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1961.5.18.) ☜ 1961.5.16.혁명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이 선임되었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저녁 7시~새벽 5시) 등이었다.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1961.2~1961.6. 제14대 육군참모총장) 중장·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위원장(委員長)

■ 박정희 등의 비상계엄선포 군사혁명위원회령

∙ [1961.5.16. 윤보선 대통령] 비상계엄선포(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 [1961.5.18. 윤보선 대통령] 군사혁명 위원명단 발표(군사혁명위원회령 제3호)

■ 박정희 등의 비상계엄선포 군사혁명위원회포고

[1961.5.16. 윤보선 대통령] 비상계엄선포(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5.19.~1963.12.16.)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가 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第3共和國)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 1961.5.21. 윤보선 대통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신임장관 임명식 및 선서식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게 되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의장(議長)

■ 박정희 등의 국가재건최고회의령

■ 박정희 등의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 박정희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1.6.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6.6. 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3.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3.1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3.24.]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3.24.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10.8.]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10.8.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2.12.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12.29.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1.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1.2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3.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3.16. 일부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1963.9.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9.3. 일부개정]

■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6.10.] [법률 제618호, 1961.6.10.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7.3.] [법률 제646호, 1961.7.3.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1.8.22.] [법률 제688호, 1961.8.22.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1962.4.1.] [법률 제1042호, 1962.4.3. 일부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2009.4.1.] [법률 제9564호, 2009.4.1. 폐지]

■ 국가재건최고회의·행정부및사법부파견군인의신분에관한건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시행1961.11.4.] [법률 제765호, 1961.11.4. 제정]

-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시행1963.6.1.] [법률 제1325호, 1963.4.17. 타법폐지]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