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국새(國璽)는 국왕이 국가의 공식 문서에 찍는 도장이고, 어보(御寶)는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 시기 왕실 인사의 위호(位號)를 나타낸 공식 인장으로 왕·왕비·왕세자·세자빈의 지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이다.

▮ 어보(御寶)
어보(御寶)는 군주 일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국새가 실제 군주의 결재용으로 사용된 반면 어보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인장(印章)으로 사후에 존호·시호·휘호 등을 새겨 종묘에 보관한다.

- 문종(文宗 조선 제5대 국왕)이 즉위한 1450년에 제작한 세종의 어보(御寶)로 거북 모양의 손잡이에 붉은 봉술끈을 달았고, 영문예무 인성명효 대왕지보(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寶)라고 새겨져 있음.


▮ 국새(國璽)

국새(國璽) = 국인(國印)·대보(大寶: 전근대 국새의 다른 이름)·새보(璽寶)·어새(御璽)·옥새(玉璽)

국새는 국가 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삼국시대에는 대보·국새 등으로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국새·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는 물론 새(璽)와 보(寶)를 국가와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국새'와 '대보'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임금의 도장인 옥새에는 왕권 승계 및 외교문서에 사용한 국새(國璽)와 대내 공문서에 사용한 일반 행정용 2가지가 있다. 옥새는 보통(寶筒)에 넣어 보갑(寶匣)에 보관하게 된다.

○ 조선(朝鮮)시대의 국새(國璽)

조선왕조 시대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국왕이 책봉을 받을 때 국새도 함께 수여받아 사용하였다. 제후국(諸侯國)인 조선에서는 국새에 '새(璽)'나 '보(寶)' 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명·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 국새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으로 '인(印)'자를 사용하였고, 손잡이의 모양은 신하의 도리를 상징하는 거북으로 되어 있다.

이후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뒤 황제국가에 걸맞게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 12년 320일 존속)으로 변경한 후 대한국새(大韓國璽)를 새겼고, 그밖에 황제시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등을 제작해 사용하게 된다.

■ 국새(國璽):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중국의 제후국(諸侯國)인 조선에서는 국새에 '새(璽)'나 '보(寶)' 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명·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 국새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으로 ‘인(印)’ 자를 사용하였고, 인꼭지는 신하의 도리를 상징하는 거북으로 되어 있다.

- 이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조선 후기에 편찬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조선의 국새를 비롯하여 1890년 이전까지 왕실인사의 인장 모양과 규격·재료 등을 정리한 책)'에 나오는 조선 최초의 국새(國璽)임

■ 국새(國璽): 유서지보(諭書之寶)

- 이 유서지보는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에 날인해 사용한 인장(印章)으로 세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사용했으나, 대한제국 시대에 칙명지보(勅命之寶)로 명칭이 바뀜. 귀뉴형(龜鈕形) 금보(金寶)로서 1876년에 궁중의 보(寶)와 인(印) 총 11과(顆)를 개주(改鑄)․개조(改造)․수보(酬報)할 때 제작되었음.

■ 국새(國璽): 준명지보(濬明之寶)

- 이 준명지보는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서)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國璽)로 귀뉴형(龜鈕形) 옥보(玉寶)로서 1889년에 제작된 것임.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세부의 크기가 적혀있고, 승정원일기에도 고종의 명에 의한 제작배경과 보관위치, 사용된 예까지 실려 있음.

○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의 국새(國璽)

☞ 고종(高宗): 1852.8.27. 출생~1919.1.21. 사망(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 |본명: 이재황(李載晃)→이형(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

■ 국새(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황세지보는 대한제국 고종 34년(광무 원년)인 1897년에 제작된 옥(玉)으로 만든 새(璽: 옥새 새)로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8.29. 한일병합 韓日倂合) 때 대한제국의 국새 및 다른 도장들과 함께 일본에 강탈되어 궁내성에 보관되어 1946년 미군정에 의해 환수되었으나, 6.25 전쟁 통에 증발되어 60년 넘게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13.11. 미국에서 발견되었음. 2017.1.2. 대한민국 보물 제1618-2호로 지정됨

■ 국새(國璽): 제고지보(制誥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제고지보는 1897.9.19.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7.9.19.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이 제작함. 제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한 국새임

■ 국새(國璽): 칙명지보(勅命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5.9. 제작함. 한일병합조약에서 순종의 勅諭(칙유)에 이 고종의 '칙명지보'를 날인함

■ 대한제국 국새(國璽) - 순종(純宗)시기

☞ 순종(純宗): 1874.3.25. 출생~1926.4.25. 사망(향년 52세)|재위기간: 1907.7.22.~1910.8.29.|조선 마지막 제27대 국왕|본명: 이척(李坧)|대한제국 제2대 황제

- 이 국새(國璽)는 대한제국(大韓帝國) 제2대 순종황제 재위(隆熙 4년) 1910.8.22.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約) 체결 전 순종이 이완용에게 조약 체결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날인한 조칙(詔勅)에 사용되기도 한 국새(國璽)이다. 당시 조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칙(詔勅)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 1910.8.22. 체결된 이 합병조약은 일주일 후인 8.29 황제 순종(純宗)의 어명(御名)으로 한국의 통치권을 일황에게 양여한다는 칙유(勅諭)와 함께 이 조약을 공포함으로써 36년간의 일제식민지 통치가 시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