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
국제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1)의 발족과 함께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우세했으나,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블록이 창설·확대되는 등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경제통합을 꾀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미약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규모가 EU 및 NAFTA에 뒤지지 않는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관계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심화되는 등 경제통합을 위한 토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1947년에 체결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종료되었음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협의체로는 1967년 정치·안보 목적으로 출범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있으나 ASEAN은 강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범위가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1989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Economic Cooperation)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협력체에 가까우나 APEC2)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매우 상이한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1993년 APEC이 각료회의체에서 정상회의체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역적 정체성은 더 옅어지고 말았다.
2) APEC 회원국: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페루, 러시아 등 21개국(2017년 8월 말 현재)
이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창설에 합의한 이후, EU의 체계적이고 결속된 모습에 크게 자극받은 ASEAN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 ASEAN 상징기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이 별개의 경제권이 아니라 단일한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시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까지 파급되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겪어야 했다. 동아시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ASEAN이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중·일 정상을 초대함에 따라 제1차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이 단일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듬해인 1998년 ASEAN+3 정상회의(베트남 하노이)에서는 ASEAN과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결정을 토대로 1999년 ASEAN+3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목표·원칙·방향등을 담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이 발표되었으며, 이로써 ASEAN+3 협력체제3)(ASEAN+3 Cooperation Framework)가 공식화되었다.
3) ASEAN+3는 영문 문서에서 ASEAN Plus Three(약칭으로 APT)로 표기하기도 함
한편,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4)(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5)(EASG: East Asia Study Group)은 장기적으로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ASEAN+3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6)(EAS)가 출범하였다.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설치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ASEAN+3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리적·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ASEAN+3 협력체제는 기본적으로 ASEAN 주도로 개최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이 강한 소속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3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5)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가 제출한 권고사항 중 우선순위가 높고 이행 가능한 협력조치를 선정·연구하기 위한 목표로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한 기구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6) EAS 회원국: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2017년 8월 말 현재)
현재 ASEAN+3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체로서, EAS는 역내 전략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2절 회원국 및 조직
ASEAN+3 협력체제에는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SEAN+3 협력체제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급 회의, 차관급(고위급) 회의, 국장급 회의, 실무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각 회의의 합의사항을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이한 점은 ASEAN+3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주체가 한·중·일이 아니라 ASEAN이라는 것이다. 이는 ASEAN이 오랫동안 분야별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ASEAN+3 협력체제가 ASEAN 회의에 한·중·일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ASEAN+3 협력체제
ASEAN+3 정상회의는 통상 매년 11월경 ASEAN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ASEAN+3 협력 현황 점검, 향후 협력 방향 결정,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의장국은 일반적으로 ASEAN 10국이 알파벳 순서로 수임한다.
ASEAN+3 장관급 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된다.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로는 1998년 12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ASEAN+3 경제장관회의 등이 있다.
차관급 회의로는 각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급이 참가하는 ASEAN+3 Deputies회의7)가 연 3회 개최8)되고 있다. 또한 각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 실무직원이 참가하는 실무회의가 워킹그룹 또는 태스크포스의 형태로 수차례 개최된다.
7) AFCDM+3(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이라고 약칭
8)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직전에 1회 개최되며, 상반기(3~4월) 및 하반기(11~12월)에 각 1회 개최됨
ASEAN 사무국에9) 따르면 2017년 6월 말 현재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차관급), 고위급회의 20개, 국장급 회의 2개, 실무회의 23개, 기타 6개 등 총 67개 회의체가 ASEAN+3 협력체계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9) 출처: asean.org (‘Overview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June 2017’)
ASEAN+3의 협력 분야는 1999년 공동성명에 따라 무역·투자, 통화·금융협력, 사회개발·인재육성, 과학·기술개발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7년 채택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서는 협력 분야가 27개로 늘어났다.
특히 통화·금융협력 분야의 경우, 1997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촉구한 것에 대응하여 1999년부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연 1회개최하고 있다. 처음에는 ASEAN+3 재무장관회의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총재도 참석토록 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0)로 개최된다. 통상적인 경우 5월에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에 연계하여 개최한다. 동 회의는 2006년부터ASEAN 10개국 중 1개국(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의장국)과 한·중·일 3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10) AFMGM+3(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이라고 약칭
제3절 주요 활동
ASEAN+3 협력체제 하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가 컸던 분야는 통화·금융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현재까지 ①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② 역내 감시체제 강화, ③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④ 연구그룹(RG), ⑤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과 관련하여 2000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Mai Initiative)를 성사시키는 한편, 동 협정을 지원하고 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1년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2003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협력 연구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그룹과 미래우선 협력과제 발굴 등도 시도하고 있다.
Ⅰ.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융자제도가 역내 위기 해소에 부적합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IMF의 스탠드바이 협약(SBA)은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가 융자재원 배분액이 각국의 쿼타에 연동되어 있어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했다. 아울러 융자에 수반되는 신용공여조건도 역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SEAN+3 참가국들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내의 자체적인 긴급유동성 지원 체계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통화·금융협력’을 협력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역내 ‘자구·지원 메커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금융지원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내 금융지원체제(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은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 아시아판 IMF(국제통화기금) 출범
1. CMI(치앙마이 협정)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IM)는 2000년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참석)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의 형태로 정식 출발
☞ CIM 후신인 CMIM는 아래 설명 참고
◆ ASEAN+3 정상회의
◦ 1997년 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ASEAN+3 정상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ASEAN+3 협력 현황 점검 및 미래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의장국은 ASEAN 10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임
◆ ASEAN+3 외교장관회의
◦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한「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7월경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기 ASEAN+3 외교장관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ASEAN+3 협력 현황 점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ASEAN+3 재무장관회의
◦ 1997년 제1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시 재무장관들에게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1999년 처음으로 ADB 연례회의시 부대행사로 개최한 이래 연 1회 개최 정례화
◦ ASEAN+3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자본유출입 공동대응 방안 등 논의
CMI의 핵심 의제는 외환위기시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 중앙은행 간 양자간 통화스왑11)협정(BSA: Bilateral Swap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ASEAN 10개국들은 이미 ‘ASEAN 스왑계약(ASA: ASEAN Swap Arrangement)’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 별도의 양자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중·일 상호 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중·일 3국간 스왑계약만 체결하였다. CMI가 다자화 체제로 전환되기 전인 2009년 말까지 총 16건의 통화스왑계약12)(870억 달러 규모)이 체결되었다.
11)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각국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자국통화를 담보로 하여 미 달러화 또는 상대국 통화(위안화 또는 엔화)를 제공 받은 후 계약만기에 동 금액을 상환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는 방식의 단기 신용공여 계약임
12) 실제로 한·중·일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에 참여한 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었으며, 소규모 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은 배제되었음
CMI 채택으로 역내 금융지원체제가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자간 스왑계약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13)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CMI를 다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분담금, 인출배수 등 CMI의 다자화를 위한 주요 쟁점에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CMI14)가 다자화(multilateralization)되었다.
13) CMI의 스왑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점, 개별계약방식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금융지원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 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4일 공식 발효되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CMIM 체제를 뒷받침할 아시아 지역 감시기구인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2011년 5월 출범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00억 달러 규모이며 한중일이 80%, 아세안이 20%를 분담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 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환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CMIM(CMI Multilateralization)은 CMI와 비교해볼 때 참여국 확대,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공동의사결정 제도 도입, 스왑규모 확대(1,200억 달러), 인출배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CMIM 협정을 한 차례 개정하여 스왑규모를 추가 확대(2,400억 달러)하고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IMF 비연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CMIM이 독립적인 금융지원제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2010년 CMIM의 주요 내용
CMI의 경우 ASEAN의 후발 참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5개국이 양자간 스왑계약에서 배제되었으나, CMIM에서는 ASEAN 참가국 전체 뿐만 아니라 홍콩까지 참여하였다. 홍콩은 ASEAN+3 참가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CMIM 협정에 중앙은행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CMIM은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일계약방식의 공동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 발생 시 자금지원여부는 지원 요청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국의 투표권 수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결정되고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CMIM 협정문에 서명하여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의 확실성도 보장하였다.
스왑규모도 CMI의 약 870억 달러(2009년 말 기준)에서 2010년 3월 CMIM 협정 체결 시 총 1,2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각국 중앙은행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금지원 약정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되 동 자금을 각 중앙은행이 스스로 관리·운영하다가 위기 발생 시에만 지원하는 방식15)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장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효과는 없었다.
15) self-managed reserve pooling이라고 하며, 유럽의 EFSM·EFSF, 아랍통화기금(AMF), 중남미준비기금(FLAR) 등이 채택한reserve pooling(미리 별도의 기금을 적립)이나 채권발행보다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음
인출배수 제도는 경제규모가 작은 ASEAN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기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 시 각국 중앙은행은 사전에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자국의 분담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ASEAN국가들은 자신들의 분담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2014년 CMIM 개정의 주요 내용
2011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전염효과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CMIM에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 역내 긴급유동성을 제공하는 사후적 위기해결기능만 부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협정문 개정을 통해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위기예방기능(CMIM-PL: CMIM-Precautionary Line)을 도입하는 한편, CMIM 규모도 2,4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한편 기존의 CMIM은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위기감지 능력 제고를 위하여 IMF 대출과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기 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협정문 개정 시 IMF 비연계 비중을 30%로 상향조정하였다.
CMIM 국가별 분담금 (억 달러, %)
Ⅱ. 역내 감시체제 강화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 유동성지원을 받는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완화, 바람직한 거시정책 시행 및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내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99년 ASEAN+3 정상회의는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과 함께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주요 금융협력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2년 각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Economic Reviews and PolicyDialogues)’가 출범한데 이어, CMIM 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1년 전문적인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ch Office)가 설립되었다.
1. ERPD
2000년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역내 감시체제로서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Economic Reviews and Policy Dialogues)’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첫 ERPD 회의가 2002년 ASEAN+3 Deputies 회의(미얀마 양곤)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이후 2005년 재무장관회의(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경제의 이상동향을 조기에 감지하고 보다 신속하게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ERPD를 CMI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ERPD 회의는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되는 ASEAN+3 Deputies 회의와 연 1회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시 독립적인 세션(비공식)으로 개최된다. IMF, ADB, AMRO 등의 국제기구에서 글로벌·역내 경제동향 및 특별주제를 발표한 후 회원국별 경제동향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ERPD는 회원국 간 정보 교환기능 뿐만 아니라 동료평가(peer review) 및 동료압력(peer pressure)에 의한 상호 간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AMRO
2009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의 다자화 전환(CMIM)에 합의하면서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조기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CMIM 협정문에 감시기구 설립을 규정하였다. 201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타슈켄트)에서는 감시기구의 소재지 및 법적지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이를 근거로 2011년 4월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감시·평가·보고 기능을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립하였다.
2010년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AMRO의 조기 설립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싱크탱크(think tank) 형태로 출범시키기로 결정16)함에 따라 당초 AMRO의 법적 지위는 소재지인 싱가포르의 상법상 법인(보증유한회사, 공식명칭: AMRO Ltd)이었다. 그러나 AMRO의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는 ASEAN+3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사원총회를 구성하는 사원에는 이 중 일부만 포함되는 등 이중적 지배구조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AMRO의 역내 협력 및 감시업무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상 면책특권 부재 및 자율성 약화 등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16) 국제기구 설립은 국가 조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국의 국회 동의절차 등으로 인해 설립이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2012년 ASEAN+3 재무장관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3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인도 델리)에서 이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AMRO는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17) 되었다.
17) AMRO 협정문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한·중·일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ASEAN 5개국의 비준 완료)이 2015년 12월에 충족됨에 따라 2016년 2월 협정문이 발효되었으나, 2017년 8월 말 현재 모든 회원국이 협정문 비준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의 AMRO 법인이 청산되지 못한 채 AMRO 국제기구(AMRO IO)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임
평상시 AMRO는 ERPD 회의에 회원국 등 거시경제·금융 동향 자료를 제공하며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국가별 감시보고서(Surveillance Report)를 제출한다. 아울러 역내 경제동향 종합보고서인 AREM(AMRO Regional Economic MonitoringReport) 및 AREO(AMRO Regional Economic Outlook)을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위기 발생 시에는 CMIM 스왑 요청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권고안을 작성하여 CMIM의 의사결정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CMIM 자금 이용의 효과를 분석하고 협정상인출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된다.
AMRO는 2016년 국제기구 전환 이후 경영진을 소장, 수석이코노미스트, 부소장(경영관리 담당 1명, CMIM 담당 1명)으로 구성하는 등 내부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거시경제 감시기능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동 등을 확대하고 있다.
3. ABMI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자국 내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의 재원을 미국 달러화 등 국제통화로 조달하였다. 이로 인해 역내 은행들의 자산은 각국의 국내통화로, 부채는 달러화로 표기되는 통화불일치 문제(currency mismatch)가 발생하였으며 대출이 주로 장기로 취급됨에도 은행들의 낮은 신용도 등으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만기불일치 문제(maturity mismatch)도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불일치(double mismatch)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여 역내 자금이 역내 지역에 재투자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18)되었다.
18) 역내의 잉여자금이 역외로 유출된 후 글로벌 금융회사를 통해 다시 역내로 환류되는 자금흐름 구조가 자금조달 시 과도한 역외 의존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지적
이러한 배경에서 2003년 2월 ASEAN+3 재무차관회의(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가 ‘증권화 및 신용보증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19)’을 제안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결제제도 등에 관한 6개 워킹그룹이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을 채택하였다.
19) Korean Proposal이라고 불림
ABMI의 목적은 채권시장 육성을 통해 역내 저축을 역내 투자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이중불일치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2005년 ASEAN+3 회원국들은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체계를 담은 ABMI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이를 심화시킨 ‘新 ABMI 로드맵(New ABMI Roadmap)’에 따라 추진과제를 담당할 4개의 태스크포스(TF: Task Force)가 구성되었으며,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및 ABMF 등의 산하 기구 및 포럼이 출범하였다. 2012년에는 9개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채권시장 육성을 보다 구체화시킨 ‘新 ABMI 로드맵+(New ABMI Roadmap+)’을, 2016년에는 동 로드맵의 추진 과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과제를 추가한 ‘중기로드맵(Medium-Term Road Map)’을 채택하였다.
ABMI 로드맵 추이
가. 로드맵 추이
(1) ABMI 로드맵(2003~2008)
ABMI 로드맵 기간 중 아시아채권 수요촉진을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인 Asian BondOnline을 개설하였으며,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역내 예탁결제기구설립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2) 新 ABMI 로드맵(2008~2012)
동 기간 중 역내통화표시채권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요·공급·규제·인프라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정·지원하기 위한 그룹까지 포함한 5개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으며,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가 설립(2010년)되었다. 아울러 향후 역내 채권시장 발전상황에 맞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신규 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로드맵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3) 新 ABMI 로드맵+(2012~201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내·역외 간 자본이동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한편 ABMI 채택 이후 역내 저축의 역내투자 활성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SEAN+3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성과 도출, 과제 논의 활성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존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신규 과제도 추가하였다.
(4) ABMI 중기 로드맵(2016~2020, 예정)
ABMI 중기 로드맵은 기존의 ‘新 ABMI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맞춰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규 과제를 추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주거부문, 인프라 등 3대 영역에서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 ABMI 추진 체계
ABMI의 주요 과제는 ① 역내통화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공급 측면), ② 역내통화표시채권 수요 촉진(수요 측면), ③ 역내 채권시장 규제체계의 개선 및 표준화(규제 측면), ④ 역내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인프라 측면)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TF에 할당된다. 그리고TACT(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는 각 TF들의 활동 및 성과를 토대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다. TF별 주요 추진과제
2016년에 채택된 중기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기존 과제의 지속 및 심화 9건, 신규 과제 4건 등 총 13건이 선정되었다.
ABMI 추진 체계
(1) TF 1: 역내통화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
TF 1은 중국 및 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역내통화표시 채권 발행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보증여력 및 운영의 확대 방안 모색, ② 인프라 개발을 위한 녹색채권 연구(신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보증투자기구20)(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는 2010년 5월 재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CGIF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장기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한편 투자가능등급에 해당하는 회사가 동 채권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역내 저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 당초 CGIM(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에서 명칭을 변경
최근 CGIF와 관련된 최대 현안은 자본금 증액이었다. 자본금 제약으로 2014년부터 수년 내에 CGIF의 보증여력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자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증자 규모 및 방식에 대한 출자국 간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7년 5월 5억 달러를 증자(7억달러→12억달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프라 개발을 위한 녹색채권21) 연구의 경우 역내 녹색채권 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우선 ADB가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역내통화표시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22) 를 작성하였다.
21) 투자자금을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삼림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22) 동 보고서는 ‘Promoting Green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EAN+3’라는 제목으로 2017년 1월 완료(ADB 사이트에 등재)
(2) TF 2: 역내통화표시 채권 수요 촉진
TF 2는 일본 및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역내채권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① Asian Bond Online 웹사이트 운영 및 Asian Bond Market Summit 참여 지원, ② 금융시장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및 지역통화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 촉진, ③ 국채시장 발전, ④ 주택금융 목적의 커버드본드 촉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방재원 조달방안 모색(신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 추진과제 중에서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인 ‘Asian Bond Online23)24)’은 지속적인 시장정보 집중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꾸준히 방문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동 사이트에는 분기별로 발행하는‘Asia Bond Monitor’를 등록하여 역내에 지식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투자자 등의 Asian Bond Market Summit25)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 ‘The Asset’ 잡지를 발행하는 홍콩 소재의 Asset Publishing and Research사가 주관하는 아시아의 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 워크숍으로서 ADB, HSBC 등이 동 행사를 후원하고 있음
(3) TF 3: 역내 채권시장 규제체계의 개선 및 표준화
TF 3는 일본 및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역내 채권시장 규제체계의 개선 및 표준화를 목표로 ① AMBIF 확산, ② 국경 간 채권거래 확대 및 역내 채권시장 통합촉진, ③ ISO20022 등 국제표준 채택 확산 및 규제·조세절차의 표준화, ④ 정보 플랫폼구축의 실행가능성 평가(신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AMBIF26)(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는 역내 기업들이 어떤 회원국 채권시장에서든 공통서식을 이용해서 역내통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회원국 기관투자자들도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역내통화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발행체계를 말한다. 현재 역내에서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6개국만이 AMBIF를 수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태국에서 미즈호은행이 AMBIF를 이용한 채권을 처음 발행하였다. TF 3는 향후 AMBIF를 수용하는 회원국과 AMBIF 채권 발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 ① 역내 기업들이 ② 영문으로 작성되는 공통단일서식을 이용하여 ③ 역내통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④ 역내 전문기관투자자들이 ⑤ 회원국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역내통화로 결제하고 ⑥ 지속적인 정보 공시의 요건을 갖는 채권발행체계
아울러 TF 3는 AMBIF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금융통신코드 및 과세체계의 차이로 채권거래가 부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외에 신규과제로 선정된 정보 플랫폼 구축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독립적인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TF 2 산하Asian Bond Online의 정보 기능을 좀 더 보강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경 간 채권거래 활성화 및 역내 채권시장 통합과 관련, 회원국별로 상이한 채권발행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상호 간 규제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채권시장가이드(BMG: Bond Market Guide)를 발간하고 있다. 채권시장가이드는 2012년에 첫 발간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 말 현재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5개국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한편 TF 3는 ABMIF 표준화 및 확산을 목표로 2010년 5월 재무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동년 9월 산하에 아시아채권시장포럼(ABMF: Asian Bond Market Forum)을 설치하였다. 동 포럼은 역내국 정책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체로서 2개의 서브포럼(sub-form)을 설치하였다. 서브포럼 1은 회원국들의 규제 및 실무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ABMIF 채권발행 확대 및 AMBIF 확산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서브포럼 2는 거래절차 등의 표준화를 목표로 국경 간 채권거래에 필요한 결제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ISO20022등과 같은 국제표준 채택 확산 과제는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아 TF 4와 협업하고 있다.
(4) TF 4: 역내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
TF 4는 한국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역내채권거래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①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역내시장 인프라 구축, ② 역내 신용평가사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③ 역내 국경 간 환매조건부 채권(repo)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격담보 확대(신규과제)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TF 4는 역내 시장에서의 국경 간 거래를 집중함으로써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내 증권결제인프라(RSI: Regional Settlement 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증권·자금결제 연결망27)(CDS-RTGS Linkage) 방식으로 RSI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까지 1건 이상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단기 목표 하에 일본과 홍콩이 시범연결을 추진 중이다.
27) CDS-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Real Time Gross Settlement) Linkage는 각국 예탁결제원(CSD)와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RTGS) 상호 간에 모두 연결되어 증권·대금을 동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함
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결과는 회원국별로 신용평가시스템이 상이하여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TF 4는 2013년 역내 신용평가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별 신용평가시스템을 인정하면서 신용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기로드맵에서 신규 과제로 선정된 역내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격담보 확대 과제는 2016년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 이상의 역내 회원국들의 국채를 적격담보로 인정할경우 글로벌 적격담보 대상채권이 약 3조 달러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역내 우량등급채권이 적격담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7년 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아시아적격담보포럼28)(APCF: Asian Prime Collateral Forum)을 설립하였다.
한편 TF 4에서는 역내 증권결제인프라(RSI)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 산하에 역내증권결제인프라포럼(CSIF: Cross-border SettlementInfrastructure Forum)을 설립하였다. CSIF에는 역내 회원국들의 중앙은행과 증권예탁원이 참여하고 있다.
신 로드맵과 중기로드맵의 비교
라. 기타
ABMI는 2002년 출범 이후 15년간 채권발행규모 확대, 채권유형 다양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회원국들은 ASEAN+3 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역내채권시장 발전 모델을 대외 공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3월 ‘Good Practices in Developing Bond Market’ 책자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ADB에게 ABMI 경험을 여타 지역에 전수 및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4. 연구그룹
2002년 11월 ASEAN+3 Deputies 회의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금융경제협력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연구그룹(RG: Research Group)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2003년 8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그룹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후 동 연구그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RG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매년 2~4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년까지 역내 금융·자본시장 발전, 금융통합, 역내 자금지원메커니즘 강화 방안, 단기 자본이동관리 및 정책권고 등 총 28개의 연구과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연구그룹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점차 적어지면서 2014년 11월 ASEAN+3실무회의에서 일본이 RG 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AMRO의 연구활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SEAN+3에서 추진되었던 RG 사업은 AMRO의 Thematic Study 활동으로 통합되었다.
5. 미래우선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3 참가국들은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역내 금융협력을 보다 고도화하고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2010년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금융협력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우선과제 태스크포스(TFP: Taskforce on the Future Priorities of ASEAN+3 Financial Cooperation)’가 설치되었다.
미래우선과제 태스크포스(TFP)는 ‘ASEAN+3 금융협력에 관한 Stock-taking Report’를 작성하여 2010년 11월 Deputies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에서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ASEAN+3 금융협력의 신규 분야로 3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인프라 금융 활성화’ 과제는 ADB의 지원 하에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재해예방보험기구 설립’ 과제는 역내 회원국들이 자연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된 것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5월 일본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동남아재해위험보험기구(SEADRIF: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역내교역 시 역내통화 사용방안’ 과제는 우리나라가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한 것으로서 역내교역 결제 시 환위험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역내통화 무역결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동 과제는 2012년에 마무리되었다.
제4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출범 시부터 ASEAN+3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해 왔다.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 중국 및 일본과 함께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역내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의 설치를 제안하고 각 분야별 협력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통화·금융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ASEAN 국가와 함께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CMI 하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일본·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총 205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SA)을 체결하였다. 2010년 CMI가 다자화 됨에 따라 CMIM 협정 체결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서명권자로 참여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192억 달러, 16%)을 내고14.77%의 투표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2014년 CMIM 협정문 개정으로 스왑규모가 2배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34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 3회 개최되는 ASEAN+3의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에 참가하여 역내 거시경제·금융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아울러 AMRO 협정문에도 공동 서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AMRO의 인건비 예산을 각각 분담(전체의 16%를 분담하며, 정부 및 한국은행이 각각 8%씩 납입)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ABMI의 TF 1에서 설립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총 자본금 7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출자하고 이사 1명을 임명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민간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TF 3 산하의 아시아채권시장포럼(ABMF)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TF4의 의장을 맡아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설 포럼인 아시아적격담보포럼(APCF)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1. 운영구조
AMRO는 집행위원회, 자문단, 소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AMR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AMRO 협정문에 서명한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홍콩통화관리청 부총재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AMRO가 생산하는 국가별 감시보고서의 평가 및 검토, AMRO 조직운영 관련 이슈 검토 및 승인, AMRO 소장 등 임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단은 한·중·일에서 각 1명, ASEAN에서 3명 등 6명을 추천하여 임명된다. 통상적으로 1년에 4회 회의를 개최하며 AMRO에 대한 전략적·기술적·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MRO 경영진으로는 소장, 부소장 2명(CMIM 담당 및 경영관리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있다. 현재 소장은 2016년 5월에 임명된 Chang Junhong으로 기본 임기는 3년이며 1번에 한하여 2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2017년 8월 말 현재 AMRO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 예산
AMRO는 별도의 자본을 출자하지 않고 매년 예산(인건비 및 사무실경비)을 설정한 후, 회원국들이 동 예산비용을 CMIM 분담금 비중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건비 예산만 회원국별로분담하며, 사무실경비는 AMRO 조직을 유치한 싱가포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1. 운영구조
CGIF는 출자납입국 회의(Meeting of Contribut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CEO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납입국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ASEAN, ADB 등 주요 출자국이 참여하며, CGIF의 전략목표 결정, 운영성과 점검, 이사회 의장 및 멤버 임명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사회는 CGIF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출자 지분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각 2명, 한국·ASEAN·ADB가 각 1명을 지명하고 CEO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CGIF의 초대 CEO는 2011년 8월 일본 출신의 Kiyoshi Nishimura가 선임되었다.
2. 출자 현황
자본금은 중국 및 일본이 각각 2억 달러, 한국이 1억 달러, ADB가 1.3억 달러, ASEAN 10개국이 0.7억 달러를 출자하여 총 7억 달러이다. 동 자본금은 최근 출자국들의 합의에 따라 12억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