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

국제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1)의 발족과 함께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우세했으나,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블록이 창설·확대되는 등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경제통합을 꾀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미약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규모가 EU 및 NAFTA에 뒤지지 않는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관계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심화되는 등 경제통합을 위한 토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1947년에 체결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종료되었음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협의체로는 1967년 정치·안보 목적으로 출범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있으나 ASEAN은 강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범위가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1989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Economic Cooperation)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협력체에 가까우나 APEC2)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매우 상이한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1993년 APEC이 각료회의체에서 정상회의체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역적 정체성은 더 옅어지고 말았다.

2) APEC 회원국: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페루, 러시아 등 21개국(2017년 8월 말 현재)

이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창설에 합의한 이후, EU의 체계적이고 결속된 모습에 크게 자극받은 ASEAN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 ASEAN 상징기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이 별개의 경제권이 아니라 단일한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시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까지 파급되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겪어야 했다. 동아시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ASEAN이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중·일 정상을 초대함에 따라 제1차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이 단일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듬해인 1998년 ASEAN+3 정상회의(베트남 하노이)에서는 ASEAN과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결정을 토대로 1999년 ASEAN+3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목표·원칙·방향등을 담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이 발표되었으며, 이로써 ASEAN+3 협력체제3)(ASEAN+3 Cooperation Framework)가 공식화되었다.

3) ASEAN+3는 영문 문서에서 ASEAN Plus Three(약칭으로 APT)로 표기하기도 함

한편,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4)(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5)(EASG: East Asia Study Group)은 장기적으로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ASEAN+3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6)(EAS)가 출범하였다.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설치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ASEAN+3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리적·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ASEAN+3 협력체제는 기본적으로 ASEAN 주도로 개최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이 강한 소속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3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5)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가 제출한 권고사항 중 우선순위가 높고 이행 가능한 협력조치를 선정·연구하기 위한 목표로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한 기구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6) EAS 회원국: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2017년 8월 말 현재)

현재 ASEAN+3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체로서, EAS는 역내 전략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2절 회원국 및 조직

ASEAN+3 협력체제에는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SEAN+3 협력체제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급 회의, 차관급(고위급) 회의, 국장급 회의, 실무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각 회의의 합의사항을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이한 점은 ASEAN+3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주체가 한·중·일이 아니라 ASEAN이라는 것이다. 이는 ASEAN이 오랫동안 분야별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ASEAN+3 협력체제가 ASEAN 회의에 한·중·일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ASEAN+3 협력체제

ASEAN+3 정상회의는 통상 매년 11월경 ASEAN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ASEAN+3 협력 현황 점검, 향후 협력 방향 결정,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의장국은 일반적으로 ASEAN 10국이 알파벳 순서로 수임한다.

ASEAN+3 장관급 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된다.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로는 1998년 12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ASEAN+3 경제장관회의 등이 있다.

차관급 회의로는 각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급이 참가하는 ASEAN+3 Deputies회의7)가 연 3회 개최8)되고 있다. 또한 각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 실무직원이 참가하는 실무회의가 워킹그룹 또는 태스크포스의 형태로 수차례 개최된다.

7) AFCDM+3(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이라고 약칭

8)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직전에 1회 개최되며, 상반기(3~4월) 및 하반기(11~12월)에 각 1회 개최됨

ASEAN 사무국에9) 따르면 2017년 6월 말 현재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차관급), 고위급회의 20개, 국장급 회의 2개, 실무회의 23개, 기타 6개 등 총 67개 회의체가 ASEAN+3 협력체계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9) 출처: asean.org (‘Overview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June 2017’)

ASEAN+3의 협력 분야는 1999년 공동성명에 따라 무역·투자, 통화·금융협력, 사회개발·인재육성, 과학·기술개발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7년 채택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서는 협력 분야가 27개로 늘어났다.

특히 통화·금융협력 분야의 경우, 1997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촉구한 것에 대응하여 1999년부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연 1회개최하고 있다. 처음에는 ASEAN+3 재무장관회의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총재도 참석토록 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0)로 개최된다. 통상적인 경우 5월에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에 연계하여 개최한다. 동 회의는 2006년부터ASEAN 10개국 중 1개국(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의장국)과 한·중·일 3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10) AFMGM+3(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이라고 약칭

제3절 주요 활동

ASEAN+3 협력체제 하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가 컸던 분야는 통화·금융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현재까지 ①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② 역내 감시체제 강화, ③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④ 연구그룹(RG), ⑤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과 관련하여 2000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Mai Initiative)를 성사시키는 한편, 동 협정을 지원하고 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1년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2003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협력 연구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그룹과 미래우선 협력과제 발굴 등도 시도하고 있다.

Ⅰ.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융자제도가 역내 위기 해소에 부적합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IMF의 스탠드바이 협약(SBA)은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가 융자재원 배분액이 각국의 쿼타에 연동되어 있어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했다. 아울러 융자에 수반되는 신용공여조건도 역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SEAN+3 참가국들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내의 자체적인 긴급유동성 지원 체계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통화·금융협력’을 협력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역내 ‘자구·지원 메커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금융지원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내 금융지원체제(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은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 아시아판 IMF(국제통화기금) 출범

1. CMI(치앙마이 협정)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IM)2000년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참석)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의 형태로 정식 출발

CIM 후신인 CMIM는 아래 설명 참고

◆ ASEAN+3 정상회의

◦ 1997년 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ASEAN+3 정상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ASEAN+3 협력 현황 점검 및 미래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의장국은 ASEAN 10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임

◆ ASEAN+3 외교장관회의

◦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한「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7월경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기 ASEAN+3 외교장관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ASEAN+3 협력 현황 점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ASEAN+3 재무장관회의

◦ 1997년 제1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시 재무장관들에게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1999년 처음으로 ADB 연례회의시 부대행사로 개최한 이래 연 1회 개최 정례화

◦ ASEAN+3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자본유출입 공동대응 방안 등 논의


CMI의 핵심 의제는 외환위기시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 중앙은행 간 양자간 통화스왑11)협정(BSA: Bilateral Swap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ASEAN 10개국들은 이미 ‘ASEAN 스왑계약(ASA: ASEAN Swap Arrangement)’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 별도의 양자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중·일 상호 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중·일 3국간 스왑계약만 체결하였다. CMI가 다자화 체제로 전환되기 전인 2009년 말까지 총 16건의 통화스왑계약12)(870억 달러 규모)이 체결되었다.

11)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각국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자국통화를 담보로 하여 미 달러화 또는 상대국 통화(위안화 또는 엔화)를 제공 받은 후 계약만기에 동 금액을 상환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는 방식의 단기 신용공여 계약임

12) 실제로 한·중·일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에 참여한 ASEAN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었으며, 소규모 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은 배제되었음

CMI 채택으로 역내 금융지원체제가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자간 스왑계약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13)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CMI를 다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분담금, 인출배수 등 CMI의 다자화를 위한 주요 쟁점에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CMI14)가 다자화(multilateralization)되었다.

13) CMI의 스왑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점, 개별계약방식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금융지원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14) CMIM 협정문은 ASEAN+3 2010년 3월 24일 발효됨

CMI와 CMIM의 비교

2.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

<관련 내용> 아세안+3 및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탄생·과정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 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4일 공식 발효되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CMIM 체제를 뒷받침할 아시아 지역 감시기구인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2011년 5월 출범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00억 달러 규모이며 한중일이 80%, 아세안이 20%를 분담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 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환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CMIM(CMI Multilateralization)은 CMI와 비교해볼 때 참여국 확대,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공동의사결정 제도 도입, 스왑규모 확대(1,200억 달러), 인출배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CMIM 협정을 한 차례 개정하여 스왑규모를 추가 확대(2,400억 달러)하고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IMF 비연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CMIM이 독립적인 금융지원제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2010년 CMIM의 주요 내용

CMI의 경우 ASEAN의 후발 참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5개국이 양자간 스왑계약에서 배제되었으나, CMIM에서는 ASEAN 참가국 전체 뿐만 아니라 홍콩까지 참여하였다. 홍콩은 ASEAN+3 참가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CMIM 협정에 중앙은행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CMIM은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일계약방식의 공동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 발생 시 자금지원여부는 지원 요청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국의 투표권 수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결정되고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CMIM 협정문에 서명하여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의 확실성도 보장하였다.

스왑규모도 CMI의 약 870억 달러(2009년 말 기준)에서 2010년 3월 CMIM 협정 체결 시 총 1,2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각국 중앙은행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금지원 약정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되 동 자금을 각 중앙은행이 스스로 관리·운영하다가 위기 발생 시에만 지원하는 방식15)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장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효과는 없었다.

15) self-managed reserve pooling이라고 하며, 유럽의 EFSM·EFSF, 아랍통화기금(AMF), 중남미준비기금(FLAR) 등이 채택한reserve pooling(미리 별도의 기금을 적립)이나 채권발행보다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음

인출배수 제도는 경제규모가 작은 ASEAN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기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 시 각국 중앙은행은 사전에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자국의 분담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ASEAN국가들은 자신들의 분담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2014년 CMIM 개정의 주요 내용

2011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전염효과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CMIM에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 역내 긴급유동성을 제공하는 사후적 위기해결기능만 부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협정문 개정을 통해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위기예방기능(CMIM-PL: CMIM-Precautionary Line)을 도입하는 한편, CMIM 규모도 2,4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한편 기존의 CMIM은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위기감지 능력 제고를 위하여 IMF 대출과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위기 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협정문 개정 시 IMF 비연계 비중을 30%로 상향조정하였다.

CMIM 국가별 분담금 (억 달러, %)

Ⅱ. 역내 감시체제 강화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 유동성지원을 받는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완화, 바람직한 거시정책 시행 및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내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99년 ASEAN+3 정상회의는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과 함께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주요 금융협력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2년 각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Economic Reviews and PolicyDialogues)’가 출범한데 이어, CMIM 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1년 전문적인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ch Office)가 설립되었다.

1. ERPD

2000년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역내 감시체제로서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Economic Reviews and Policy Dialogues)’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첫 ERPD 회의가 2002년 ASEAN+3 Deputies 회의(미얀마 양곤)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이후 2005년 재무장관회의(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경제의 이상동향을 조기에 감지하고 보다 신속하게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ERPD를 CMI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료 : 한국은행 2018 국제금융기구(20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