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같은 해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제1조(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97호, 19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10.27.~1981.4.10.)
※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1] 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1980.11.5. 국가보위 입법회의 발족- 첫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 이호 의원, 부의장 정내혁 의원, 채문식 의원이 선출됨.
-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시행 1980.10.27.] [대통령령 제10036호, 1980.9.29. 일부개정>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의 명칭 변경
제1조(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1980·9·29]
제2조(구성) 입법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0·9·29>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입법회의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1980·9·29>
제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입법회의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회의에 국가보위입법회의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980·9·29>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회의 의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0·9·29>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입법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법회의가 이를 정한다.<개정 1980·9·29>
부칙 <대통령령 제9897호, 1980.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36호, 198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입법회의의 의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