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이 선임되었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저녁 7시~새벽 5시) 등이었다.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1961.2~1961.6. 제14대 육군참모총장) 중장·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위원장(委員長)
∙ 초대 의장: 육군참모총장, 중장 장도영(張都暎|재임: 1961.5.16.~1961.5.18.) - 비서실장: 김용태(직무대리)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가 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第3共和國)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 1961.5.21. 윤보선 대통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신임장관 임명식 및 선서식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로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게 되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의장(議長)
∙ 초대 의장: 장도영(張都暎∣재임: 1961.5.18.~1961.7.3.) - 비서실장: 김용태(초대)
- 부의장 소장 박정희
- 전방사령관 중장 이한림
- 후방사령관 중장 최경록
- 경기지구 소장 서종철
- 충청지구 소장 김계원
- 전라지구 소장 김익렬
- 경북강원지구 소장 박기병
- 경남지구 소장 박현수
∙ 제2대 의장: 박정희(朴正熙∣재임: 1961.7.3.~1963.5.20.) - 비서실장: 윤필용(직무대리), 박태준(제2대), 김형욱(직무대리)
- 의장 직무대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5.20.~1963.12.16.)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 의장 임시서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12.16.~ 1963.12.17.)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 의장 서리: 최규하(崔圭夏∣재임: 1963.12.17.~ 1963.12.27.) - 비서실장: 강기천(직무대리)
제4조(최고위원)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현역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② 최고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2인이내로 한다.
③ 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의장인 최고위원은 내각수반을 제외한 타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제42호, 1961.6.6.>
①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