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 제도화과정

■ 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한·중·일)

1990.1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 EAEC) 창설을 주장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 확산

1997.12. ASEAN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ASEAN+3 체제 발족

■ 회원국(13개국)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3 주요 회의체 : 현재 20여개 분야 6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 중


▴ ASEAN 관련 지역 협의체

■ ASEAN+3 재무장관회의

1997년 제1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시 재무장관들에게 역내 금융 협력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1999년 처음으로 ADB(아시아개발은행) 연례회의시 부대행사로 개최한 이래 연 1회 개최 정례화

- ASEAN+3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자본유출입 공동대응 방안 등 논의

※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제1차(1999년) ~ 제23차(2020년)까지 진행됨

○ 제1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개최(1999.4. 필리핀 마닐라)

1999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ASEAN+3(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 출범

○ 제2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개최(2000.5.6. 태국 치앙마이)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재무장관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치앙마이 협정) 채택(역내 자본 이동 모니터링 메카니즘 구축·아세안+3 중앙은행간 스왑·채권구매 약정 계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환위기시 지역 금융지원 추진 등)

○ 제6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2003.8.7.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를 채택하고,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2012.5.3. 필리핀 마닐라)

- 'ASEAN+3 재무장관회의'의 명칭은 2012년부터는 중앙은행 총재도 참석해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로 변경됨. 2012년 5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됨.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와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director, ASEAN 사무국 부총재도 회의 참석

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hiang Mai Initiative)

-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회담(APT Summit)에서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지 않도록 위기시 ASEAN 국가와 한․중․일 3국간에 양자간 통화스왑을 제공하는 것을 합의함에 따라 CMI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 함.

- 2000년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계약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합의함으로써, CMI(치앙마이 협정)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립된 CMI는 역내 국가들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000년 출범당시 CMI는 33개의 BSA(Bilateral Swap Arrangement: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주 내용이었는데 30개의 협정은 ASEAN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정이었고, 나머지 3개는 한·중·일 간의 협정이었음.

Ⅱ.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관련 자세한 내용은> ▸ 아세안+3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과 한국과의 관계(2018.1.9.)

○ CMI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06.5.4.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역내 금융협력체제구축을 위해 CMI 다자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2007.5.5.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펀드 형태를 계약협약으로 하고, 펀드운용은 각 회원국이 자국 참여분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합의(1단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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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금, 투표권, 독립적인 감시기구설립 등에 대해 최종 합의

- 1999년에 출범된 CMI의 다자화가 이번에 성사된 것임.

※ 한국은 총 1,200억불192억달러(16%) 부담(중·일 각 32%)

 CMI 분담금(2009.5.3.)

* 홍콩은 IMF 회원국이 아니므로, IMF 비연계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음

- 2009.6. 부터 한국 주도로 협정문을 마련, 2009.12. 서명을 완료하고, CMIM은 2010.3.24. 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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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감시기구의 운영, 비용 부담원칙* 등에 합의

* 한·중·일: ASEAN = 80 : 20 (한·중·일은 1 : 2:2, 한국은 16%부담)

○ 2012.5.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의 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확대키로 합의

○ 2014.7.17. 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 ① (규모확대) CMIM 규모를 1,200억 불 → 2,400억 불로 2배 확대

- ② (위기예방기능 도입) 위기해결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 위기발생이전이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예방기능**을 도입

* 위기 발생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

**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유동성 지원

- ③ (IMF 비연계비중 확대) IMF와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역내 위기에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강화

* 달러 유동성 요청국이 인출가능 금액의 30%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IMF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해야 함

○ 2018.12. CMIM 협정문 개정안 확정

※ 2019.5. ASEAN+3 재무장관회의 승인 후 회원국 서명절차 진행 중 → 완료시 개정 협정문 발효

① (자금지원기간 확대) IMF 연계자금*에 대해 만기를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3번 이상 연장도 허용

* CMIM은 인출한도의 30% 이상 인출시 IMF 프로그램 연계 필수

②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 부과) 자금지원시 거시·구조개혁정책 프로그램 부과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근거 조항 신설* 위기 발생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

*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의 상위원칙을 담은 Guiding Principles(2018.12월 차관회의시 승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술한Technical Guidance 작성 중

③ (IMF 협업체계 구축)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CMIM-IMF 공동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IMF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 (기존) CMIM 계약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 → (개선) IMF·ADB 등과의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허용

④ (자금지원절차 개선)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자금지원 스케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 허용

* (기존) 자금지원 결정 후 일시에 전액 지급만 가능 → (개선) 프로그램진행 경과에 따라 분할 지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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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2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0.6.23.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10개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됨.

- 주요 내용으로 ① 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의 연장횟수 및 기간 제한을 폐지, ② 자금요청국의 경제ㆍ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해 CMIM-IMF가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의견 교환 및 공유 정보 확대 등 상호협력체계 강화, ③ CMIM이 위기해결 지원 시 자금요청국에 경제ㆍ구조개혁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2020.6.23.)

1) 홍콩은 IMF 미가입으로 비연계비율(30%)만큼만 인출가능(84억 달러×2.5×30% = 63억 달러)

Ⅲ.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2011.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분석을 통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 사무국 : 싱가포르 소재(2013.5.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

2013.5.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약안에 합의

◦조약이 발효될 경우,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차원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 됨.

- AMRO를 정식 국제기구화시키기 위한 조약이 2014.10. IMF/WB 연차총회 계기 서명되었으며, 2016.2.9. 「ASEAN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설립(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라오스,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등 11개국 비준서 기탁)

※ ASEAN+3 금융협력과 관련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

○ AMRO는 집행위원회, 자문단, 소장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CMIM 분담금 비중으로 운영비 부담(한·중·일: ASEAN = 80 : 20, 우리나라는 16%)

- 집행위원회는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홍콩통화관리국부총재 등 총 27명으로 구성

- 자문단은 한·중·일과 ASEAN에서 각각 3명씩 추천, 총 6명으로 구성

※ 우리나라 할당 자문단은 허경욱 前 OECD 대사(2014.11월 ~ 2018.11월),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2018.11월 ~ 2020)

❍ 소장 : 

- 前 Chang Junhong (중국, 2016.5월 ~ 2019.5월)

- 現 Toshinori Doi (일본, 2019.5월 - 2022.5월)

○ AMRO-ADB(아시아개발은행)(2017.5), AMRO-IMF(국제통화기금)(2017.11), AMRO-ESM(유로안정화기구)(2017.11), AMRO-FLAR(라틴아메리카 기금)(2018.10), AMRO-TCS(3국협력 사무국)(2019.4) 간 양해각서(MOU) 체결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2017.10. UN총회 영구 옵서버 자격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