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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법령 제33호(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