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의 정식 명칭]「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 퇴함으로써 적대(適對)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하기(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標識物)의 건립(建立)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漢江 河口)의 수역(水域)으로서 그 한쪽 강안(江岸)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民用) 선박의 항행(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河口)의 항행(航行)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民用) 선박이 항행(航行)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民事行政) 및 구제사업(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 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 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조(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許與)한다.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급(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 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沿海島嶼) 및 해면(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上記)한 연해도서(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 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島嶼)중에서백령도(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 도 40분),대청도(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소청도(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우도(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경외(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윤환임시임무(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경외(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윤환(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윤환(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윤환(輪還)은 1대 1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일력월내(一曆月內)에 윤환(輪還) 정책 하에서 한국 경외(境外)로부터 삼만 오천(35,000)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 측 군사인원의 누계 총수(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 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리거(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入境)과 출경(出境)의 지점 및 매개(每個) 지점에서 입경(入境)하는 인원과 출경(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윤환(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처리상황(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 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하기(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 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敵對 中)의 일체 지상군사력량(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력량(海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력력량(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海面)의 상공(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小組)의 사업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적대(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工作) 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 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敵對)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 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 위원(正委員)이 어떠한 이 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 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 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분조(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 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후비(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前目)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 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하기(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 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되며 이떠한 저애(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收容番號) 또는 군번호(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 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장(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 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 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 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각기(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 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 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 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 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越境)지점을 선정하며 월경(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 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 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참석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중장 윌리암 K.해리슨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제51항 ㄴ목을 보라)
제1조 총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 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전, 서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일(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 측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판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관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오십(50)명을 넘지 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 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 한다.
본 항에 규정한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신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제2조 전쟁포로의 관리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속히 최대한 육십(60)일 이내에 억류 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때에 억류측의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의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한다.
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 지구 주변지역의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 측 관리 지역 내의 어떠한 무장력량이던지(비정규직 무장력량도 포함) 전쟁 포로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시 관할 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3조 해설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 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 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포로 매 천(1000)명에 대하여 칠(7)명을 넘지 못하되 허락될 최저총수는 오(5)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53조에 의거한다.
ㄷ.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의 대표 일(1)명씩과 억류 측 대표 일(1)명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ㄹ.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3항과 본 항에 열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무전 통신설비를 휴대하며 무전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는 이(2)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육(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이던지 알릴 수 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4조 전쟁포로의 처리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 대표 일(1)명씩으로써 구성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준비가 된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둔 채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한다.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구십(90)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는 정전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삼십(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며 이 기간 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 포로던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백이십(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 것을 선택한 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 사업은 삼십(30)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 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 후 어느 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제5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제6조 신문보도
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열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제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 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판문점 교환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 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 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 후 전쟁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보낸다.
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 단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제8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 측 군사 통제 지역 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위원에게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매번 결정한다.
20. 각 억류 층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기 측 지역 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포로 관리 지구의 실제 게선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 층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 통제 지역내에 있을 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제9조 발표
22. 본 협정 각 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 후 억류 층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제10조 이동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또는 사령부들)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해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제11조 절차에 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 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주 말에 송환된 자 및 남아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의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의 세 가지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추가 합의 사항(29개항)
(1)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경찰을 민사경찰로서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
(2)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3) 군사정전 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4)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의 운영 절차
(5)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표식에 관한 합의
(6)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보도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7)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를 감독하며보고하는 데 관한 절차
(8)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9)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본부 구역의 안전 및 본부 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10)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 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기관과 기타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11) 군사분계선이 표시된데 대한 합의
(12) 비서장회의 소집에 관한 합의
(13) 작전 비행기의 정의
(14) 실향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5) 쌍방 수석 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
(16)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및 수정
(17) 쌍방 군사 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8) 군사 분계선 "갑"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 방법 및 표식물의 규격
(1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사업 및 보급에 관한 수정 총칙
(20) 공동감시소조의 축소 및 수정 개칙을 위한 협의 연대표
(21) 중립국시찰소조 축소에 관한 합의
(22)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북한강 및 금성강등의 중앙을 통과하는 강 양 연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