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대일강화조약은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열고,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

당시 회의참석 초청장은 55개국에 발송되었으나, 인도·버마·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고, 공동주최국인 미국, 영국 포함 52개국이 참여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가 조약 자체를 거부해, 결국 49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 1951.9.8.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 1952.4.28. 발효

■ 명칭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San Francisco Peace Treaty)

♠ 대일강화조약 (對日講和條約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日本国との平和条約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 桑港平和条約 (상항평화조약)

▲ 1951.9.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모습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연합국과 일본은 이후 관계에서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사국 간에 그들의 공동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결의하며, 따라서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결과로 여전히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할 평화 조약을 결론내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국제 연합의 회원으로 지원할 의도를 천명한 일본은 어떤 상황에도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려 하며, 세계 인권 선언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쓰며, 이미 항복 후 일본 헌법에 의해 시작된 유엔 헌장 55조과 56조에서 규정된 일본 내의 안정적인 환경과 안녕을 창조하도록 모색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공정한 관행에 순응하는 공개적, 사적인 무역과 교역에 나선다.

따라서 우리 연합국은 이후에 언급할 일본의 의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연합국과 일본은 그러므로 현재의 평화 조약을 결론짓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완전한 권력을 천명한 이후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를 적절한 형식으로 지명하며, 다음의 조항들에 동의를 한다.

제1장 평화

제1조

(a)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2장 영토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독도가 빠짐으로써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통치를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권 하에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떤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3조

일본은 [남서제도(南西諸島)와 대동제도(大東諸島)를 비롯한] 북위 29도 남쪽의 남서제도(南西諸島)와 (보닌 제도, Rosario 섬 및 화산열도를 비롯한) 소후칸 남쪽의 남방제도(南方諸島), 그리고 오키노토리 섬과 미나미토리 섬을 유일한 통치 당국인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두려는 미국이 유엔에 제시한 어떤 제안도 동의한다. 그러한 제안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은 그 영해를 포함한 그 섬들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조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부동산의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본(english).pdf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문본 해석 병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