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3조 본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단체 또는 조합은 좌기 각항을 준수할 사(事)
(가) ①군정장관의 지령 하에 기 재산을 보지하고 기 지령이 유할 때까지 기 재산의 이동 또는 지방법으로 처분치 못함
②기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할 사(事)
③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유지할 사(事)
(나) 군정장관의 지시가 유할 때는 기 지시에 따라
①전기 재산에 관하여 요구된 자료와 1945년 8월 9일 이후 기 재산에 관련한 전 수입 또는 지출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사(事)
②기 재산의 보관, 관리권과 모든 장부, 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사(事)
③재산과 모든 수입 또는 수익금을 결산할 사(事)
제4조 본령의 조규, 차령에 의하여 발령한 허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5조 본령은 관보에 공포함과 동시에 유효함.
1945년 12월 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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