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서명일: 1948년 09월 11일
○ 서명장소: 서울
○ 국회동의: 완료[1948년 09월 18일(제1회 제69차)]
○ 발효일: 1948년 09월 20일(조약 제1호)
○ 관보게재일: 1949년 01월 19일
○ 개정
[조약 제1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 1950.01.17.
[조약 제1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1949.12.28.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1948년 9월 11일 서울에서 서명
1948년 9월 20일 발효
서문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대한민국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급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여, 또는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체결을 요함에 감하여 하기 서명인은 해 목적으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좌와 여히 협정함.
제1조
미국정부는 좌기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절의 권리 명의 급 이익을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우에 좌기 재산이라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태장 급 도면 또는 법원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해재산에 가한 일절의 개량 일절의 현금 급 은행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급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과도정부각부처 급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급 기타 재산을 지칭함. 미국정부가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又는 해안경비대에 제공한 군용재산은 시시로 미국정부가 재한미국대표에게 이양권을 부여하는데로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여사한 군용재산의 이양은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를 통하여 차를 행하며 차이양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차를 행함. 대한민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이 철퇴기간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우는 관리하는 재산은 해 철퇴기간중 미국정부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게 하며 미국정부에 부담없이 차를 보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는 해 재산의 수선 급 보존에 요하는 일절비용을 한국통화로 부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인출한 당좌대월금에 대한 일절책임, 재조선미군정청, 그 대행기관 급 남조선과도정부가 보증한 대부하의 채무, 또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가 부담한 기타 일절의 채무를, 현재 급 미래의 일절 소청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자에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정부로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
본항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대한민국정부의 원조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차를 시행함. 현재 재고중인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 수취할 구조재건물자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는 범위내에서 여사한 이양은 점차로 질서있게 차를 행하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공급물자의 접수, 할당, 배급 우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함. 재조선미군정청 우는 남조선과도정부가 불하한 구조재건물자의 원화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매상금을 조선은행의 특별당좌에 대한민국정부명의로 예금하기로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에 이양할 구조재건물자의 일절불하에 의한 매상금을 본 특별당좌에 예금하기로 협약함. 해당좌에서의 지출은, 대한민국정부 우는 재한미국최고대표간에 동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함.
미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에서, 과잉재산으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의 불하에 의한 한국원화 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자에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제2조
미국정부는 1945년9월9일부터 본협정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에, 한국민간경제를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일절의 물자와 해기간중 일본에 수출한 한국물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청산을 완료할 것을 협약함.
제3조
미국정부는 1945년8월9일 이후 독일 우는 독일인, 독일회사, 조합, 협회 우는 기타 독일단체가, 직접 우는 간접으로, 전체적 우는 부분적으로 소유 우는 관리하였던 재한국재산을 자에 미국정부 관하로부터 대한민국정부 관하로 이관함.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이 불란서공화국 급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데로, 재한국 독일재산의 이관을 촉진하기에 필요한 일절 수단을 취할 것을 협약함.
제4조
미국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이 현재 소유보관하고 있는 조선환금은행주식을 해은행의 전자산 급 채무와 함께,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양도함. 미국정부는 현재해은행에 남조선과도정부의 채권이 되어있는 외국환금의 순차인잔고를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단, 해금액은 재한미국정부 최고대표와 협의하여 동의한 후에야, 차를 할당 우는 사용함을 득함. 현행외국환금관리는,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다시 협정이 있을 때까지 차를 대한민국정부가 담당함.
제5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우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 본협정 제1조 급 제9조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 우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의 임대차 급 불하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절의 수취계정 급 매매계약과 함께, 차를 좌와 여히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가)일절의 현금, 은행예금 우는 기타유동재산은 자에, 본협정유효기일부로 차를 이양함.
(나)기타일절의 이양할 귀속재산, 일절의 입수가능한 재산목록, 도면, 증서 우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명세표 급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에 의하여 확증되는데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한, 가급적 속히,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점차로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좌기 재산을 접수 급 관리할 별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
우에 좌기 재산이라 함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현재까지 귀속되어, 본조 규정하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재산 또는 금후에 이양될 재산을 지칭함.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과 대전한 국가의 국민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한국내 전 일본인 재산상에 유하는 직접 우는 간접의 권리 급 이익을 존중, 보전 급 보호하되, 단 여사한 권리 급 이익은 법령 제33호 유효기일 전에 선의이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요함.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급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일절의 현재 급 미래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차에 인한 일절의 책임을 자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그 책임을 면함.
제6조
전시규정하에 일본정부가 압수, 몰수, 우는 가차압한 재한국연합국 국민재산 급 일본정부가 적산으로 취급한 기타인의 재한국 재산으로서, 제5조 규정하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가 적당한 기간내에 반환을 청구하므로 해소유자에게 반환할 시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보호 급 보존함. 대한민국정부는 소유자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를 정치 않은 한,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절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공약함.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이 수립한 정책을 계승하여 명기 재산이 해소유자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기간중에, 해재산에 발생한 손해 우는 상실에 대한 배상을 소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공약하되, 그 범위는 일본제국정부, 그 대행기관 우는 그 국민이 전쟁목적으로 압수, 몰수, 우는 가차압한 한인재산에 발생한 손해 우는 상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지불하는 배상과 동정도임을 요함.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 유효기일전,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행정에 의하여 발생한 일절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미국정부로부터 자에 인수하며, 미국정부는 그 책임을 면함.
제7조
대한민국 급 미국정부는, 1945년9월9일부터, 본협정 유효기일까지에 한국경제를 위하여 제공된 전력에 대하여, 재한국 소련당국에게 지불할 미불채무의 만족한 청산을 주선함에 있어서, 협력할 것을 협약함.
미국정부는, 언제나 미불채무의 공정한 대가에 관하여 소련 급 미국당국의 대표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해 채무를 청산하기로 협약함.
제8조
미국정부는, 1945년9월9일부터 1948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경제로부터 재조선미국육군에 제공한 일절의 물자, 봉사 급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여 한국에 변상하였고, 해기간중, 재조선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국민 우는 기타 개인 급 단체가, 미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청구권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여 한국에 변상하였음.
대한민국정부는, 전기 기간중 재조선미국육군이 사용하거나 우는 제공받은 일절의 물자 급 봉사에 대하여 또는 1945년9월9일부터 1948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대행기관, 그 국민, 우는 기타 개인 급 단체가 미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소송건에 대하여, 전기 지불이 완전 차 충족한 최종 청산을 구성한 것으로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7월1일전의 기한중, 재조선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각양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미국정부, 그 직원, 대행기관, 국민 우는 기타 개인 급 단체로부터 인수하여 후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기지불이 수행된 것을 규정한 협정을 자에 승인 차 비준함.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운용자금'이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일절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여, 미국정부로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 대한민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현재 '재조선미군정청운용자금기이'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원화를 계속인출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미국정부는 한국경제로부터 취득한 일절의 물자 급 봉사 또는 해당좌에서 인출한 원화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미화 又는 기타 미국재물로써 지불하기로 자에 협약함.
제9조
(가)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여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급 해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순매상금을 받았음으로, 차에 대하여 해재산의 공정한 대가를, 본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국정부에 지불하기로 협약하되 해금액은, 2천5백만불의 해당액을 초과치 아니함. 단 차금액은 재조선미군정청에 해재산을 이전한 해외물자청산위원회의 기록에 표시된 바와 여함. 해재산의 공정한 대가총액의 미불차액에 대하여는, 1948년7월1일부터 년 2-3/8분의 이율로써 이식을 계산하고 매년 7월1일에 차를 한국통화로 지불할 것이며, 제1차지불기일은 1949년7월1일로 정함.
(나)미군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그 지정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규정한 채무중에서, 당시만기된 차액의 전부 우는 일부와, 만기된 미불이식을, 한국통화로 지불하되, 본조 (라)항규정에 의한 재산의 대가를 감하며 미국정부는 해채무중에 수취할 차액을 해통화의 미화해당액으로써 대방에 기입함. 미국정부가 우와 여히 수취한 통화일절은 본조 (다)항 규정에 의하여 차를 사용함.
(다)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좌와 여히 협약함. 본조 (나)항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 급 본조가 (가)항에 규정한 이식으로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는 한국내에서 차를 사용할 것이며, 미국정부의 한국내비용일절의 지불에 차를 사용함을 득함.
단, 기비용은 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
(1)양정부가 상호 협정할 교육안
(2)동산 우는 부동산, 유체 우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한국재산 급 그 첨부물의 취득.
해재산은 최초에, 본협정의 보충에 열거한 재산을 포함함.
(라)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상호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
여사한 재산의 소유권을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양도한 시에는 미국정부는 해재산에 대하여 협정한 공정불화가격을 본조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함.
(마)양정부간의 특별협정에 의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게 본조 (나)항 급 (라)항에 규정한대로, 한국통화에 의한 지불 우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상 양자의 총액은 7월1일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 있어서 5백만불의 해당액 급 본조 (가)항에 규정한 만기미불이식을 초과하지 못함.
(바)본협정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가 인수한 불화채무에 해당하는 원액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차를 계산하되 그 계산은 매지불직전에 차를 행함. 경과여하를 불문하고, 원화해당액은 매지불행위 당시에 제3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전율에 대비하여, 미국정부에 불리하도록 계산치 못함.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제공한 기구, 물자, 급 기타재산이 재수출 우는 전환을 허치 않기로 玆에 협약함. 단, 미국정부의 정당한 대표가 여사한 재수출 우는 전환을 인준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함.
제11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의 현행 법률, 법령 급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을 협약함. 단,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폐지 우는 개정하는 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12조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친선조약 급 통상조약에 관한 교섭이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연합국국민 급 회사의 권리 급 특전은 차를 존중하고 확인할 것을 협약함.
제13조
본협정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회계, 재산 급 운영설비의 행정적 관리는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는 대한민국정부가 여사한 운영 급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차를 대한민국정부당국에 점차로 질서있게 이양함. 단, 귀속재산 급 구조재건물자의 행정적관리는,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90일이내에 우는 대한민국정부가 여사한 운영 급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차를 이양함.
제14조
재한미국육군이 한국에서 철퇴할 시까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에 의한 특정운수, 통신, 기타 설비 급 봉사의 이용에 관하여, 재한미국육군 급 재조선미군정청 각부간에 이미 체결된 일절의 협정에 기속되며 차를 존중할 것을 협약함.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
미국대표 John J. Muccio
■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
북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정부 급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정부간의 본협정은 본일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의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함.
記
국 급 미국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우에 언급한 협정의 동조 (라)항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양정부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미국은 우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하에 양수키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玆에 좌와 여히 협정함.
(1)한국은,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60일전후에 좌기 재산을, 좌기 가격으로 미국에 양도함. 가격은 인정된 평정관 3인이 차를 결정하여 불화로 명시함. 평정관은 한국이 지명한 1인, 미국이 지명한 1인 급 양평정관이 최초에 선정한 위원장으로 구성됨.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아니함.
(가)미군가족주택 제10호 급 대지 정동 1의 39
1362평
(나)로서아인가옥 제1호 정동 1의 39
720평
(다)현재 미국영사관 서편공지 정동 1의 9
1414평
(라)현재 미국영사관 남편공지 서울구락부재산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의 1,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8의 9, 8의 10, 급 8의 17
53,540평
(마)미군가족주택 제10호 급 로서아인가옥 제1호 정동편에 있는 3각지형대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창고 1동 가옥 3동 급 기타 건물 서대문구 정동 1의 39
1,675평
(바)전군정청 제2지구전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급 기타 건물 차는, 차지역에 있는 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를 포함함.
송현동 49의 1 전부.사간동의 96, 97의 2, 98, 99, 102, 103의 1, 104의 1, 급 104의 2, 급 기대지상의 기타 건물 약
9,915평
(사)반도호텔 급 기동편에 연접한 주차장종로구 을지로 180의 2
1,944평
우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협정에 서명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에 의함.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
미국대표 John J. Muiccio
■ 부록(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