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포고문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非常措置)를 단행하여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비상조치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시키고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비상조치 내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고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으며,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 또는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한다. 유신체제의 근간이 되는 ‘유신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통일정책의 심의·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2월 23일에는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대의원은 같은 날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제8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10. 17 대통령특별선언으로 시작한 유신체제는 당시 미국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상화로 냉전체제가 이완되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의 결과 빚어진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위기 상황의 극복 조치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 목적은 권력집중과 장기집권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사태 등 국민과 민주세력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9년 ‘10. 26 사태’로 7년간의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관련> 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