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1961.5.16.혁명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이 선임되었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저녁 7시~새벽 5시) 등이었다.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1961.2~1961.6. 제14대 육군참모총장) 중장·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위원장(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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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의장: 육군참모총장, 중장 장도영(張都暎|재임: 1961.5.16.~1961.5.18.) - 비서실장: 김용태(직무대리)

- 부의장 : 박정희(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 위원 : 김종오(중장), 박임항, 김신, 이성호, 김성은, 박창암, 정래혁, 이주일, 한신, 유양수, 한웅진, 최주종, 김용순, 채명신, 김진위, 김윤근, 장경순, 송찬호, 문재준, 박치옥, 박기석, 손창규, 류원식, 정세웅,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박원빈, 이석제 이상 29명

- 고문 : 김홍일(예비역 중장), 김동하 이상 2명

■ 박정희 등의 비상계엄선포 군사혁명위원회령

∙ [1961.5.16. 윤보선 대통령] 비상계엄선포(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 [1961.5.18. 윤보선 대통령] 군사혁명 위원명단 발표(군사혁명위원회령 제3호)

■ 박정희 등의 비상계엄선포 군사혁명위원회포고

[1961.5.16. 윤보선 대통령] 비상계엄선포(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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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0호 [시행1961.7.3.] [법률 제644호, 1961.7.3. 폐지]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8호 [시행1961.7.3.] [법률 제643호, 1961.7.3. 폐지]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1961.7.8.] [법률 제652호, 1961.7.8. 일괄폐지]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시행1961.7.10.] [법률 제654호, 1961.7.10. 일부개정]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의제2항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1961.11.4.] [법률 제766호, 1961.11.4. 일괄폐지]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시행1961.11.9.] [법률 제770호, 1961.11.9. 타법폐지]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시행1961.12.8.] [법률 제818호, 1961.12.8. 일부개정]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4호폐지에관한법률 [시행1963.1.1.] [법률 제1244호, 1962.12.31.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5.19.~1963.12.16.)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가 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第3共和國)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 1961.5.21. 윤보선 대통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신임장관 임명식 및 선서식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게 되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의장(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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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의장: 장도영(張都暎∣재임: 1961.5.18.~1961.7.3.) - 비서실장: 김용태(초대)

- 부의장 소장 박정희

- 전방사령관 중장 이한림

- 후방사령관 중장 최경록

- 경기지구 소장 서종철

- 충청지구 소장 김계원

- 전라지구 소장 김익렬

- 경북강원지구 소장 박기병

- 경남지구 소장 박현수

∙ 제2대 의장: 박정희(朴正熙∣재임: 1961.7.3.~1963.5.20.) - 비서실장: 윤필용(직무대리), 박태준(제2대), 김형욱(직무대리)

- 의장 직무대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5.20.~1963.12.16.)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 의장 임시서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12.16.~ 1963.12.17.)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 의장 서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12.17.~ 1963.12.27.)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 박정희 등의 국가재건최고회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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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시행1961.5.2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1961.5.2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호 [시행1961.5.2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호, 1961.5.2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호 [시행1961.5.2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호, 1961.5.2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5호 [시행1961.5.2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5호, 1961.5.21.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시행1961.5.2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6호, 1961.5.21.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7호 [시행1961.5.2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7호, 1961.5.21.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8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8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9호 [시행1961.5.2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9호, 1961.5.23.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0호 [시행1961.5.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0호, 1961.5.2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0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55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1호 [시행1961.5.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1호, 1961.5.2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1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56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3호 [시행1961.5.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3호, 1961.5.26.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3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57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시행1962.12.5.] [법률 제1198호, 1962.12.5.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6호 [시행1961.5.27.]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6호, 1961.5.27.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6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58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9호 [시행1961.5.27.]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9호, 1961.5.27.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9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59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1호 [시행1961.5.28.]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1호, 1961.5.28.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4호 [시행1961.5.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4호, 1961.5.29.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5호 [시행1961.5.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5호, 1961.5.29.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시행1961.5.30.]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6호, 1961.5.3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시행1961.6.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1호, 1961.6.6.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2호 [시행1961.5.31.]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2호, 1961.5.31.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39호 [시행1961.6.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9호, 1961.6.5. 제정]

■ 박정희 등의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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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호 [시행1961.5.20.]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호, 1961.5.2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5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시행1961.6.27.] [법률 제635호, 1961.6.27.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1963.12.17.] [법률 제1485호, 1963.12.12.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시행령 [시행1961.6.12.] [기타 제621호, 1961.6.12.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7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8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시행1961.10.1.] [법률 제707호, 1961.9.1.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9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9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9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62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0호 [시행1961.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0호, 1961.5.22.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0호 [시행2019.8.20.] [법률 제16463호, 2019.8.20.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시행1961.5.23.]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1호, 1961.5.23.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시행1964.1.1.] [법률 제1486호, 1963.12.12.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2호 [시행1961.5.24.]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1961.5.2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3호 [시행1961.5.24.]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3호, 1961.5.2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5호 [시행1961.8.24.] [법률 제691호, 1961.8.24.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5호 [시행1961.5.2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5호, 1961.5.26. 제정]

■ 박정희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1.6.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6.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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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제4조(최고위원)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현역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② 최고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2인이내로 한다.

③ 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의장인 최고위원은 내각수반을 제외한 타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제42호, 1961.6.6.>

①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⑤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3.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3.1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3.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3.24.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10.8.]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10.8.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12.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12.29.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1.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1.2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3.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3.1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9.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9.3. 일부개정]

■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6.10.] [법률 제618호, 1961.6.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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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집회와 기관

제1조 (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또는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본회의를 집회한다.

제2조 (위원회의 종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분과위원장으로써 구성한다.

제4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장은 부의장이 이를 겸한다.

②상임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최고연령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7.3.] [법률 제646호, 1961.7.3.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8.22.] [법률 제688호, 1961.8.22.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2.4.1.] [법률 제1042호, 1962.4.3.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2009.4.1.] [법률 제9564호, 2009.4.1.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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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건 [시행1961.8.9.] [각령 제88호, 1961.8.9.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건 [시행1961.5.16.] [각령 제422호, 1962.2.5. 타법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임시조치령 [시행1961.5.16.] [각령 제422호, 1962.2.5.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임시조치령 [시행1963.12.17.] [각령 제1756호, 1963.12.16.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시행1961.11.4.] [법률 제765호, 1961.11.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시행1963.6.1.] [법률 제1325호, 1963.4.17. 타법폐지]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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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1971.12.27.] [법률 제2312호, 1971.12.27. 제정]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1981.12.17.] [법률 제3470호, 1981.12.17. 폐지]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별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 [시행1972.3.14.] [대통령령 제6108호, 1972.3.14. 제정]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별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 [시행2019.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1.29. 타법폐지]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시행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1971.12.31. 제정]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시행규칙 [시행1972.2.29.] [국방부령 제222호, 1972.2.29. 제정]

<관련>

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