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 관련

I.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제1·2심 법원 재판부는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2018.1.경 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 계좌, 2018.11.경 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AV) 계좌를 ② 2018.2.경 및 2018.11.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구*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AR) 계좌를 ③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AW) 계좌 및 대신증권 선물옵션(AX) 계좌를 각 차용하였다고 판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실명거래)제3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 명의 차명계좌 관련

✓ 2017.1.20. 정경심과 동생 정광보는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소재 본사 영업부에서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계좌번호 AT호) 계좌를 개설함 → 정경심의 차명계좌로 이용됨(제1·2심 금융실명법위반 유죄)

✓ 정광보는 위 하나금융투자증권(계좌번호 AT호)과 별도로 하나금융투자증권(계좌번호 DC호) 계좌를 개설하여 2017.3.18.부터 2019.8.7.까지 WFM 등의 주식 및 파생상품을 매매함 → 정광보 자신의 주식계좌로 사용함

✓ 2014.6.20. 정경심과 정광보는 서울 서초구에서 PB 김경록(한국투자증권 목동PB센터에서 근무)을 만나 정광보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번호 BC) 계좌를 개설함 → 정경심의 차명계좌로 이용됨(제1·2심 금융실명법위반 무죄)

✓ 정경심과 동생 정광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지점에서 정광보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번호 AV) 계좌를 개설함 → 정경심의 차명계좌로 이용됨(제1·2심 금융실명법위반 유죄)
- 정경심은 본인의 휴대폰에 해당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여 정광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 계좌를 이용 주식거래를 함

▌정경심의 지인 명의 차명계좌 관련

✓ 정경심은 2018.2. 단골미용실 미용사 구*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AR)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정경심의 차명계좌로 이용됨(제1·2심 금융실명법위반 유죄)

✓ 정경심은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선물옵션 전문가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 계좌(계좌번호 AW) 및 대신증권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AX)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정경심의 차명계좌로 이용됨(제1·2심 금융실명법위반 유죄)

 벌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전체 글>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II.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 제1·2심 재판결과

 1. WFM 주식 장내매수 16,772주
- 아래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동생 정광보의 하나금융투자 AT호*·DC호 계좌 이용 차명거래)
○ 제1심 : 유죄
○ 제2심 : 유죄

2. WFM 주식 장외매수 실물주권 2만주(동생 정광보의 하나금융투자 AT호 계좌 이용 차명거래*)
- 아래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 제1심 : 무죄
○ 제2심 : 무죄

3. WFM 주식 장외매수 실물주권 10만주(동생 정광보의 하나금융투자 AT호 계좌 이용 차명거래*)
- 아래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 제1심 : 유죄
○ 제2심 : 무죄

4. WFM 주식 장내매수 3,024주(단골 미용사 구*의 삼성증권 계좌 AR호 이용 차명거래*)
- 아래 2018.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 제1심 : 유죄
○ 제2심 : 유죄

5. WFM 주식 장내매수 4,508주(단골 미용사 구*의 삼성증권 계좌 AR호 이용 차명거래*)
- 아래 2018.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 제1심 : 유죄
○ 제2심 : 유죄

☞ 제2심 결과 :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 5건 중 3건 유죄·2건 무죄
☞ 위 * 차명거래 관련 제1·2심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사건 개요

1.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정경심은 2018.1. 초순경 남편인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WFM(더블유에프엠)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18.2.9. 전까지 남동생 정광보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WFM 주식을 매수했다.

☞ 더블유에프엠(WFM)은 2021.3.23. 골드앤에스(GOLD&S)로 상호를 변경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정경심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동생 정광보 명의의 차명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였다고 적시했다.

1) 정경심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자신의 차명 주식 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호) 계좌 및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DC호) 계좌로 2018.1.3.~1.5.까지 WFM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한 다음 1.9.~22.까지 이 주식을 94,226,529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정경심이 취득한 실현이익은 16,833,109원*(= 94,226,529원 – 77,393,420원)이다.

* 위 실현이익의 산정근거 : 실현이익 16,833,109원(2018.1.9.~22.까지 장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WFM 주식 16,772주를 94,226,529원에 매도한 차익)

2) 정경심은 또 2018.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미공개정보 및 WFM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장외로 매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생 정광보와 상의하여 WFM 주식 12만 주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경심은 2018.1.22.경 2억 원, 1.26.경 4억 원,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여 위 정경심의 차명 주식 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호) 계좌로 WFM 실물주권 12만 주(1주당 5,000원 1만주권 10장)를 장외매수하였다.

정경심 자신은 이 WFM 실물주권 12만주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WFM 실물주권 12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정경심이 3억5,000만 원(7만주), 정광보가 2억5,000만 원(5만주)을 각각 투자하여 함께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광보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정경심이 수표금 3억1,000만 원,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주식거래계좌로 WFM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 4,000만 원 합계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신이 처와 처남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자신과 정경심이 공동으로 WF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위 2018.1.22. 유니퀀텀홀딩스에 지급된 2억 원은 정경심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억 원과 정광보의 처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억 원 합계 2억 원이다.

▶ 위 2018.1.26. 유니퀀텀홀딩스에 지급된 4억 원은 정경심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2억 1,000만 원과 정광보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9장 1억9,000만 원 합계 4억 원이다.

제1심은 "정광심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총 금액은 3억1,000만 원으로, 정경심은 이 3억1,000만 원을 동생 정광보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지급일, 이자의 지급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정경심은 2017.2.경 정광보 명의로 코링크 PE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해 2017.11.경 정광보와 함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7.2.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3억1,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019.2.19.자(2018.12.31. 기준) 조국의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는 정경심의 정광보에 대한 3억 원의 허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경심이 2018.1.22. 및 1.26.의 WFM 주식 매수를 위하여 정광보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3억1,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 제2심 법원은 정경심과 정광보는 실물주권 12만 주의 대금 6억 원을 2018.1.22.경 및 1.26.경 코링크 PE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범동에게 자기앞수표로 건넸고, 조범동은 이를 우국환 측의 유니퀀텀홀딩스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았다.

2018.1.26.경 동생 정광보는 코링크 PE(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내의 한 사무실에서 조범동(코링크 PE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위 6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건넸고, 조범동은 다른 사무실에 있던 우국환에게 이 수표를 교부하는 한편 우국환으로부터 실물주권 10만 주를 받은 후, 같은 달인 1.24. 제7차 경영권양수도계약 변경 합의에 따라 이미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4만 주 중 2만 주를 더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1주당 5,000원 1만 주권 12장으로서, 2018.1.19. 유니퀀텀홀딩스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한 주권 중 일부인 제34회 발행 아제******호|아제******호)를 정광보에게 일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보는 조범동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정경심에게 7만 주(매수대금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상당)를 전달해 주었고, 정경심은 이를 한국씨티은행 방배동 지점에 설치된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정경심은 실물주권을 전자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2019.8.19.경 위 대여금고에서 7만 주를 인출하여 정광보에게 전달해 주었고, 정광보는 이를 보관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 압수당하였다. 정경심은 2018.1.25.경 아이폰으로 자신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정리하면서, 그 하단에 '7만 주'라고 기재하였다. 정경심이 기재한 '7만 주'는 정광보 명의로 매수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 정경심의 자금으로 매수한 7만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1심 법원은 정경심은 실물주권 인수방식으로 매수한 이 WFM 주식 12만 주를 아래와 같이 마치 권○택(정광보의 처남), 서○우(정광보의 지인)가 코링크 P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조국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정경심의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정광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고, 이로써 정경심은 정광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했다.

* 차명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취득한 범죄수익 10,611,657원 + 장외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범죄수익(미실현이익) 220,000,000원

정광보는 2018.1.26. 조범동으로부터 ① 코링크 PE가 권○택(정광보의 처남)에게 WFM 주식 7만 주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② 코링크 PE가 권○택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③ 코링크 PE가 서○우(정광보의 지인)에게 WFM 주식 3만 주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④ 코링크 PE가 서○우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⑤ 코링크 PE가 WFM 주식 2만 주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일자(日子)와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서 2부 ⑥ 코링크 PE가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1부를 각 교부받았다. 위 ① 내지 ⑤의 서류에는 작성일자가, ⑤⑥번의 서류에는 양수인 내지 금원을 지급한 상대방이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정광보는 조범동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주식의 명의개서 내지 양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와 현금수령증까지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데, 실물주권 중 2만 주의 이면에는 2018.1.25.자로, 10만 주의 이면에는 2018.1.26.자로 주주명이 각 코링크 PE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및 현금수령증의 수령인도 모두 코링크 PE로 기재되어 있다.

코링크 PE는 2018.4.27. 공시를 통해 2018.4.25.(주식매매 계약체결일) 권○택과 서○우에게 위 각 WFM 주식을 장외매도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 위와 같이 정경심은 WFM 주식 16,772주를 장내매수하는 한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했다.

✓ 제1심 법원은 정경심이 공동투자자인 정광보와 공모하여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군산공장 가동정보가 공개된 2018.2.9.이고, 위 정보공개 이후 WFM 주가의 최초형성 최고가일은 같은 2018.2.9.이며, 그 종가는 7,200원이다. 정경심과 정광보는 위 WFM 주식 12만 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기에 ① 위 WFM 주식 2만 주에 대한 그 미실현이익은 44,000,000원*(= 2,200원 X 20,000주)이고, ② 위 WFM 주식 10만 주에 대한 그 미실현이익은 220,000,000원**(= 2,200원 X 100,000주)이다.

* 위 미실현이익의 산정근거 : 장외 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미실현 이익 44,000,000원[=(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인 2018.2.9.경 주가 7,200원 - 매수단가 5,000원) x 2만 주]

** 위 미실현이익의 산정근거 : 장외 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미실현 이익 220,000,000원[=(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인 2018.2.9.경 주가 7,200원 - 매수단가 5,000원) x 10만 주]

- 제1심 법원은 정경심이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를, 정광보가 자기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를 각 이용하여 각자의 금원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정경심과 정광보가 공동출자하여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경심과 정광보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이상, 정경심과 정광보가 얻은 모든 이익은 정경심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정경심이 2018.1.경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위 1) WFM 주식 16,772주의 실현이익 16,833,109원 + 위 2) ② 2만주의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을 합한 236,833,109원이라고 판단했다.

2. 2018.2.경 및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1) 2018.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경심은 2018.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한정식에서 조범동, 정광보와 함께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사모펀드 투자회수 계획, WFM의 음극재 사업계획, 익성을 통한 WFM 주가 상승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조범동으로부터 '다음 주 화요일(2018.2.13.)에 자동차부품연구원(1994.4. 상호 변경|2019.11.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상호 변경)에서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WFM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다.'는 호재성 미개중요정보를 듣고, 위 정보가 2.13.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2.12.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인 구*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빌려 합계 21,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구*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 3,024주를 21,390,329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정경심이 구* 명의의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3,024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7,073원(= 21,390,329원 ÷ 3,024주, 이하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2018.2.13. 음극재 평가 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WFM 주가는 7,000원으로 마감하였고, 다음날 7,010원으로 반등하였다. 이와 같이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 중요정보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정경심이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정경심은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그 결과는 주가가 하락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총매수대금을 산정할 때 각 주식거래의 매수량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한 것을 말하고, 평균매수단가는 총매수대금을 산정할 때 각 주식거래의 매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2018.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경심은 2018.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곧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WFM이 익성에 음극재를 공급하고 익성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WFM의 SiOx 음극재 중국시장 공급판매 협약체결' 관련 정보가 11.5. 17:33에 공개되기 전인 11.5. 11:14경부터~11:31경 사이에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 3,508주를 11,253,085원에 매수하고, 'WFM의 익성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2018.11.9.) 전인 11.7.경 위 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 1,000주를 3,055,994원에 매수하였다.

정경심이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4,508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3,174원(= 14,309,079원 ÷ 4,508주)인데, 2018.11.9. WFM의 익성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이 체결 관련 공시가 있은 후 WFM의 주가는 하락하여 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위와 같이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정경심이 2018.11.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정경심은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그 결과는 위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제1·2심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범동은 코링크 PE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코링크 PE에 의한 WFM의 경영권 인수가 완료된 2018.1.24. 이후에 이루어진 같은 해 2018.2.경 및 2018.11.경의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06.5.11. 선고 2003도4320 판결).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와 판단

▍위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판단

1)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위 WFM 실물주권 2만 주에 대한 무죄판단

정경심과 정광보가 취득한 위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 2만 주(제34회 발행 아제******호|아제******호)는 위 적시한바와 같이 조범동이 2018.1.24.경 코링크 PE와 우국환 측(우국환, 유니퀀텀홀딩스, 신성석유, 권기순)이 제7차 경영권양수도계약 변경 합의에 따라 이미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4만 주(NT~NS호) 중 2만 주(NQ, NS호)이고, 이후 이 설시한바와 같이 2018.1.26. 코링크 PE 사무실에서 우국환으로부터 받은 실물주권 10만주를 합한 12만주를 이날 26일 일괄 정광보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WFM 실물주권 2만 주는 코링크 PE가 우국환 측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정경심과 정광보가 전매취득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코링크 PE와 정경심 및 정광보라고 보았다. WFM 실물주권 2만 주의 매도인은 코링크 PE의 실질대표인 조범동이고, 이에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려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로서, 그 매도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경심 등의 실물주권 매수가 매수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국환 또한 검찰조사에서 WFM 실물주권 10만 주에 관하여는 조범동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2만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정경심이 취득한 위 WFM 실물주권 12만주 중 2)의 ① 2만 주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이유무죄)했다.

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위 WFM 주식 16,772주와 10만 주에 대한 유죄판단

위 적시한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은 장내매수한 위 1) WFM 주식 16,772주를 매도하여 취한 차익 16,833,109원의 범죄수익(실현이익)과, 장외매수한 위 2) ②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220,000,000원의 범죄수익(미실현이익) 등 합계 236,833,109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행위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10만 주의 매도인은 우국환이고, 우국환이 2018.2.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WFM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결국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장내에서 매수한 위 16,772주 및 장외에서 매수한 실물주권 10만 주 부분에 관하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위 2018.2.경 및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판단

1)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유죄판단

정경심은 구*이 자신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구*에게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2.9.경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구*의 삼성증권 계좌를 빌려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 정보를 구*에게 알림으로써 구*으로 하여금 WFM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은 정경심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경심의 계산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는 사실행위를 한 자에 불과하고, 정경심이 구*에게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렸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평가실험을 통해 WFM이 생산한 음극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주행효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는 경우, 이러한 실험결과는 WFM이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WFM 주식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범동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여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WFM의 주가가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8.2.13. WFM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언론기사가 보도된 이후 반등에 성공하였고, 전일 대비 주식 거래량도 증가하였는바, 이 언론기사가 실제로 WFM 주식의 주가하락의 저지 및 주가상승 견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전술한바와 같이 비록 그 결과는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위 설시한 법리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2)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유죄판단

제1심 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정보전달의 주체, 시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내용이 특정되면 충분한데, 위와 같이 정경심이 특정 기간 내에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이 특정된 이상, 정경심이 특정한 장소에서 조범동을 직접 만나 미공개중요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시기가 특정일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1심 법원은 또 정경심은 구*이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구*에게 조범동으로부터의 WFM의 SiOx 음극재 중국시장 공급판매 협약체결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2018.1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 11.경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11.5.경부터 11.7.경 사이에 구* 명의의 차명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것이고, 정경심이 구*에게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구*이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구*의 법정진술 및 구*의 삼성증권 계좌 MAC 포함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해, 정경심이 위 일시경 자신의 아이폰에 설치된 삼성증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WFM 주식을 직접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제1심 법원은 WFM, 익성과 중국 기업 사이에 음극재 공급을 위한 MOU가, WFM과 익성 사이에 음극재 공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익성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위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판시에서와 같이 그 결과는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법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2.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와 판단

▍위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판단

1)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위 WFM 2만 주에 대한 무죄판단

제2심 법원은 제1심이 2만 주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이유무죄)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2만 주에 대한 1심의 무죄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위 WFM 16,772주에 대한 유죄와 10만 주에 대한 무죄판단

코링크 PE는 2018.1.29. 코링크 PE가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WFM 주식(주당 5,000원)을 2018.1.22. 12만주, 2018.1.23. 60만주, 2018.1.24. 4만주, 2018.1.26. 10만주를 각 장외매수, 2018.1.24. ㈜신성석유로부터 WFM 주식(주당 5,000원) 40만주를 장외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당시 ① ㈜신우에너지(대표이사 : 우국환)의 최대주주는 우국환(지분율 48%) ② ㈜유니퀀텀홀딩스(대표이사 : 우국환 아내 권기순)의 최대주주는 신우에너지(지분율 63%) ③ ㈜신성석유(대표이사 : 우국환)의 최대주주는 우동균(지분율 90%)이다.

- 정경심 동생 정광보가 2018.1.26. 코링크 PE 사무실에서 건네받았다는 WFM 주식 10만주는, 코링크 PE가 유니퀀텀홀딩스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위 2018.1.26. 10만주이다. 이 실물주권 10만주(1만 주권 12장)를 이날 조범동이 우국환으로부터 받아 정광보에게 건네준 것이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 근거해 실물주권은 그 교부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제2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인 유니퀀텀홀딩스에서 바로 정경심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코링크 PE를 거쳐서 전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제1심 같은 사항인 2만주에 대한 무죄 판단의 법리와 같이, 이 10만주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이유무죄)했다. 1심의 유죄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이 정광보와 장내에서 매수한 위 WFM 주식 16,772주에 대해서는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위 2018.2.경 및 2018.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유죄판단

제2심은 위 제1심의 1) 2018.2.경 2) 2018.11.경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선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을 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