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5.31.~1980.10.26.)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같은 해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1980.6.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 주영복 국방부장관(좌),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중), 박충훈 국무총리(우)

▲ 1980.6.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 주영복 국방부장관(좌),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중), 박충훈 국무총리(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委員長)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시행 1980.5.31.] [대통령령 제9897호, 1980.5.31. 제정]

■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10.27.~1981.4.10.)

※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1] 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980.11.5. 국가보위 입법회의 발족- 첫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 이호 의원, 부의장 정내혁 의원, 채문식 의원이 선출됨.

▲ 1980.11.5. 국가보위 입법회의 발족- 첫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 이호 의원, 부의장 정내혁 의원, 채문식 의원이 선출됨.

-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시행 1980.10.27.] [대통령령 제10036호, 1980.9.29. 일부개정>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의 명칭 변경

-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시행 2019.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1.29. 타법폐지]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시행1980.10.28.] [법률 제3260호, 1980.10.28. 제정]  <한시: 1981.4.10.>

∙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1989.12.27.] [법률 제4151호, 1989.12.27. 제정]

-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2010.6.8.] [법률 제10341호, 2010.6.8. 폐지]

<관련

▸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