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5.11.부로 임기가 끝난 전임 전호환 제20대 부산대 총장 후임으로 제21대 총장에 당선된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2020.5.12. 취임했다.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이다.
2020.2.4. 오후 부산대 장전캠퍼스 경암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1대 부산대총장 선거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효 투표수 과반을 넘는 53.68%를 얻어 1위(1순위 후보자)를 차지했다. 2순위(2순위 후보자)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28.63%를 득표했다.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대학의 장은 4년,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2항|「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부산대학교 총장직 수행 준비에 관한 규정」
○ 역대 부산대 총장
▸제20대 전호환(경남 합천군 출생) 부산대학교총장(2016.05.12 ~ 20.05.11.)
▸제21대 차정인(경남 마산 출생) 부산대학교총장(2020.05.12. ~ 24.05.11. 퇴임 예정)
<학력 및 경력>
○ 학력
▸1979. 2. 마산고등학교 졸업(38회)
▸1983. 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2. 부산대학교 법학석사
▸2009. 2.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 경력
▸1986. 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2.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1989. 3. ~ 1993. 3. 검사(창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993. 3. ~ 2006. 2.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2006. 3. ~ 현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4. 부산대학교 총장선출제도위원회 위원
▸2015. 1. ~ 2018. 12.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5. 6.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15. 7. ~ 2016. 2. 제20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2016. 3. ~ 2018.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7. 8. ~ 2018. 7.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 9. ~ 2019. 3.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2018. 10. ~ 2019. 3. 법제처법령심사위원
▸2020. 5. 12. ~ 현재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
▸1989. 2.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1989. 3. ~ 1993. 3. 검사(창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993. 3. ~ 2006. 2.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2006. 3. ~ 현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4. 부산대학교 총장선출제도위원회 위원
▸2015. 1. ~ 2018. 12.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5. 6.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15. 7. ~ 2016. 2. 제20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2016. 3. ~ 2018.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7. 8. ~ 2018. 7.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 9. ~ 2019. 3.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2018. 10. ~ 2019. 3. 법제처법령심사위원
▸2020. 5. 12. ~ 현재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현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00년 민주당 창원을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2000.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남 창원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민주당 창원을 지구당 위원장이던 차정인은 2001.6.21.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2002.6.13.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창원시장에 출마해 낙선하자 2002년 정치를 그만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 교수는 지난 2017.8.8. 출범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기 위원(아래)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1.1.18.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2는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 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2017.8.8.)
▶ 위원장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위원 명단(2019.9.30.)
<관련 글>
▸[2019 국감 회의록]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관련 전호환 부산대 총장 답변(2019.10.15.)
■ 2020년도 제21대 국회 382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일시 : 2020.10.20.(화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회의실
○ 피감사기관 :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교육위원회회의록(이하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답변 발췌 부분)
※ 이하 동명이인(이하 질의는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임)
- 김병욱(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욱(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현 무소속)
◯ 김병욱 위원 : 차정인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마항쟁 41주년 기념식이 총리를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께서도 참석하고 해서 부산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하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참석했습니다.
◯ 김병욱 위원 : 저희 국민의힘 당 강령에도 ‘부마항쟁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앞장선 데 대해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신이 우리 부산대 학생들에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감사합니다.
◯ 김병욱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장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 김병욱 위원 :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제 경북대학교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달 전에 단국대학교 캠퍼스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전대협, 소위 언론에서 ‘신 전대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신 전대협 소속의 한 청년을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건 법에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라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검찰 출신이니까 먼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총장님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다면 이런 건으로 이 청년을 기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곧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저의 판단을 말해 주는 것인데요. 제가 답변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병욱 위원 : 총장님께서는 여기 대학에 오셔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석에서 제가 여쭤봤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벌금 50만 원 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이 청년은 앞으로 전과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벌금 50만 원은 범죄 전력이 됩니다.
◯ 김병욱 위원 : 우리가 어제 경북대에서도 국정감사를 하고 오늘 부산교육청에서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교육 현안, 학교 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지정된 게시물 게첩 장소가 아닌 곳에 대자보도 붙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경북대학교 사진도 찍었어요, 그분들이 현수막을 어디다가 붙였나. 딱 봐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 대자보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검찰이,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똑같이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대자보 이런 것은 결국은 표현의 자유로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의 댓글 문화 같은 것이 좀 빗나간 경우도 있고 해서…… 가령 이 대자보가 정말로 공익적 비방․비판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아마 법조인들이 판단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병욱 위원 :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실 삼권분립과 집회․결사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반 국민의 그것도 청년의 표현의 자유, 그것도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이 정부의 공권력이 이 청년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적인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어제 경북대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대학에서 사법부의 부당한, 과도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비판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국립대총장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대교협이 됐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방금 전에 댓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총장님께서 2013년 8월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인터넷사이트에 5000여 건의 글을 올리고 5000여 건이 넘는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국정원․검찰 개혁, 박근혜 정권 규탄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에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기억합니다.
◯ 김병욱 위원 : 저는 그 사건과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크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이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연루돼서 선거 차원에서 한 것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불법적인 여론 조작 행위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작년 초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맥락에서 같다, 성격상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드루킹의 선거 개입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국회에 가서 제 학문적인 판단 결과를 말씀드린 그 사안은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 김병욱 위원 : 일단 그 부분은 최종 판결을 한번 받아 보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욱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호환 전 총장님이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이 위조라면 입학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병욱 위원 :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지금 이 엄중한 자리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있고요. 일단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고 그 학생이 학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 김병욱 위원 : 아니아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학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당연히 절차적으로 입학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그것을 법원의 판결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말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방어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재판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학생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선 학생의 학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 김병욱 위원 : 아니, 전 총장님이 작년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현재 총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의 기조가 같냐고 묻는 것입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김병욱 위원 : 그러면 입학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위조가 되었다는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총장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 그 문제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내 심의기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도……
◯ 김병욱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거고 지금 부산대의 입장이 바뀐 거군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입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총장님이 학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답변 시간 때문에 생략하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 곽상도 위원 : 부산대 총장님, 2009년도에 박사학위 취득하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2006년도에 부산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 곽상도 위원 : 부교수 된 해에 부산대 학칙이 바뀌었지요? 잘 모르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어떤 학칙 말씀이십니까?
◯ 곽상도 위원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교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이렇게 학칙이 바뀌었지요?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맞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 규정으로 인해서 총장님이 박사학위를 부산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거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규정은 부산대학교의 전임 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수료까지 다 마쳤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정을 이렇게 바꾼 취지는 뭐예요?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위를 쉽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 취지는 전임 교원의 입학의 공정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곽상도 위원 : 입학의 공정성도 문제고 또 학위 심사 과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 곽상도 위원 : 그런데 총장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돌아가신 이창호 이분이 위원장이었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창호 씨는 차 총장님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사건을 변호해 준 그런 전력이 있는 것 맞지요? 변호해 주셨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피의자로서 변호를 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는 석박사 동기인 민영성 교수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또 다른 학석사 동기인 안원하 교수가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 곽상도 위원 : 재직 중인 교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고 하는 부산대 학칙의 취지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부산대 학생이나 교원들한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 규정의 취지가 전임 교원의 학위 심사가 반드시 불공정하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대해서 불공정성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총장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적인 인연 가진 사람한테 다 논문 지도받고 이렇게 하나요?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 곽상도 위원 : 답변하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저의 논문이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연구’인데요. 형사법 논문입니다. 부산대학교에 형사법 학자가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심사할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외부 심사위원 두 분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자는 논문 심사위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총장님 수준을 아까 김병욱 위원 질의할 때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총장 바뀌면 학칙이 바뀝니까? 총장 바뀌면 학칙이 바뀌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총장이 학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곽상도 위원 : 총장 바뀌어도 학칙은 똑같잖아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작년 조국 교수 딸 입학할 때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 취소되게 된다 이게 바뀝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 규정이 바뀌느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아니, 규정이 바뀌었냐고요, 이 규정이?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은 학칙이 아니고요.
◯ 곽상도 위원 : 그 당시 전형 공고문에……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하고 학칙은 다릅니다.
◯ 곽상도 위원 : 전형 공고문에 이렇게 공고 나간 게 바뀌냐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전형 공고는 그대로지요. 그 당시 전형 공고문 그대로입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총장 바뀌니까 답변이 바뀌어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렇지 않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렇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전년도 총장님께서 학칙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학칙과 입학 전형은 내용이 다릅니다.
◯ 곽상도 위원 : 공고문은 똑같다면서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공고는 같고 학칙은 다릅니다. 학칙을 총장님께서 언급 안 하셨어요.
◯ 곽상도 위원 : 총장 바뀌어도 학칙 당연히 안 바뀌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학칙은 그대로입니다.
◯ 곽상도 위원 : 공고문도 안 바뀌고.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와 그게 그대로 있으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작년 국감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동으로 입학 취소되게 되어 있는 공고문 이것에 대해서 ‘달리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입학 공고문이 있고요 그 상위 규정인 학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결이 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말하나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가 학칙입니다. 학칙이 상위 규범인데 그 당시 입학 공고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곽상도 위원 : 형사법 학자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맞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박사학위 제대로 취득한 것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맞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같은 법학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위원님, 이 자리가 대학 총장인 학자를 모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곽상도 위원 : 정말 부끄럽다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요……
◯ 곽상도 위원 :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은 모욕적인 발언이십니다. 제 논문에 대한 연구의 진실성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 곽상도 위원 : 그 논문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고 그 논문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어렵지 않느냐……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 곽상도 위원 : 동기가 다 지도교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론한 사람이 심사위원장을 했으니 이게 객관성․공정성이 좀 의문시된다 이거 못 물어보나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물어볼 수 있는데요. 부끄럽다는 말씀 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상도 위원 : 제가 부끄럽다고 한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 곽상도 위원 : 그것은 아시네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것을 안다고요? 모욕을 하신 것입니까?
◯ 곽상도 위원 : 부산대병원장님, 지금 총리께서 주택 여러 개 가진 사람들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 부산대학교병원장 이정주 예.
◯ 곽상도 위원 : 병원장님 주택 많지요?
◯ 부산대학교병원장 이정주 예, 다주택자입니다.
◯ 곽상도 위원 : 총리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대학교병원장 이정주 저희가 사실 부부 간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교사 37년 했고 저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은 없고 한데 공직자라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 재산 취득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저도 병원장님 입장에 대해서 논박하려는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총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공직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니까요.
◯ 김병욱 위원 : 차정인 총장님, 다시 한번 입장 밝혀 주십시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대자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 김병욱 위원 :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지금 각 대학에 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는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는데 그런 처벌받은 예가 없고요.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기소가 돼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지는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떠나서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병욱 위원 : 논하기 어렵다고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어떤 대자보든 학생이 붙이는 대자보는 범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병욱 위원 : 저는 여기 가까운 경북대학교 출신인데요. 지방 국립대 출신으로서 진짜 안타깝다, 왜 우리 지방 국립대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나 그 원인이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산대학교 재학생과 동문들이 정말 큰 자괴감,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해 5월에 소위 조국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허위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학마다 달랐는데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총장님 아시겠습니까? 학칙․공고문을 넘어서서 허위서류 내면 입학 취소하라, 법령 고쳤답니다.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국 딸 위조서류 확인해 주면 입학 취소되는 것 맞습니까?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 당시의 학칙과 입학요강이 있고요.
◯ 김병욱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주세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 김병욱 위원 :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법령을 고친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그 법령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 김병욱 위원 : 국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부의 교육부에서 한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은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 김병욱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18일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만든 자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상을 받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허위확인서를 제출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거지요. 학교 책임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국의 딸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면 그 죄가 그 부모와 딸에게, 해당 학생에게 있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제발 제대로 좀…… 부산대학교총장을 하시려면 부산대학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좀 지켜 주십시오. 민주화의 성지 부산대학교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맨 처음 조경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학생의 학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 매우 정확하게,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 김병욱 위원 : 오늘 총장님 답변을 부산대학 모든 동문들과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물론 알고 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부산대총장님, 이번에 국정감사 때문에 부산대에 자료 제공을 요구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입학사정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발각됐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예민하게 생각하냐면 특혜이기 때문에 예민한 겁니다. 이런 규정이 권력자의 자제가 아닌 일반인 같으면 그냥 바로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다들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노환중 의료원장이 겸직되어 있는 거지요? 교수 직책도 겸직하고 있는 거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 규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와 관련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취급이, 조치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것 의아하다, 특혜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도 그런 인상을,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입학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조치들에 대해 왜 대학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불상사를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기사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동양대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이런 것까지 법정에서 일일이 시연해서 내용이 기사화되고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창장 파일이 조국 교수 컴퓨터에 있었다든가 하는 내용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자들이, 이 정부 권력자들도 특혜를 받는 구나, 권력자와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은 직위해제되어도 그런 사람은 직위해제 당하지 않는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자꾸 가는지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권력자일수록 더 강하게, 대인춘풍(對人春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법 적용이 좀 더 엄격하고 정확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네요.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장 박찬대 답변 필요할까요?
◯ 곽상도 위원 : 말씀하세요.
◯ 반장 박찬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시해서 현재의 잠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권력자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부산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 학위 논문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학위 논문 심사자는 논문 제출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은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정도는 지킵니다. 자존심 때문에 지킵니다. 논문 지도교수가 저와 전혀 상의 없이 정한 것이고요. 그렇게 논문 심사를 받았고요.
학위 논문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말씀 주셔서 답변할 필요를 느끼는데 제 논문의 활용도가,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데, 낮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곽상도 위원 : 부산대 학생 아니면 부산대 총장께 안 묻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부산대 쪽 학생이 아니면 부산대 총장께 묻지도 않습니다. 부산대 쪽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곽상도 위원 : 그 규정이 어떤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산대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학칙도 있고 공고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자꾸 감싸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 길어지고……
◯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 감싸는듯하지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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