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조범동의 지위
조범동은 ① WFM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가 아니고, ② WFM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③ WFM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아니고, ④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 및 전달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정경심은 2018.1.경 조범동으로부터 같은 해 2. 중에 군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다) 군산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2017.11.1.경부터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군산공장을 2018.2. 중에 가동한다는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2018.1.22. 및 같은 달 26. 각 장외거래로 매매된 WFM 주식 12만 주의 매도인은 코링크 PE이고 그 매수인은 정광보이다. 정경심은 정광보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 정광보와 함께 WFM주식 12만 주를 매수하지 않았다.
마) 설령 코링크 PE가 아닌 우국환이 정경심, 정광보에게 WFM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2대 주주로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경심과 정광보의 WFM 주식 매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설령 정경심이 WFM 주식 12만 주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코링크 PE가 정경심에게 WFM 주식 12만 주를 매도할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경심의 WFM 주식 매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8.2.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은 2018.2.경 조범동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정경심은 구*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빌려 주었을 뿐, 구*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경심이 구*에게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2018.1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WFM과 익성이 중국 통신업체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 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일자,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정경심은 2018. 11.경 조범동으로부터 WFM과 익성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다) 정경심은 구*에게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주당 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점에 매수주문을 해준 것일 뿐, 정경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WFM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경심이 구*에게 WFM과 익성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WFM, 익성과 중국기업이 실제로 음극재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MOU 체결 소식이 공개된 후에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전체 글>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나. 조범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중 하나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는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주요주주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주요주주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 예정법인 등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443조 제 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 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 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요 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코링크 PE와 조범동의 관계
(1) 코링크 PE의 설립 과정 및 주주의 구성
(가) 조범동은 2015.12.31. 정경심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2억5,000만 원을 코링크 PE의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코링크 PE의 설립 초기 작성된 2016.2.25.자 주주명부에는 김*윤이 500주, 성*성이 1,000주, NE가 500주, NF이 8,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상증자 이후 작성된 2016.3.10.자 주주명부에는 성*성이 1,500주, 김*윤이 750주, NF이 22,75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F 등이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은 조범동이 지급하였으므로, 조범동이 실질적으로 코링크 PE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
(나) 코링크 PE의 주주 구성은 위 (가)항과 같았는데, 이상훈이 2018.12.18.경 NF 명의의 18,875주를 양수함으로써 이상훈 명의의 보유주식이 22,500주가 되었다. 조범동은 이*경 명의로 NF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에 상당하는 188,75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위 금원을 다시 이*경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다) 성*성은 검찰조사에서, NF으로부터 코링크 PE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후 이상훈에게 코링크 PE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코링크 PE의 법인등기 기재 등
(가) 코링크 PE의 법인등기에는 성*성이 코링크 PE 설립등기일인 2016.2.15.부터 같은 달 22.까지, 김*윤이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9.까지 코링크 P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성*성은 김*윤의 사임과 동시에 다시 코링크 P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7.2.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해 2.24.부터 2020.6.6.까지 이상훈이 코링크 P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범동은 코링크 PE에서 '대표'로 불리면서 '총괄 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코링크 PE의 경리담당 직원인 DO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보고 체계파일에는 DO이 담당한 모든 업무는 최종적으로 조범동에게 보고하고, IE가 담당한 업무 중 익성 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조범동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코링크 PE가 설립된 후 처음 개설한 사모펀드는 NG펀드인데, 조범동의 주도로 NG펀드에 40억 원의 투자금이 유치되었고, BB펀드에 납입된 14억 원의 투자금도 조범동이 유치하였다.
(3) 조범동의 지위에 관한 코링크 PE 직원들의 진술
(가) 이상훈은 이 법정에서, '코링크 PE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것은 모두 대표이사인 자신이 아닌 조범동의 결재를 받아 지출되었고, 자금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Z은 이 법정에서, '조범동이 코링크 PE 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HR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R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A은 이 법정에서, '코링크 PE의 대표이사인 이상훈이 HR에 대한 투자 반대 의견을 조범동에게 보고하였다.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성*성은 검찰조사에서, '조범동과 ID이 주도하여 코링크 PE를 설립하였고,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조범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NF은 검찰조사에서, '코링크 PE의 직원들이 조범동에게 업무보고 및 결재를 받았고, 조범동에게 대표 예우를 하였다. 대외적으로 업무 관련 행사도 조범동이 대표로 활동하였고, 내부 직원들의 단합대회 자리에서도 조범동을 대표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DO은 검찰조사에서, '조범동과 이상훈이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코링크 PE의 결재라인은 NE, 자신, IE, BA, AZ, 이상훈, 조범동의 순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코링크 PE의 직원 NE은 검찰조사에서, 'IC은 주로 ID, IFM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고, 주로 익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았다. 코링크 PE의 주 업무는 펀드사업인데, 그 펀드사업을 조범동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직원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도 조범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코링크 PE가 WFM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과정
(1) 코링크 PE와 우국환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공시
(가)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조범동은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4.경부터 코링크 PE가 인수할 상장회사를 찾던 중 코링크 PEH의 소개로 WFM의 최대주주 우국환을 만났다. 조범동은 우국환에게 IFM이 진행하는 음극재 사업을 WFM에서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였고, 우국환은 조범동의 설명을 듣고 IFM의 전주공장을 방문한 후 음극재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WFM에서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코링크 PE와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코링크 PE는 2017.9.30, 우국환과 사이에, ① 우국환은 코링크 PE가 무한책임사원인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8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40억 원은 우국환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한 WFM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나머지 40억 원은 WFM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에 각 사용하고, ② 코링크 PE 또는 코링크 PE가 지정하는 자가 우국환 또는 우국환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WFM 주식 470만 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양수하여 우국환과 코링크 PE가 WFM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코링크 PE는 같은 해 10.10. 자신을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HT펀드를 설립하였고, 우국환은 같은 달 16. HT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하였다. HT펀드는 같은 달 16. 우국환으로부터 출자 받은 80억 원 중 40억 원으로 우국환이 소유한 WFM 주식 80만 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39억3,300만 원을 납입하고 WFM의 신주 971,174주를 인수하였다. 코링크 PE는 같은 달 19. 코링크 PE와 HT펀드가 WFM 주식 1,771,174주를 보유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라) 코링크 PE는 같은 해 10.14. 같은 해 9.30.자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우국환, 유니퀀텀홀딩스주식회사, NI, NJ(이하 '우국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WFM 주식 470만 주(우국환 소유 180 만 주, 유니퀀텀홀딩스 소유 120만 주, NI 소유 70만 주, NJ 소유 10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같은 해 12.22.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양수(1차 : 우국환, NJ 소유 주식 각 50만 주, 2차 나머지 주식 370만 주)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WFM은 같은 해 10.16. 위와 같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2) 코링크 PE와 우국환의 경영권양수도계약 변경합의 및 이행
(가) 코링크 PE는 같은 해 10.31. 우국환과 사이에, 같은 해 10.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1차로 매수하기로 한 우국환, NJ 소유의 WFM 주식 각 50만 주 대신에 NJ 소유의 WFM 주식 100만 주를 먼저 매수하고, 같은 해 12.22. 우국환 소유의 WFM 주식 180만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1차 변경합의'라 한다). 코링크 PE는 제1차 변경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31. NJ 소유의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1. 위와 같은 NJ 소유의 주식 매수사실을 공시하였다.
(나) 코링크 PE는 같은 해 11.9. 우국환과 사이에, 같은 해 10.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수하기로 약정한 잔여 주식 370만 주 중 우국환 소유의 WFM 주식 20만주를 먼저 매수하고 나머지 350만 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같은 해 12.22.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2차 변경합의'라 한다). WFM은 같은 해 11.9. 제2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고, 코링크 PE는 같은 날 제2차 변경합의에 따라 위 20만 주를 매수한 다음 우국환 소유 주식의 매수사실을 공시하였다.
(다) 코링크 PE는 같은 해 12.20. 우국환과 사이에, 우국환 소유의 WFM 주식 40만 주를 주식회사 TV가 매수하고 나머지 310만 주는 같은 해 10.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우국환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3차 변경합의'라 한다). WFM은 같은 날 제3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고, 주식회사 TV는 같은 날 제3차 변경합의에 따라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 40만 주를 매수하였다.
(라) 코링크 PE는 같은 해 12.22. 우국환과 사이에, 같은 해 10.14.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22. 매수하기로 한 WFM 주식 310만 주를 2018.1.31.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4차 변경합의'라 한다).
(마) 코링크 PE는 2018.1.22. 우국환과 사이에, 같은 날 유니퀀텀홀딩스 소유의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31. 유니퀀텀홀딩스 소유의 WFM 주식 60만 주와 NI 소유의 WFM 주식 30만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5차 변경합의'라 한다), 제5차 변경합의에 따라 코링크 PE가 우국환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WFM 주식의 수는 최초 470만 주에서 262만 주로 감축되었다. WFM은 같은 달 23. 제5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하였다.
(바) 코링크 PE는 같은 달 23. 우국환과 사이에, 유니퀀텀홀딩스 소유의 WFM 주식 60만 주를 계약 당일에, NI 소유의 WFM 주식 30만 주를 같은 달 31.에 각 매수하되, 코링크 PE가 우국환 및 그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WFM 주식 130만 주에 대해 같은 해 2.28.까지 우선매수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6차 변경합의'라 한다). 코링크 PE는 같은 날 제6차 변경합의에 따라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유한 WFM 주식 60만 주를 매수하였다.
(사) 코링크 PE는 같은 해 1.24. 우국환과 사이에, 제6차 변경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NI 소유의 WFM 주식 30만 주를 같은 달 31.에 매수하는 대신, 같은 24.에 NI 소유의 WFM 주식 40만 주와 유니퀀텀홀딩스 소유의 WFM 주식 4만 주를 매수하고, 코링크 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WFM의 주식의 수량을 130만 주에서 120만 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7차 변경합의'라 한다). WFM은 같은 날 제6, 7차 변경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정정 공시를 하였고, 코링크 PE는 같은 날 유니퀀텀홀딩스 및 NI로부터 WFM의 주식 44만 주를 매수하였다.
(아) WFM은 같은 해 1.24. 2017.10.14.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잔금지급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우국환 외 4인에서 코링크 PE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코링크 PE는 같은 달 29.에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WFM 주식 매매내역을 공시하면서,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같은 달 26.자로 WFM 주식 10만 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도 공시하였다.
(3) 코링크 PE가 제5, 7차 변경합의에 따라 WFM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
코링크 PE는 제5차 변경합의에 따라 2018.1.22.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할 당시 대금 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정경심이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정광보의 처 FT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포함 되어 있다.
다) WFM과 조범동의 관계
(1) 이상훈은 코링크 PE가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을 인수하여 WFM의 최대주주가 된 2018.1.24.부터 WFM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 무렵 NK이 WFM의 사내이사로, FO이 WFM의 사외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나, 조범동은 WFM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2) 이상훈은 이 법정에서, 조범동과 우국환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이 WFM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자신은 조범동의 지시를 받아 WFM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WFM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FM은 검찰조사에서, 우국환은 WFM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WFM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WFM의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범동과 이상훈이 함께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상훈이 조범동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WFM의 이사로 근무할 때에 이상훈이 자신에게 문서를 가져오면 이상훈에게 조범동의 컨펌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M은 조범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8.24. 코링크 PE에 WFM의 자금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4) WFM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NL은 검찰조사에서, 이상훈이 조범동과 공동으로 WFM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고자료를 올릴 때에 이상훈이 조범동과 상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조범동은 2019. 4.경 NL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접대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NM에 입점한 중국 음식점 NN의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조범동의 지시에 따라 WFM의 자금으로 위 상품권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5) 익성, IFM 및 WFM의 직원으로 음극재 생산설비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FN은 검찰조사에서,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Sicl4) 사용량을 월별로 체크하여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아 해당 문건을 작성 하였는데, 조범동이 WFM의 실질적인 대표 이사이므로 음극재 사업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코링크 PE의 WFM 주식 보유 수량
(1) 코링크 PE가 우국환과 WFM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WFM 주식을 매수한 2017.10.31.부터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종료된 2018.1.24.까지 WFM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는 22,173,875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코링크 PE는 2017.11.1.에 같은 해 10.31.자로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WFM 주식 2,771,174주(= 코링크 PE 1,000,000주 + HT펀드 1,771,174주, WFM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3)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사,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직책에 있는 자를 말하고, 등기 여부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임원의 직책과 기능을 수행하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① 코링크 PE의 자본금 및 최초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조범동이 정경심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납입되었고, 코링크 PE의 주식은 조범동이 성*성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한 점, ② 조범동은 코링크 PE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코링크 PE, WFM의 직원들은 조범동을 코링크 PE의 실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조범동은 NG펀드 40억 원, BB펀드 14억 원 등 코링크 PE가 개설한 사모펀드의 자금 대부분을 유치한 점, ④ 조범동은 익성 또는 IFM의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의 선정, 우국환과의 인수협상, WFM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링크 PE에 의한 WFM 인수는 조범동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WFM의 대표이사였던 이상훈은 이 법정에서 조범동의 지시를 받아 WFM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WFM의 직원인 NL, FN은 검찰조사에서 조범동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WFM의 재무회계 담당직원이었던 FM은 검찰조사에서 조범동이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④ 조범동의 지시에 따라 WFM의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조범동이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조범동은 코링크 PE에 의한 WFM의 경영권 인수가 완료된 2018.1.24. 이후에 이루어진 같은 해 2.경 및 같은 해 11.경의 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
마) 또한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코링크 PE와 우국환 사이의 WFM 경영권양수도계약에는 향후 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데, 조범동이 2018.1.경 정경심에게 제공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결부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조범동은 2018.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한다.
바) 결국 조범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코링크 PE는 2017.9.30. 우국환과 WFM에 대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1차 내지 제7차 변경합의를 하고 그에 관하여 공시하였다. 정경심은 같은 해 11.23. 정광보에게 "코링크 PEV46) 저거 코링크 PE가 지분매입? 상호변경 후 엄청 오르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무렵 WFM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46) 2017.11.15. WFM으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이다.
나) WFM은 같은 해 11.6. IFM으로부터 음극재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신규시설투자(기계장치) 공시를 하였고, 같은 해 12.26.에 주식회사 NO으로부터 군산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정경심은 위 공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WFM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다) 조범동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군산공장 가동식 개최 계획은 2017년 연말이 지나고 2018.1. 초순 아주 이른 때 수립되었다. 정경심에게 군산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보는 공시가 난 이후에 알려주었지만, 군산공장 개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곧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2018.1. 초순경 내지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정경심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정경심은 같은 해 1.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로 WFM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였다.
마) 정경심은 같은 해 1.8. 06:49경 조범동에게 "잘 있지요? 지난번에 말한 5천 원WFM 매입하려면 어째야 하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정경심은 같은 날 21:59경 정광보와 WFM 주식 장외거래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가 장내매수한 위 WFM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정경심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2.까지 장내매수한 WFM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바) 정경심은 위와 같이 WFM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도 WFM의 주가동향을 파악하였다. 정경심은 같은 해 1.17. WFM의 주가가 5,000원 이하에서 형성된 것을 보고 정광보에게 "내 생각엔 저렇게 계속 내려가면 제3자 명의로 장내매수 하지 5천주고 사나 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47)
47) 정경심이 정광보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WFM 주식을 차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5,000원에 장외매수할 예정이었는데, WFM의 주가가 5,000원을 하회하므로 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가동 예정 정보를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WFM 주식을 장내·장외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정보전달의 주체, 시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내용이 특정되면 충분하고, 정경심이 특정한 장소에서 조범동을 직접 만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등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정경심이 2018.1.경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내용과 이를 통한 정경심의 거래 내용이 특정된 이상, 정경심이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범동은 2018.1. 초순경부터 정경심에게 군산공장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정경심은 코링크 PE가 WFM 주식을 인수하기 시작할 무렵이나 WFM이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를 매수할 때에도 WFM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정광보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2018.2. 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아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2) 구 자본시장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정경심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정경심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WFM은 2017.11.6. 신규시설 투자(기계장치)에 관한 공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투자목적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투자(이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4. 투자기간 시작일 : 2017-11-06. 종료일 : 2018-09-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투자대금 지급 시기 계약금 2,000,000,000원 / 2017년 11월 06일(실행 완료) 중도금 5,935,938,000원 / 2018년 06월 30일 예정(납품 완료 후) 잔금 3,161,562,000원 / 2018년 09월 30일 예정(시운전 및 set-up 완료 후) 5) 상기 투자기간은 계약일부터 기계장치의 Set-up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2)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WFM이 음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하여 2018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변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위 언론보도에는 WFM이 음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음극재 생산공장의 가동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3) WFM은 같은 해 12.26. 같은 해 11.6.자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투자대금 중 중도금 지급시기를 2018.8.31.로, 잔금 지급시기를 같은 해 11.30.으로 각 정정하였다.
(4) WFM은 2017.12.26.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 양산시설이 소재할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O으로부터 군산공장 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였다. 위 공시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예정일자가 2018.2.28.로 기재되어 있다.
(5) WFM은 2018.1.31. 위 2017.12.26.자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잔금 지급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유형자산 취득예정일자를 2018.1.31.로 정정하였다.
(6) 2018.2.9. 09:00경부터 15:03경 사이에 WFM이 같은 해 2.21. 음극재 양산을 위한 군산공장 가동식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7) WFM이 음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기사가 게재된 2017.11.1.부터 같은달 30.까지 WFM 주가는 약 4,5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 2018.2.9. 군산공장 가동식 기사가 게재된 당일 WFM 주가는 시초가 6,570원에서 장중 최고가 7,500원을 형성한 다음 종가 7,200원에 마감하였고, 거래량도 직전일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1,012,695주로 급등하였다.
다)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군산공장이 2018.2.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정보는 2017.11.경 게재된 언론기사나 같은 해 11.6. 및 같은 해 12.26.자 공시에 의해 알려진 소식과 구별되는 독립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변호인이 제시한 각 언론기사(2017.11.1.자 LA, 같은 달 30.자 NP)에는 코링크 PE가 우국환으로부터 WFM 경영권을 양수하고, WFM이 음극재 공장을 2017년 안에 착공하여 2018년에 배터리 생산업체로 변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음극재 생산을 위한 공장의 신설, 군산공장의 가동 시기 등 음극재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 투자자들은 2017.12.26.자 WFM의 군산공장 취득 및 음극재 생산설비 투자공시를 통해 WFM이 2018.2.28.경 군산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IFM이 같은 해 8.31.경 군산공장에 음극재 생산설비 납품을 완료하며, 같은 해 11.30.경 위 음극재 생산설비의 가동준비가 완료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2.9. 공개된 군산공장가동에 관한 정보는 군산공장이 당초 공시된 가동일인 같은 해 11.30.보다 9개월 이상 이른 같은 해 2.21.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므로, 2017.12.26. 공시를 통해 공개된 정보와 2018.2.9. 공개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서로 동일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2017.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공시된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매수 정보에 의하면 군산공장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공시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11.30.경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WFM이 2018.11.30.까지 음극재 사업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같은 해 2.9. 언론기사를 통해 공개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WFM이 같은 해 2. 중에 군산공장을 가동하여 음극재를 생산·판매함으로써 가까운 시기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WFM이 2017.11.6. 신규시설 투자에 관한 공시를, 같은 해 12.26. 투자대금 중 중도금 지급시기에 관한 정정공시를 각 할 무렵에는 WFM의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은 2018.2.9.에는 WFM의 주가가 6,570원에서 시작하여 정보공개 이후 7,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7,200원으로 마감하였으며, 당일 거래된 WFM 주식의 수량 1,012,695주는 그 전날 거래된 401,194주의 2.52배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경심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WFM이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를 매수한 소식에 대해서는 WFM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은 반면,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WFM 주식의매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조범동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경심에게 WFM의 군산공장 및 음극재 생산설비 매수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았으나, 군산공장이 2018.2.중 가동 될 것이라는 정보는 정경심에게 미리 알려 주었고,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도한 당사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 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경심은 2018.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장외로 매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정광보와 상의하여 WFM 주식 12만 주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경심과 정광보는 조범동에게 같은 달 22. 수표금 합계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26. 수표금 합계 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하였다. 조범동은 위 각 수표를 유니퀀텀홀딩스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정광보는 같은 해 1.26. 코링크 PE 사무실에서 조범동으로부터 WFM 실물주권(1만주권) 12장을 전달받았다. 이가 인도받은 실물주권의 주권번호는 제34회 발행 NQ호 내지 NR호이고, 그 중 NQ, NS호는 유니퀀텀홀딩스가 같은 달 24.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한 4만 주의 일부이며, 나머지는 유니퀀텀홀딩스가 같은 달 26. 실물출고한 것이다.
(3) 정광보는 같은 달 26. 조범동으로부터 ① 코링크 PE가 권○택에게 WFM 주식 7만 주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② 코링크 PE가 권○택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③ 코링크 PE가 서○우에게 WFM 주식 3만 주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④ 코링크 PE가 서○우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⑤ 코링크 PE가 WFM 주식 2만 주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일자와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서 2부, ⑥ 코링크 PE가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 1부를 각 교부받았다. 위 ① 내지 ⑤의 서류에는 작성일자가 위 ⑤, ⑥번의 서류에는 양수인 내지 금원을 지급한 상대방이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코링크 PE는 2018. 4. 25. 권○택과 서○우에게 위 각 WFM 주식을 장외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다) WFM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NQ, NS호)의 매도인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WFM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NQ, NS호, 이하 'WFM 실물주권 2만 주'라 한다)의 매도인은 코링크 P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인 코링크 PE가 WFM 실물주권 2만 주를 매도할 당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경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1)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유한 WFM 실물주권 4만 주(제34회 발행 NT호 내지 NS호)는 2018.1.24.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출고되었다. 우국환은 같은 날 제7차 변경합의를 통하여 코링크 PE에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유한 WFM 주식 4만 주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주식매매대금도 지급받은 점에 미루어 WFM 주식 4만 주는 2018.1.24. 제7차 변경합의에 의한 주식양수도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한다.
(2) 위 WFM 주식 4만주에 관한 같은 해 1.24.자 합의서는 우국환과 코링크 PE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위 합의서에는 코링크 PE가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유한 WFM 주식 4만 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 매수인이 코링크 PE가 아닌 제3자라는 기재는 없다.
(3) 우국환은 검찰조사에서, 같은 해 1.26. 교부된 WFM 실물주권 10만 주(제34회 발행 NU호 내지 NR호, 이하 'WFM 실물주권 10만 주'라 한다)에 관하여 조범동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같은 달 24. 교부된 WFM 실물주권 2만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4) 조범동이 같은 해 1.24. 우국환으로부터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유한 WFM 주식 4만 주를 매수할 때에 조범동 또는 코링크 PE의 다른 관계자가 우국환에게 매수하기로 한 WFM 주식 4만 주 중 2만 주의 실제 매수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2018.1. 24.자 합의서의 문언, 우국환의 진술 및 위 나. 2)항에서 본 코링크 PE의 WFM 경영권 양수 및 주식매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코링크 PE와 우국환 사이에 WFM 실물주권 2만 주를 포함한 4만 주를 매매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1.24.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코링크 PE와 우국환이라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 해석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설령 정경심, 정광보와 조범동 사이에 정경심 및 정광보가 WFM 실물주권 2만 주를 매수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가 매도인인 우국환에게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WFM 실물주권 2만 주의 매수인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WFM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도인에 관한 판단
위 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우국환이 WFM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도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코링크 PE가 정경심에게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도할 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경심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국환은 검찰조사에서, ① WFM에 대한 M&A가 끝난 이후에는 주식을 추가로 팔 이유가 없었으나 조범동으로부터 WFM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② 조범동에게 1주당 5,000원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조범동으로부터 아시는 분을 도와드려야 하므로 원래 계약금액 대로 1주당 5,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③ 이러한 조범동의 요청에 따라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1주당 5,000원의 가격에 WFM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는 검찰조사에서, 조범동의 소개로 장외에서 우국환이 소유한 WFM 주식을 매수하되, 매수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중간에 코링크 PE를 끼워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코링크 PE와 우국환은 2017.10.14.부터 2018.1.24.경까지 WFM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번 주식매매계약서 내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1.26.자 WFM 실물주권 10만 주의 매매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4) 코링크 PE는 2017.9.30, 우국환과 최초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WFM 주식 470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7차례에 걸친 변경합의를 통해 매수하기로 한 WFM 주식의 수를 276만 주로 감축하였고, 7차 변경합의서의 제1조 제3항에 '매수인이 본조 제1)항 6차 매매대금48)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매매대상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2017년 10월 14일 체결한 매도인이 보유 및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링크 PEV 발행 보통주를 매수인이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은 최종 이행 완결된다.'라고 정함으로써 2018.1.24.자 WFM 주식 44만 주 매매를 통해 WFM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완결됨을 명시하였다. 즉, 2018.1.26.자 WFM 주식 10만 주의 매매는 코링크 PE와 우국환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48) 2018.1.24. 지급할 우국환 등이 소유한 WFM 주식 44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22억 원을 의미한다.
(5) 코링크 PE는 제1차 내지 제7차 변경합의를 통하여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을 매수할 때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대부분의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6.경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 1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할 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6) 코링크 PE는 같은 달 29.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코링크 PE가 WFM 실물주권의 실제 매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시를 한 이유는, 당시 정경심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주식거래를 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정광보는 코링크 PE의 주주 또는 그 명의로 코링크 PE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WFM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정광보가 단독으로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정경심이 3억5,000만 원, 정광보가 2억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함께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경심이 WFM 실물주권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1.22. 유니퀀텀홀딩스에 지급된 2억 원은 정경심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 정광보의 처 FT가 발행한 액면금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지급되었고, 같은 달 26. 유니퀀텀홀딩스에 지급된 4억 원은 정경심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1장, 정광보가 발행한 액면금합계 1억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9장으로 지급되었다.
(2) 정경심은 정광보에게 위 3억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지급일, 이자의 지급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경심은 무죄부분 3. 다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7.2.경 정광보 명의로 코링크 PE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해 2017.11.경 정광보와 함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7.2.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3억1,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3) 2019.2.19.자(2018.12.31. 기준) 조국의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는 정경심의 정광보에 대한 같은 달 28.자 3억 원의 허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경심이 2018.1.22. 및 같은 달 26.의 WFM 주식 매수를 위하여 정광보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3억1,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정경심은 2018.1.25.경 아이폰으로 자신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정리하면서, 그 하단에 '7만 주'라고 기재하였다. 정경심이 기재한 '7만 주'는 정광보 명의로 매수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 정경심의 자금으로 매수한 7만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정광보는 조범동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정경심에게 7만 주(매수대금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상당)를 전달해 주었고, 정경심은 이를 한국씨티은행 방배동 지점에 설치된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정경심은 실물주권을 전자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2019.8.19.경 위 대여금고에서 7만 주를 인출하여 정광보에게 전달해 주었고, 정광보는 이를 보관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 압수당하였다.
(6) 이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정경심이 수표금 3억1,000만 원, 정광보 명의의 AS주식거래계좌로 WFM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 4,000만 원 합계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신이 처와 처남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자신과 정경심이 공동으로 WF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우국환이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우국환은 검찰조사에서, '군산공장 가동식 개최일 며칠 전 언론기사를 보고 군산공장 가동식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범동에게 물어본 후, 2018.2.21. 군산공장 가동식에 참여하였고,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초청장도 받지 못하였다.', '만약 WFM 군산공장이 곧 가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해 살 것을 우려하여 정경심, 정광보에게 WFM 주식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우국환은 검찰조사에서, '코링크 PE와 WFM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코링크 PE에서 주도적으로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11.경부터 2019.6.경까지 WFM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FM은 검찰조사에서, 우국환은 코링크 PE에 WFM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WFM 경영에서 물러났고, 특히 음극재 사업은 새로운 주주인 조범동 등이 가져온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국환이 음극재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2018년 초순경 자신이 배터리 사업 진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조범동, 이상훈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요구하자 조범동, 이상훈, 코링크 PE 임직원 및 배터리 사업부 박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기존의 WFM 이사들조차 음극재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우국환과 FM의 진술에 의하면, 우국환이 2018.2.중 군산공장을 가동한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경심, 정광보에게 WFM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정경심이 2018.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정경심과 정광보는 2018.1.3.부터 같은 달 5.까지 정광보의 AS 증권계좌 2개를 이용하여 WFM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한 다음, 같은 달 9.부터 22.까지 위 주식을 94,226,529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정경심과 정광보가 취득한 실현이익은 16,833,109원(= 94,226,529원 - 77,393,420원)이다.
나) 정경심과 이는 2018.1.26.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WFM 주식 1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5억 원에 매수하였다. 군산공장 가동정보가 공개된 날은 같은 해 2.9.이고, 위 정보공개 이후 WFM 주가의 최초형성 최고가일은 같은 날이며, 그 종가는 7,200원이다. 정경심과 이는 위 WFM 주식 10만 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으므로, 정경심과 정광보가 얻은 미실현이익은 220,000,000원(= 2,200원 X 100,000주)이다.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을 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경심이 정광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를, 정광보가 자기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를 각 이용하여 각자의 금원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정경심과 정광보가 공동출자하여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경심과 이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상, 정경심과 정광보가 얻은 모든 이익이 정경심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정경심이 2018.1.경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236,833,109원(= 실현이익16,833,109원 +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이다.
라. 2018.2.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녹취서(증거순번 Ⅱ -273)의 기재에 의하면, 정경심이 2018.2.9. 점심 무렵에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 한정식'이라는 식당에서 조범동, 정광보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조범동이 정광보와 정경심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범동 :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 화 사이에 조금 더 지금보다 저 상장 폭이 클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8-9,000 사이.
정광보 : 응
조범동 : *** 저희가 화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가냐면 저희가 양산하는 음극재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 실험을 할 겁니다. '그거를 하겠다.' 라는 부분하고, 오늘 지금 ***에 제가 1시 반에 가야 되는 데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고 자동차가 생산되면 반드시 거쳐 가야되는 국내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거기에서 'NW' 이라는 전기자동차에 그냥 생으로 된 NW 전기자동차 그리고 저희 음극재 양산한 그걸 넣은 그,
정광보 : 시, 시행 운전하는 건가요?
조범동 : 다이모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저기 국책연구소에 진행할 거고요. 그 계약을 조금 이따 하러 가야 됩니다.
정광보 : 응, 그러니까 이제 몇 km 가는지 아니면 몇, 몇 시간 동안,
조범동 : 예, 그렇죠. 저희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워 300km 달리던 차 한번 맞추면서 저희들 지금 이번에는 350-360km 정도 달리는 차로 만들어가지고 NX에서 저희를 취재를 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안 나가고 한 달 안쯤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게 나가고 나면 아마 클로징이 거의 뭐 15,000원대 이상 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가 그때 말씀드린 코링크 PEY ***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정경심이 2018.2. 9.경 조범동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은 달 13.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경심이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아래 12.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정경심은 구*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빌려서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경심이 구*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범동은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2018.2.13. WFM이 양산하는 음극재에 대하여 전기 자동차 실험과 다이노 테스트(차량의 마력과 토크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고, ② 그러한 소식이 알려지면 WFM의 주가가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③ NX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인데 1개월 내에 해당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2) 같은 날 09:35 경부터 FU, NZ를 비롯한 언론사가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과 관련된 보도를 하였다. 해당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은 "WFM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WFM의 고용량 이차전지 실리콘산화물(SiOx) 소재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용량증가 확인을 위한 평가를 추진한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용량증가 확인과 다이노 테스트(자동차실차테스트) 등을 통해 WFM의 SiOx 소재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기술력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SiOx를 5~10%정도 인조흑연에 첨가할 경우 기존 전기자동차의 무게를 25% 이상 저감할 수 있고 주행거리 또한 약 15~20% 늘어나는 결과로 인해 전기자동차 주행효율을 약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회사는 국내외 업체와 각종 IT디바이스, 전기자전거 등 모든 배터리가 사용되는 양산 제품에 음극재 상용화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3)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자동차 등 72개 규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다.
(4)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된 2018.2.13. WFM 주식의 시초가는 7,000원이었다가 같은 날 09:25:50경 6,680원까지 하락하였다. WFM 주가는 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반등하여 같은 날 13:12경 장중 최고가인 7,18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7,000원으로 마감하였다. 같은 날 WFM 주식은 장내에서 611,401주가 거래되었는데, 이는 직전일의 거래량인 535,896주보다 약 14% 증가한 수량이다. 위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날에 WFM 주식은 전일 거래량의 약 59.6%에 상당하는 364,567주만 거래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평가실험을 통해 WFM이 생산한 음극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주행효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는 경우, 이러한 실험결과는 WFM이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WFM 주식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보에 해당한다.
(2) 조범동도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여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WFM의 주가가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3) 2018.2.13. WFM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언론기사가 보도된 이후 반등에 성공하였고, 전일 대비 주식 거래량도 증가하였는바, 위 언론기사가 실제로 WFM 주식의 주가하락의 저지 및 주가상승 견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 정경심이 구*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구*가 정경심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정경심이 구*에게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2.9.경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구*의 삼성증권 계좌를 빌려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 정보를 구*에게 알림으로써 구*으로 하여금 WFM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구*은 정경심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경심의 계산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는 사실행위를 한 자에 불과하고, 정경심이 구*에게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렸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경심이 2018.2.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정경심이 구* 명의의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3,024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49)는 7,073원(= 21,390,329원 ÷ 3,024주, 이하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2018.2.13. 음극재 평가 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WFM 주가는 7,000원으로 마감하였고, 다음날 7,010원으로 반등하였다.
49)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총매수대금을 산정할 때 각 주식거래의 매수량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한 것을 말하고, 평균매수단가는 총매수대금을 산정할 때 각 주식거래의 매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나) 위와 같이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 중요정보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정경심이 2018.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마. 2018.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정광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정경심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정경심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WFM과 익성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WFM이 익성에 음극재를 공급하며, 익성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구* 명의의 주식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정보제공의 시점은 공소사실 중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2)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의 전달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사자들이 정보전달 경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상 정경심의 주식매매 경위 등을 근거로 정보전달경로를 추정하여 특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제공시점을 개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시점이 특정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정경심의 주식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정경심이 조범동으로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와 그 무렵 발생했던 다른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정경심이 주식매매를 한 시기는 2018.11.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이고, 공소사실에 정경심이 같은 해 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시기는 2018.11.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로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정경심이 2018.11. 초순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정경심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정보전달의 주체, 시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내용이 특정되면 충분한데, 위와 같이 정경심이 특정 기간 내에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이 공소사실을 통해 특정된 이상, 정경심이 특정한 장소에서 조범동을 직접 만나 미공개중요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시기가 특정일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경심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WFM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범동은 검찰조사에서, "2018.9. - 10.경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1~2개월 이내에 중국과 계약이 잘 될 것 같다. 중국 OA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MOU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을 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조범동은 이 법정에서도, '정경심에게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WFM이 익성에 음극재를 공급하며, 익성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2018.11.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정경심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정경심은 2018.10.15. 15:50경 조범동과 3분 42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 한정식'에서 조범동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또한 정경심은 같은 해 11.1. 14:00경 WFM 사무실에서 조범동을 만나기도 하였다.
(3) 정경심은 같은 해 7.30.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WFM 주식 2주를 매수한 이후에는 WFM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그 때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1.5.부터 WFM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4) 정경심은 같은 해 11.5. 10:42:46부터 11:31: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호가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WFM 주식 3,508주를 매수하였다.
50) 가지번호로 표시된 거래는 원 거래번호에서 파생된 거래를 뜻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익성과 중국 통신업체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사에 의하여 공개되기 이전에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정경심이 그 이전에는 WFM 주식을 매수하지 않다가 2018.11.5.경부터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정경심이 미공개 중요정보 공개일 직전인 2018.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경심이 구*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구*를 대신하여 WFM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아래 12.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정경심은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구*에게 위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구*는 2019.9.20.경 정경심으로부터 삼성증권 계좌 해지 및 T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WFM 주식의 이관 요청을 받고 삼성증권 계좌의 WFM 주식을 매도한 뒤 GG증권 계좌로 같은 수량의 WFM 주식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GG증권 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WFM 주식의 수량과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이관한 WFM 주식의 수량을 구분하기 위해 GG증권 계좌의 주식잔고를 캡처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정경심이 구*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구*를 대신하여 WFM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조범동으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정경심이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경심이 구*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구*이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정경심이 구*에게 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1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경심이 2018.11.경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구* 명의의 차명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정경심이 구*에게 조범동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렸는지는 공소사실의 인정과 관련이 없다.
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 정경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구*의 법정진술 및 구*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MAC 포함 거래내역서(증거순번 II -1665)의 기재에 의하면, 정경심이 위 일시경 자신의 아이폰에 설치된 삼성증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WFM 주식을 직접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WFM과 중국 기업이 체결한 MOU 및 WFM과 익성 사이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WFM, 익성과 중국 기업 사이에 음극재 공급을 위한 MOU가, WFM과 익성 사이에 음극재 공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WFM은 2018.11.5. '중국 중산에 위치한 OB과 자체 생산하는 음극재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판매 협약을 같은 달 2. 중국 현지에서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SiOx 공급 및 판매 공동 협약 체결식이라는 플래카드 앞에 OB, WFM, 익성 관계자가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나) WFM은 같은 해 11.9. 익성과 1,076,064,000원 상당의 이차전지 SiOx(실리콘 산화물계)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이후 WFM은 2019.9.27. 익성에 591,835,200원 상당의 음극재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음극재 공급계약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다) WFM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익성에 대하여 634,286,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익성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익성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11.5. 10:54경 WFM과 익성, 중국 기업인 OB 사이에 음극재 공급판매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WFM 주가는 언론보도 직후인 11:00경 3,2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이내 반등하여 3,200원 대비 약 2.3% 상승한 3,275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나) WFM은 같은 달 8. 익성과 미화 960,000달러(한화 1,076,064,000원) 상당의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9. 10:36경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다. WFM의 익성에 대한 매출액은 WFM의 2017년 매출액 12,802,035,454원의 약 8.41%에 상당하는 것인 바, 위 계약은 WFM의 경영실적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이다.
7) 정경심이 2018. 1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가) 정경심이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4,508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3,174원(= 14,309,079원 ÷ 4,508주)인데, 2018.11.9. WFM의 익성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이 체결 관련 공시가 있은 후 WFM의 주가는 하락하여 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나) 위와 같이 정경심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정경심이 2018.11.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무죄부분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경심은 2018.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2018.2.9. 공개)를 듣고, 정광보와 함께 같은 달 26.경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WFM 실물주권 2만 주(1만 주 2장)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정경심은 정광보와 공모하여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44,000,000원6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60) 미실현이익의 산정근거: 2,200원(정보공개 후 최초형성 최고가일 종가인 2018.2.9.경 주가 7,200원 - 매수단가 5,000원) x 2만 주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06.5.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11. 다.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경심과 정광보가 취득한 WFM 실물주권 2만 주(제34회 발행 아제123, 124호)는 코링크 PE가 우국환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정경심과 정광보가 전매취득한 것이다.
2) 따라서 WFM 실물주권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코링크 PE와 정경심 및 정광보이고, WFM 실물주권 2만 주의 매도인인 코링크 PE의 실질대표인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려준 자로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정경심 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0. 무죄판결의 공시
위 1, 3, 5, 7, 9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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