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정경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가) WFM 실물주권 10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도인은 주식회사 코링크 PE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운영자 조범동이므로 위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코링크 PE가 아니라 우국환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로서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른바 '상대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모르는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경심이나 정광보로서는 우국환이 WFM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몰랐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정경심은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것이 일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한다는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정경심은 조범동으로부터 익성과 중국 통신업체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관련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조범동은 코링크 PE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코링크 PE에 의한 WFM의 경영권 인수가 완료된 2018.1.24. 이후에 이루어진 같은 해 2.경 및 같은 해 11.경의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2)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하여, ① 정경심이 정광보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② WFM 실물주권 12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정경심이 3억5,000만 원, 정광보가 2억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함께 매수한 것인데, ③ 위 12만 주 중에서 2만 주(제34회 발행 NQ, NS호)의 매도인은 코링크 PE여서 매도인이 그 매도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정경심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④ 나머지 10만 주(제34회 발행 NU~NR)의 매도인은 우국환이고, 우국환이 2018.2.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WFM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⑤ 결국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장내에서 매수한 16,772주 및 장외에서 매수한 실물주권 10만 주 부분에 관하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⑥ 나아가 그 위반 행위로 정경심과 정광보가 얻은 이익은 236,833,109원(= 장내매수 부분 실현이익 16,833,109원 + 장외매수 부분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이다.

3)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하여, ① 정경심이 2018.2.9.경 조범동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은 달 13.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② 구* 명의의 심성증권 계좌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WFM 주식을 매수하였고, ③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④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4)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하여, ① 정경심이 WFM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 공개일 직전인 2018.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② 구* 명의의 심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고, ③ WFM, 익성과 중국 기업 사이의 MOU 체결, WFM과 익성 사이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④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 중 조범동의 지위에 관한 부분,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중 장내매수 부분(유죄 부분)과 실물주권 2만 주 장외매수 부분(무죄 부분), 2018.2.경 및 2018.11.경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부분(유죄 부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중 실물주권 10만 주 장외매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고, 위 10만 주의 매도인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실물주권 2만 주와 마찬가지로 코링크 PE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미공개중요정보인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범동인 이상 정경심과 정광보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정경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가) 정경심과 정광보는 실물주권 12만 주의 대금 6억 원을 2018.1.22.경 및 같은 달 26.경 코링크 PE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범동에게 자기앞수표로 건넸고, 조범동은 이를 우국환 측의 유니퀀텀홀딩스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정광보는 2018.1.26.경 코링크 PE 사무실에서 조범동으로부터 실물주권 12만 주(1만 주권 12장으로서, 2018.1.19. 유니퀀텀홀딩스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한 주권 중 일부인 제34회 발행 NQ~NR)를 건네받았는데, 당시 조범동은 코링크 PE 내의 한 사무실에서 정광보로부터 수표를 받아 다른 사무실에 있던 우국환에게 교부하는 한편 우국환으로부터 실물주권 10만 주(NU~NR)를 받은 후, 같은 달 24. 제7차 경영권양수도계약 변경 합의에 따라 이미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4만 주(NT~NS호) 중 2만 주(NQ, NS호)를 더하여 12만 주를 정광보에게 일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정광보는 조범동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주식의 명의개서 내지 양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와 현금수령증까지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데, 실물주권 중 2만 주(NQ, NS호)의 이면에는 2018.1.25.자로, 10만 주(NU~NR)의 이면에는 2018.1.26.자로 주주명이 각 코링크 PE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및 현금수령증의 수령인도 모두 코링크 PE로 기재되어 있다.

라) 코링크 PE는 2018.1.29. '2018.1.26.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시하였고, 우국환 또한 2018.1.30.자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 '유니퀀텀홀딩스의 주식 10만 주를 코링크 PE에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이와 같은 코링크 PE의 공시를 '가장행위', 즉 코링크 PE가 WFM 실물주권의 실제 매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제 매수인인 정경심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주식거래를 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정광보는 코링크 PE의 주주 또는 그 명의로 코링크 PE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WFM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마) 조범동이 정광보와 정경심에게 '우국환이 보유하던 12만 주를 정경심 측이 매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정광보는 '우국환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원심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물주권은 그 교부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점(상법 제336조 제1항), 정광보가 수사기관에서 '주식만 받으면 되었기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몰랐지만 코링크 PE를 끼워서 산다고 알고 있지 않았다, 조범동의 소개로 장외에서 주식을 사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다만 매수 명의자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우국환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었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경심과 정광보는 주권의 수령을 통한 주식 취득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조범동과 정광보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우국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또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코링크 PE는 우국환과의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WFM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 부분 실물주권 10만 주를 취득한 후 이를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코링크 PE는 2017.9.30. 우국환과의 사이에 '우국환 내지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WFM 주식 470만 주를 양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14. 우국환, 유니퀀텀홀딩스, 신성석유, 권기순(이하 '우국환 측'이라 한다)과 WFM 주식 470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코링크 PE와 우국환 측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수도하는 한편 그 양수도 일정 내지 명의인 등을 조금씩 조정·변경해 오다가 2018.1.22.에 이르러 코링크 PE가 매수하는 WFM 주식의 총 수를 470만 주에서 262만 주로 감축하되 같은 해 2.28.까지 우국환 측이 보유하는 WFM 주식 130만 주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우선매수권에 관하여 정하였고15), 2018.1.24.에는 코링크 PE가 우국환 측으로부터 매수하는 WFM 주식의 총 수를 262만 주에서 276만 주로 늘리되 우선매수권 대상 주식 수는 130만 주가 아닌 120만 주라는 내용으로 변경합의를 하였다. 2018.2.28.에는 다시 코링크 PE와 우국환, 유니퀀텀홀딩스가 우선매수권 대상 주식 중 110만 주의 행사 기한을 2018.2.28.에서 2018.3.21.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고, 2018.3.21.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여한 우선매수권 120만 주 중 매수인이 10만 주를 인수하여 우선매수권 대상 주식 수를 110만 주로 변경하고, 우선매수권의 기한은 2018.4.3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앞서본 경과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언급된 '매수인이 인수한 10만 주'를 2018.1.26.경 정경심과 정광보가 인수한 실물주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5) 코링크 PE와 우국환 측 사이의 우선매수권 약정은 2018.1.22.자 제5차 변경합의에서 최초로 이루어졌고, 2018.1.23.자 제6차 변경합의에서는 제5차 변경합의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의 내용(대상 주식 수, 행사 가액 및 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매수권 종료시까지 코링크 PE는 우국환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정하는 2인을 대상회사 이사로 근무하게 한다.'는 점을 추가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5차 변경합의가 아닌 제6차 변경합의에서 우선매수권이 약정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원심판결문 344쪽 ㈒, ㈓항]은 잘못된 것이다.

⑵ 조범동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10만 주 매수 경위에 관하여 '경영권 인수 계약이 끝났지만 코링크 PE에 추가 매수청구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우선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공시가 없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미리 사전에 우국환과 더 매수해가기로 협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⑶ 코링크 PE가 WFM을 인수하기 전 WFM 경영업무 총괄 담당자였던 FM 또한 '이 부분 10만 주는 코링크 PE가 우국환 측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매수권에 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코링크 PE는 제1차 내지 제7차 변경합의를 통하여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식대금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1.22. 정경심과 정광보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역시 위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2018.1.26.경 코링크 PE가 WFM 주식 1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할 당시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은 없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코링크 PE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 조범동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WFM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동일한 가격에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조범동으로서는 정경심 측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러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한편 위 실물주권 10만 주의 취득이 코링크 PE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매수인이 코링크 PE 자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정경심과 정광보로 하여금 우국환으로부터 실물주권 10만 주를 매수하도록 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코링크 PE가 아닌 정경심 및 정광보(매수인)와 우국환(매도인)을 실물주권 매매의 당사자로 보는 경우에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주식의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2)의 바)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경심과 정광보로서는 코링크 PE가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우국환 측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매수권, 즉 'WFM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결국 정경심 등의 이 부분 실물주권 매수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전체 글>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정경심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광보 명의 차명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고, 정광보와 함께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식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정광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범죄수익 230,611,657원16)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16) 차명계좌인 정광보 명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를 이용해서 취득한 범죄수익(실현이익) 10,611,657원 + 장외매수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범죄수익(미실현이익) 220,000,000원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정경심의 이 부분 주식 매수에 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① 10만 주 장외매수 부분에 관하여는, 제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시세차익(미실현이익)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나, ② 10,093주 장내매수 부분에 관하여는, 그 매수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제12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정경심이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인 시세차익(실현이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정경심의 이 부분 항소는 WFM 주식 10만 주 장외매수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Ⅲ.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중 WFM 실물주권 2만주 취득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정경심과 정광보가 매수한 실물주권 2만 주의 매도인은 코링크 PE가 아닌 우국환으로 보아야 하는데, 정경심 등과 우국환 사이에는 군산공장 가동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현격히 존재하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실물주권 10만 주 외에 2만 주에 대하여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만 주에 대한 매매 당사자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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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경심과 정광보가 취득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에서 2만 주(제34회 발행 NQ, NS호)는 코링크 PE가 우국환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전매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한 후 "그 매도인인 코링크 PE의 실질대표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려준 자로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정경심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 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그로 인한 시세차익(2만 주 보유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앞서 정경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만 주 부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

5.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등 직접투자 제한 규정과 자본시장법상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 규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짓 변경보고 범행을 조범동과 함께 계획한 후 조범동에게 허위의 출자약정액이 기재된 사원 지위 양수도 계약서나 BB펀드 변경정관 등을 작성해주고 출자증서를 수령하는 등 거짓 변경보고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까지 직접 실행한 공범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정경심과 조범동의 공범관계 성립을 부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사건21)에서 조범동에 대하여 '출자약정총액 변경보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최소출자가액 거짓 변경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중 유죄 부분에 관한 정경심과의 공모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아래 2)항 부분은 판단을 달리 할 여지가 있으나, 정경심에 대하여 공범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1) 앞서 본 대법원 2021.6.30. 선고 2021도223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20노1238 판결

1)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보고의 대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BB펀드'(유한책임사원 출자약정 총액 99억 4,000만 원)의 업무집행사원은 코링크 PE이고, 코링크 PE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인 이상훈이므로 이상훈이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한편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범동 역시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정경심 등이 당초 출자를 예정한 금액(14억 원)을 초과하는 출자지분을 양수함으로써 그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처럼 변경보고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3호가 규정하는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조범동은 정경심 등이 실제로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코링크 PE의 공시업무를 담당한 이상훈, AZ, BA 등에게 이 사건 변경보고에 관하여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보고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조범동에 대하여는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경심이 실제 출자할 금액과 인수한 출자좌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조범동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정경심이 조범동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정경심이 이 사건 변경보고 업무를 담당한 이상훈, AZ, BA과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변경보고 의무는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경심은 자신이 BB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된다는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③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약정액이 3억 원이라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경심이 조범동 등의 거짓 변경보고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범동 또는 이상훈 등에게 거짓 변경보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경심이 조범동과 거짓 변경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정광보 명의 W증권 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위 계좌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좌의 개설신청서를 정경심이 직접 아들 조원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정경심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가능한 번호로 기재한 점, ② 정경심이 2015년경 위 계좌에 약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정광보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17.7.경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던 점, ③ 위 계좌로 매수한 주식 중에는 정광보가 BD에게 매수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 PB 및 UL 주식도 있음이 확인되며, 정경심이 배우자인 조국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재산신고를 앞두고 2018.1.경 PB 주식을 모두 매도할 무렵 위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PB 주식도 매도된 점, ④ QD투자자문회사는 정경심이 2014~2015년경 투자를 일임하였다가 손해를 본 이후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이므로 2016년 이후에는 정경심의 주장처럼 BD이 그 회사의 투자 내역을 보고 정광보를 대신하여 주식매매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계좌는 정경심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무 또는 백지신탁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 목적으로 정경심 자신과 정광보의 자금을 혼용하여 직접 운용하던 차명계좌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탈법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정경심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등록의무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광보 명의의 위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정광보는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의 정확한 개설 경위에 대하여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W증권에서 운용하던 주식의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BB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는 등,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던 다른 계좌와 달리 위 계좌를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정경심에게 대신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콜센터 여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 통화가 녹음된 것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정경심은 2015.4.20.경부터 7.15.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7.7.31.경 2,000만 원을 회수하였는바, 설령 위 거래가 공직자 재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인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정경심의 배우자가 2017.5.11.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7.31. 이루어진 최초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정경심이 '재산신고 기준일과 신고일을 혼동하여 신고일 이전에만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신고에 반영이 되는 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그 이후의 재산신고에 관해서는 그 채권이 재산신고의 각 기준일 이전에 변제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고, 적어도 정경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법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BD은 '정광보가 대부분 자신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고, PB과 UL에 대해서는 거절하였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을 곧바로 '그 회사들의 주식을 전혀 매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2016.10.7. 이후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7.7.4.에 이르러 PB 주식 매수를 시작으로 다시 재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정경심으로부터 자산 운용에 관한 조언을 구해왔던 정광보가 정경심을 따라서 그 투자종목을 매매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에, 만약 위 계좌가 정경심의 탈법 목적 차명계좌라면 정경심이 자신 명의의 PB 주식을 매도할 무렵에 굳이 위 계좌로 보유중인 PB 주식까지 매도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또한 위와 같은 주식거래 재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광보로서는 2016.4.경 정경심과 QD투자자문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스스로 위 계좌를 활용하여 다시 주식을 매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광보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BD에게 일임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계좌를 운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PB 주식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경심은 2016.9.경 BD에게 '정광보의 돈 8,000만 원에 관하여 1년간 5% 정도의 수익이 있었으니 최대한 빨리 돌려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Ⅳ.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정경심의 각 항소와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거나 이 법원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경심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전부와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Ⅲ의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가.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원심판결문 18~19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장외매수 부분을 삭제함).

『정경심은 2018.1.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정광보와 함께 위 정보가 같은 해 2.9.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1.3.부터 같은 달 5.까지 정경심의 차명 주식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 및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로 WFM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였다. 이로써 정경심은 공동투자자인 정광보와 공모하여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16,833,109원26)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Ⅲ의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원심판결문 20~21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장외매수 부분을 삭제함).

『정경심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광보 명의 차명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식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2018.1.3. 정광보 명의의 D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코링크 PE로부터 받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중 정경심의 몫에 해당하는 29,100,000원, 정경심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에 있던 17,000,000원 합계 46,100,000원을 정경심의 차명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에 이체한 다음,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WFM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해 1.3.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계좌로 WFM 주식 10,093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정경심은 정광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인 범죄수익 10,611,657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정경심이 저지른 범행의 개관

3) 정경심은 상장법인 WFM의 주요주주인 코링크 PE를 실제로 운영하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정광보와 함께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16,833,1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중 자신의 주식 취득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10,611,657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정광보, 구*, 이*훈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고려할 양형요소

4)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정경심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비록 정경심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경심은 2018.1.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정광보와 함께 위 정보가 같은 해 2.9.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1.22.경 2억 원, 같은 달 26.경 4억 원,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여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 주(1만 주권 10장)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정경심은 공동투자자인 정광보와 공모하여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Ⅱ의 12. 다.항 및 Ⅲ의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WFM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경심은 무죄 부분 제2의 가. 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광보와 함께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2018.1.22. 및 26. 정광보와 함께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WFM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6억 원에 WFM 주식 12만 주를 실물주권 인수 방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1. 하순경 위 12만 주를 마치 권○택(정광보의 처남), 서○우(정광보의 지인)가 코링크 P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조국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정경심의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정광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정경심은 정광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20,000,000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주식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주식 보유로 인한 미실현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것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