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포고문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非常措置)를 단행하여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비상조치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시키고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비상조치 내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고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으며,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 또는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한다. 유신체제의 근간이 되는 ‘유신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통일정책의 심의·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2월 23일에는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대의원은 같은 날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제8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10. 17 대통령특별선언으로 시작한 유신체제는 당시 미국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상화로 냉전체제가 이완되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의 결과 빚어진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위기 상황의 극복 조치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 목적은 권력집중과 장기집권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사태 등 국민과 민주세력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9년 ‘10. 26 사태’로 7년간의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 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긴장 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 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 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 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안전 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 온 안보 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현황인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러할진대, 작금의 변화는 확실히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전화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조국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27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헤치고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간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해 온 평화 통일과 번영의 터전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 결의의 재천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1970년 8월 15일, 나는 광복절 제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오늘, 남북 사이에는 많은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읍니다.
금년 5월 2일 이 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과 만나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을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읍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예비 회담이 작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개막된 뒤, 금년 3월 11일 그 대단원을 이루어 본회담을 각기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3차 본회담이 금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그리고 제4차 본회담이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남북간에는 남북 조철 위원회와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한 두 개의 대화의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화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법률적 또는 정치적 시비마저 없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이 대화는 흩어진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 동포의 대화이며,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겠다는 5천만 민족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으며, 흩어진 1천만의 이산 가족은 한시 바삐 재결합되어야 하겠으며, 분단된 조국은 기어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 이산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소명에 따라 남북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으로 민족 중흥의 위대한 기초 작업이며 민족 웅비의 대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계는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같은 민족적 대과업마저도 하나의 정략적인 시비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읍니다.
이처럼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 온 대의 기구에 대해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남북 대화를 진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읍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줄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한 남북 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뿐더러,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 조치로써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겟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나는 오늘 이같은 결심을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치정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 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주 체제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 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비상 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밝힌 제반개혁이 공약한 시일 내에 모두 순조로이 완결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제도의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 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도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에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맡은 바 직책에 가일층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명랑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질서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 활동의 자유 또한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국가 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정하며,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사회 기풍을 함양하며, 과감한 복지 균점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대외 공약은 계속 준수 이행될 것이며, 특히 외국인의 투자는 더욱 권장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 조치에 따라 개혁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지상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번 비상 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오늘의 성급한 시비나 비방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유구한 장래를 염두에 두고 내일의 냉엄한 비판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제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지 오래입니다.
나는 지금 이 특별 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민주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조국 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나의 이 기원이 곧 우리 국민 모두의 기원일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