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위 *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대주주등'이라 함)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을 양수1)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교부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중요한 자산을 양수2)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교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아래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경우
☞ 위 1) '중요한 영업을 양수' 또는 2) '중요한 자산을 양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함)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함)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단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
☞ 위 **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미공개정보의 시점)'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아래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일 경우에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일 경우에는 방송된 때부터 6시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일 경우에는 제공된 때부터 6시간
<관련 전체 글>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관련 법률 규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아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1항에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 =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아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의 공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1·2항)
①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 등 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대주주등'이라 함)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가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일 경우에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일 경우에는 방송된 때부터 6시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일 경우에는 제공된 때부터 6시간 등 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 현물출자의 검사(상법 제422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416조 제4호(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법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등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함)된 가격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등의 이하 2가지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상법 제342조의2제1항)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母會社)의 주식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子會社)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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