AZ, BA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O 등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AZ과 BA은 당시 N 사무실에 있던 직원인 D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DN을 통해 N의 직원 D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후, 그 무렵부터 DN, DO과 함께 N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및 컴퓨터에서 O 등의 이름을 검색하여 삭제하고, DN과 DO로 하여금 N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O가 N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9. 27.자 및 2018. 12, 31.자 'N 주주명부 초안' 등 O과 관련된 서류 및 파일 등을 DN과 DO의 주거지에 은닉하도록 하였다.

R과 AY은 2019. 8. 19.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자료 폐기를 위하여 O 등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AY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AZ과 BA에 전화하여 노트북 등의 교체를 지시하였고, BA은 R과 AY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경 서울 광진구 DP 내 상호불상의 컴퓨터 부품업체에서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N의 사무실에서 AY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를 교체하고, 같은 달 23.경 N의 사무실에서 DO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SSD를 1개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Y과 공모하여, AZ, BA, DN, DO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피고인, AF, R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