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미합중국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서명일: 1948년 09월 11일

○ 서명장소: 서울

○ 국회동의: 완료[1948년 09월 18일(제1회 제69차)]

○ 발효일: 1948년 09월 20일(조약 제1호)

○ 관보게재일: 1949년 01월 19일

○ 개정

[조약 제1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 1950.01.17.

[조약 제1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1949.12.28.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1948년 9월 11일 서울에서 서명

1948년 9월 20일 발효

서문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대한민국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급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여, 또는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체결을 요함에 감하여 하기 서명인은 해 목적으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좌와 여히 협정함.

제1조

미국정부는 좌기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절의 권리 명의 급 이익을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우에 좌기 재산이라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태장 급 도면 또는 법원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해재산에 가한 일절의 개량 일절의 현금 급 은행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급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과도정부각부처 급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급 기타 재산을 지칭함. 미국정부가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又는 해안경비대에 제공한 군용재산은 시시로 미국정부가 재한미국대표에게 이양권을 부여하는데로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여사한 군용재산의 이양은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를 통하여 차를 행하며 차이양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차를 행함. 대한민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이 철퇴기간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우는 관리하는 재산은 해 철퇴기간중 미국정부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게 하며 미국정부에 부담없이 차를 보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는 해 재산의 수선 급 보존에 요하는 일절비용을 한국통화로 부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인출한 당좌대월금에 대한 일절책임, 재조선미군정청, 그 대행기관 급 남조선과도정부가 보증한 대부하의 채무, 또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가 부담한 기타 일절의 채무를, 현재 급 미래의 일절 소청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자에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정부로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

본항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대한민국정부의 원조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차를 시행함. 현재 재고중인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 수취할 구조재건물자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는 범위내에서 여사한 이양은 점차로 질서있게 차를 행하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공급물자의 접수, 할당, 배급 우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함. 재조선미군정청 우는 남조선과도정부가 불하한 구조재건물자의 원화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매상금을 조선은행의 특별당좌에 대한민국정부명의로 예금하기로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에 이양할 구조재건물자의 일절불하에 의한 매상금을 본 특별당좌에 예금하기로 협약함. 해당좌에서의 지출은, 대한민국정부 우는 재한미국최고대표간에 동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함.

미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에서, 과잉재산으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의 불하에 의한 한국원화 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자에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제2조

미국정부는 1945년9월9일부터 본협정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에, 한국민간경제를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일절의 물자와 해기간중 일본에 수출한 한국물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청산을 완료할 것을 협약함.

제3조

■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

북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정부 급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정부간의 본협정은 본일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의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함.

국 급 미국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우에 언급한 협정의 동조 (라)항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양정부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 부록(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않음.

(가)군용지대 제1, 제2 급 제7호내에 있는 특정가옥 제1동 급 대지

(나)각호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제9호, 제109호, 제143호, 제218호, 제221호 급 미군숙사 제5호, 제10호 급 제11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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