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73,666,218원 ~ 1,776,248,317 원53)
53) 경합범 가중 전: 473,666,218원(= 이득액 236,833,109원 × 2배) ~ 1,184,165,545원(= 이득액236,833,109원 X 5배)
경합범 가중 후: 473,666,218원 ~ 1,776,248,317원(= 1,184,165,545원 × 1.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18. 1.경 및 2018. 2.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54)
54)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2012. 6. 18. 의결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중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의 벌칙규정인 제443조 제1항은 당초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개정되었는바, 위 양형기준에는 상향 조정된 법정형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8. 11.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
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개관
1) 피고인은 B의 대학 및 의전원 진학을 위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① C대 D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② E대 F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③ H센터의 허위 인턴십확인서, ④ I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⑤ J연구원 K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발급받고, ⑥ 허위내용이 기재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⑦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이 G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 B의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 ① 내지 ⑦을 증빙서류로, B이 M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 B의 자기소개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 7을 증빙서류로 각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나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G대 의전원과 M대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N의 실제 운영자인 R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Q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236,833,1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Q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 실물주권 12만 주를 DI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이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O, S, U 명의의 각 계좌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3) 그 밖에도 피고인은 B과 AP이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L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가족들의 BB펀드 출자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과 AF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N의 임직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고려할 양형요소
1) 피고인은 B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 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으며, 나중에는 B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B이 G대 의전원의 1차 전형에 합격하고 M대의 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AF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R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자신과 AF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N 임직원들에게 O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BD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의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한 행위, N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AF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시비리, N 관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7) 피고인은 AF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L대 총장 AK, J연구원 센터장 AJ, L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8) 다만, 피고인은 과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기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후 Q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피고인이 N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점55)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55) Q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2020. 9. 23. 기준 종가는 1,175원인바, 이는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 5,000원의 23.5%에 해당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법정구속 사유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N의 임직원들에게 O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BD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BD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9. 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PG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AF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F은 2016. 5. 5.과 같은 해 6. 8. 피고인에게 랩탑 또는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II -964 제1쪽 및 제70쪽), 피고인은 같은 해 6. 8. AF에게 '난 내꺼만 가지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순번 II -964 제70쪽), AF은 2017. 2. 12. 피고인에게 B은 검정색 삼성노트북을 쓰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 순번 II –967 제31쪽), ③ 검사는 BD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BD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HDD 및 SSD 각 1개도 은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 재판과정에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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