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호(年號·元號·元号)

중국·한국·일본·베트남·몽골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던 기년법으로 임금 즉위나 특정사건 그 해를 원년(1년)으로 삼아 매해 1년을 더해 연호를 메긴다. 해(年)의 차례를 나타내고자 붙이며 원호(元號) 또는 다년호라고도 한다. 일부 기년법을 제외하고 기원과 연호 모두 시작이 되는 해를 0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한다. 즉 기원으로부터 경과년수나 소급년수를 나태내는 기수년(주년)이 아니라 서수년(헤아리는 해 : 세는 나이·햇수 나이)으로 센다.

우리 고대 국가에서 첫 연호가 제시되는 자료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長壽王) 3년 414년에 부왕(父王)인 제19대 태왕인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업적을 찬양하고 추모하기 위해 능묘 곁에 세운 광개토대왕릉비에 적시된 391년 광개토대왕 즉위 연호 '영락(永樂 광개토대왕 원년 391~21년 412까지 21년간 사용)'이 기록으로 남은 한반도 최초의 연호이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가장 이른 연호는 신라 법흥왕 23년(536년)에 제정된 건원(建元)이나, 고구려의 금석문 자료는 이보다 앞서 광개토왕이 영락(永樂) 연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주었다. 백제는 고유 연호 또는 중국의 연호 등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 신라(新羅)의 연호(年號)

신라는 건국(建國) 이래 독자적(獨自的) 연호를 사용치 않다가 제23대 국왕인 법흥왕 23년 해인 AD 536년부터 건원(建元 삼국사기가 전하는 가장 이른 연호)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시작으로 후대별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연호를 사용했다.

■ 건원(建元 14년간 사용)
제23대 법흥왕(法興王) 23년 해 AD 536~27년 해 AD 540.7.
제24대 진흥왕(眞興王) 원년 해 AD 540.7.~11년 해 AD 550

■ 개국(開國 17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12년 해 AD 551~28년 해 AD 568

■ 대창(大昌 4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28년 해 AD 568~32년 해 AD 572

■ 홍제(鴻濟 12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32년 해 AD 572~36년 해 AD 576.8
제25대 진지왕(眞智王) 원년 해 AD 576.8.~3년 해 AD 579.8.
제26대 진평왕(眞平王) 원년 해 AD 579.8.~6년 해 AD 584

■ 건복(建福 49년간 사용)
제26대 진평왕(眞平王) 6년 해 AD 584~54년 해 AD 632.1.
제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원년 해 AD 632.1.~2년 해 AD 633

■ 인평(仁平 13년간 사용)
제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3년 해 AD 634.~16년 해 AD 647

■ 태화(太和 3년간 사용)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 해 AD 647.1~4년 해 AD 650

■ 650년 이후로는 당나라(唐) 연호 사용

■ 고려(高麗)의 연호(年號)

■ 천수(天授 15년간 사용)
초대 태조(太祖) 원년 해 AD 918~16년 해 AD 933

■ 광덕(光德 4년간 사용)
제4대 광종(光宗) 원년 해 AD 949~4년 해 AD 952

■ 준풍(峻豊 4년간 사용)
제4대 광종(光宗) 12년 해 AD 960~15년 해 AD 963

▴ 안성 망이산성에서 출토된 고려 광종의 연호인 준풍(峻豊)이 새겨져 있는 기와

■ 조선(朝鮮)의 국왕(國王)

1. 태조(太祖 조선 초대 국왕  재위 1392.8.13.~.1398.10.22.|본명: 이성계 李成桂→이단 李旦)

2.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㷗)

▮ 고종(高宗) 왕 재위기간 1864.1.21.~1907.7.19.(총 43년 5개월 28일)
❶ 조선 제26대 국왕(재위기간 1864.1.21. 12세~1895.1.12. 55세)
❷ 대조선국 대군주(고종 31년 재위기간 1895.1.12.~1897.10.12.)
■ 대한제국(大韓帝國 Empire of Kore 1897.10.12.~1910.8.29.)
❸ 대한제국 초대 황제(고종 34년 재위기간 1897.10.12.~1907.7.19.)
- 조선 제26대 국왕(國王) 고종(高宗)은 즉위(卽位) 34년이 되던 건양(建陽 1896.1.01.~1897.8.16.) 2년의 해인 1897년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 1897.8.17.~1907.8.1.)로 변경하고 이어 황제(皇帝)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으로 변경하고 대한제국 초대 황제(1897.10.12.~1907.7.19.)에 등극(登極)했다.
❹ 대한제국 태황제(순종 1년 1907.7.19.~1910.8.29.)
❺ 덕수궁 이태왕(1910.8.29.~1919.1.21.)

3. 순종(純宗 1874.3.25.~1926.4.25. 사망 향년  52세|본명: 이척 李坧)

▮ 순종(純宗) 왕 재위기간 1907.7.22.~1910.8.29.(총 3년 1개월 7일)
❶ 조선 왕세자(고종 12년 1875.3.25.~1895.1.12.)
❷ 대조선국 왕태자(고종 31년 1895.1.12.~1897.10.12.)
❸ 대한제국 황태자(고종 34년 1897.10.12.~1907.7.22.)
❹ 조선 제27대 국왕·대한제국 제2대 황제(순종 1년 재위기간 1907.7.22. 33세~1910.8.29. 36세)
❺ 초대 창덕궁 이왕(1910.8.29.~1926.4.25.)

■ 조선(朝鮮)의 연호(年號)

중국의 조공책봉체제 사대주의에 편입된 주변 왕조는 독자적인 연호와 달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의 번방(藩邦) 조선 역시 개국(開國) 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즉위한 1392.7.17.부터 중국 명나라(明)의 연호 홍무(洪武)를 사용하였고, 뒤이어 각 국왕별로 명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제16대 국왕(國王) 인조(仁祖 재위 1623.3.14.~1649.5.8.) 14년 해인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28.~1637.2.24.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발생한 이듬해인 1637년부터 항복의 조건으로 청(淸)의 연호 숭덕(崇德)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뒤이어 청나라의 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종 13년 1876 광서(光緖)를 마지막으로 고종 13년 1876.2.19.부터 독자적인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이하 중국 명나라(明)의 연호 사용
■ 홍무(洪武) : 태조(太祖) 1년~태조 7년(1392.7.17.~1398)
- 중국 명나라 태조(太祖 洪武帝) 연호 1368~1398
■ 건문(建文) : 정종(定宗) 1년~태종(太宗) 2년(1399~1402)
- 중국 명나라 혜종(惠宗 建文帝) 연호 1399~1402
■ 영락(永樂) : 태종 3년~세종(世宗) 6년(1403~1424)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 永樂帝) 연호 1403-1424
■ 홍희(洪熙) : 세종 7년(1425)
- 중국 명나라 인종(仁宗 洪熙帝) 연호 1425
■ 선덕(宣德) : 세종 8년~세종 17년(1426~1435)
- 중국 명나라 선종(宣宗 宣德帝) 연호 1426~1435
■ 정통(正統) : 세종 18년~세종 31년(1436~1449)
- 중국 명나라 영종(英宗 正統帝) 연호 1436~1449
■ 경태(景泰) : 세종 32년~세조(世祖) 2년(1450~1456)
- 중국 명나라 대종(代宗 景泰帝) 연호 1450~1457
■ 천순(天順) : 세조 3년~세조 10년(1457~1464)
- 중국 명나라 영종(英宗 天順帝) 연호 1457~1464
■ 성화(成化) : 세조 11년~성종(成宗) 18년(1465~1487)
- 중국 명나라 헌종(憲宗 成化帝) 연호 1465~1487
■ 홍치(弘治) : 성종 19년~연산군(燕山君) 11년(1488~1505)
- 중국 명나라 효종(孝宗 弘治帝) 연호 1488~1505
■ 정덕(正德) : 연산군 12년~중종(中宗) 16년(1506~1521)
- 중국 명나라 무종(武宗 正德帝) 연호 1506~1521
■ 가정(嘉靖) : 중종 17년~명종(明宗) 22년(1522~1567)
- 중국 명나라 세종(世宗 嘉靖帝) 연호 1522~1567
■ 융경(隆慶) : 선조(宣祖) 1년~선조 5년(1567~1572)
- 중국 명나라 목종(穆宗 隆慶帝) 연호 1567~1572
■ 만력(萬曆) : 선조 6년~광해군(光海君) 12년(1573~1620)
- 중국 명나라 신종(神宗 萬曆帝) 연호 1573~1620
■ 천계(天啓) : 광해군 13년~인조(仁祖) 6년(1621~1628)
- 중국 명나라 희종(熹宗 天啓帝) 연호 1621~1628
■ 숭정(崇禎) : 인조 7년~인조 15년(1629~1637)
- 중국 명나라 의종(毅帝 崇禎帝) 연호 1628~1644

☞ 이하 중국 청나라(淸)의 연호 사용
■ 숭덕(崇德) : 인조 15년~인조 21년(1637~1643)
-  중국 청나라 태종(太宗 崇德帝) 연호 1636~1643
■ 순치(順治) : 인조 22년~현종(顯宗) 2년(1644~1661)
- 중국 청나라 세조(世祖 順治帝) 연호 1644~1661
■ 강희(康熙) : 현종 3년~경종(景宗) 2년(1662~1722)
-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康熙帝) 연호 1662~1722
■ 옹정(雍正) : 경종 3년~영조(英祖) 11년(1723~1735)
- 중국 청나라 세종(世宗 雍正帝) 연호 1723~1735
■ 건륭(乾隆) : 영조 12년~정조(正祖) 19년(1736~1795)
- 중국 청나라 고종(高宗 乾隆帝) 연호 1736~1795
■ 가경(嘉慶) : 정조 20년~순조(純祖) 20년(1796~1820)
- 중국 청나라 인종(仁宗 嘉慶帝) 연호 1796~1820
■ 도광(道光) : 순조 21년~철종(哲宗) 1년(1821~1850)
- 중국 청나라 선종(宣宗) 道光帝) 연호 1821~1850
■ 함풍(咸豐) : 철종 2년~철종 12년(1851~1861)
- 중국 청나라 문종(文宗 咸豐帝) 연호 1851~1861
■ 동치(同治) : 철종 13년~고종(高宗) 11년(1862~1874)
- 중국 청나라 목종(穆宗 同治帝) 연호 1862~1874
■ 광서(光緖) : 고종 12년~고종 13년(1875~1876)
- 중국 청나라 덕종(德宗 光緖帝) 연호 1875~1908

■ 조선(朝鮮) 고종(高宗) 13년 1876년부터 독자적(獨自的) 연호(年號) 사용

1. 개국(開國) 1876.2.19.*~1895.12.31. -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원년으로 삼음
* 고종실록에 따르면 개국 연호는 고종 13년 서기 1876.2.19. 최초로 사용됨
2. 건양(建陽) 1896.1.1.~1897.8.16. - 태양력(太陽曆 solar calendar 양력)이 도입됨

한국은 전통적으로 연도(年度)에 六十甲子 간지(干支)를 써서 표시하였다. 그러나 간지 기년법은 60년 후에 같은 갑자가 다시 반복되므로 그 구분을 위해 왕의 시호(諡號 벼슬·관직에 있던 선비가 사망 후 그 행적에 의해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혹은 전대 군주 사망 후 후대 군주가 그 선대에 올리는 호칭)·묘호(廟號 임금이 사망한 후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에 연도를 붙여서 사용했다.

☞ 조선 제26대 국왕(國王) 고종(高宗) 즉위(卽位) 13년이 되던 해인 丙子年 1876년에 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된 139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❶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1876.2.19. 최초로 개국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1876년(丙子)은 조선 건국 1392년부터 계산하면 조선 개국(開國) 485년째 되는 해가 된다. 일주일 후인 2.27.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또는 강화도조약)에서 이 조선 개국(開國) 연호에 간지를 조합(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하여 기년을 사용하였다. 이 개국 연호는 건양(建陽)으로 변경되기 전인 1895.12.31.까지 사용된다.

일본제국은 청일전쟁(淸日戰爭 First Sino-Japanese War 명치 27년 1894.7.25.~명치 28년 1895.4.17.)으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이 약화되자 1894.6.28.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조선 고종 31년 1894.7.27. 갑오경장-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관청)는 국내외의 공·사문서에 왕의 재위년이 아닌 조선왕조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 고종(高宗) 즉위(卽位) 33년이 되던 해인 양력(陽曆) 1896.1.1.자로 이전 연호 개국(開國)을 ❷ 건양(建陽)으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건양(建陽)이란 양력(陽)을 세우다(建)와 밝음을 세우다의 이중적 의미로 이때부터 태양력(양력)이 도입되었다. 1895.10.8.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김홍집 내각은 일련의 관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음력(陰曆) 1895.11.17.을 양력(陽曆) 1896.1.1.로 정하고, 이때부터 태양력(太陽曆 즉 양력) 사용과 함께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건양은 광무(光武)로 변경되기 전인 1897.8.16.까지 사용되었다.

- 고종(高宗) 즉위(卽位) 34년이 되던 건양(建陽) 2년의 해인 1897년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❸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이어 황제(皇帝)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으로 변경하고 1897.10.12. 대한제국 초대 황제(1897.10.12.~1907.7.19.)에 등극(登極)했다. 이 광무는 융희(隆熙)로 변경되기 전인 1907.8.1.까지 사용했다.

이어 순종(純宗) 1년 1907.8.2. 광무(光武)를 ❹ 융희(隆熙)로 변경하였는데, 이 융희는 1910.8.29. 한일병합조약 공포와 함께 대한제국 멸망으로 종료되고, 1910.8.30.부터는 일본제국 치하 식민지 조선(朝鮮)으로 35년간 살아가게 된다.

■ 대한제국 시대(大韓帝國 時代 1897~1910) 연호(年號)

▮ 광무(光武 1897.8.17.~1907.8.1.까지 사용):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高宗)의 연호
1. 광무 원년(1년) 서기 : 1897년(丁酉).8.17. 시작 : 고종 34년 ☞ 메이지(明治) 30년
2. 광무 2년 : 서기 : 1898년(戊戌) : 고종 35년 ☞ 메이지(明治) 31년
3. 광무 3년 : 서기 : 1899년(己亥) : 고종 36년 ☞ 메이지(明治) 32년
4. 광무 4년 : 서기 : 1900년(庚子) : 고종 37년 ☞ 메이지(明治) 33년
5. 광무 5년 : 서기 : 1901년(辛丑) : 고종 38년 ☞ 메이지(明治) 34년
6. 광무 6년 : 서기 : 1902년(壬寅) : 고종 39년 ☞ 메이지(明治) 35년
7. 광무 7년 : 서기 : 1903년(癸卯) : 고종 40년 ☞ 메이지(明治) 36년
8. 광무 8년 : 서기 : 1904년(甲辰) : 고종 41년 ☞ 메이지(明治) 37년
9. 광무 9년 : 서기 : 1905년(乙巳) : 고종 42년 ☞ 메이지(明治) 38년
10. 광무 10년 : 서기 1906년(丙午) : 고종 43년 ☞ 메이지(明治) 39년
11. 광무 11년 : 서기 1907년(丁未) : 고종 44년 ☞ 메이지(明治) 40년

▮ 융희(隆熙 1907.8.2.~1910.8.29.까지 사용):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純宗)의 연호
1. 융희 원년(1년) : 서기(西紀) 1907년(丁未).8.2. 시작 : 순종 1년 ☞ 명치(明治) 40년
2. 융희 2년 : 서기(西紀) 1908년(戊申) : 순종 2년 ☞ 명치(明治) 41년
3. 융희 3년 : 서기(西紀) 1909년(己酉) : 순종 3년 ☞ 명치(明治) 42년
4. 융희 4년 : 서기(西紀) 1910년(庚戌 : 순종 4년 ☞ 명치(明治) 43년

■ 단군기원(檀君紀元) 연호(年號) ▸약칭: 단기(檀紀)·단군원호(檀君元號)

한국에서 한때 쓰던 기년법으로 조선의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에서 처음 주장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기원전(BC) 2333년을 단기 원년(1년)으로 한다. 이번 2025년은 단기로 4385년이 되는데 서기 연도에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된다. 2025 + 2333 = 4385년, 반대로 단기 연도(2334 이상)를 서기 연도로 변경하려면 단기 연도에 2333년을 빼주면 된다. 4385 – 2333 = 2025년

1904년부터 민간에서는 이 단군기원 연호가 다른 연호들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제국신문(帝國新聞 1898.8.10.~1910.8.2. 대한제국 시기 유영석·이승만이 이종일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창간한 민족주의 성격의 일간신문)은 대한제국의 광무(光武)를 주연호로 쓰면서도 1904.9.7.자부터 신문 1면에 단군원년 4237년, 기자원년 3026년, 개국 513년, 공자 2455년, 서력기원 1904년, 일본명치 37년, 청력광서 30년, 음력 갑진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황성신문(皇城新聞 1898.9.5.~1910.9.14. 대한제국 시기 유학파 남궁억·나수연 등 주축으로 창간된 신문)도 1905.4.1.자부터 광무(光武)를 주연호로 사용하고, 단군개국, 기자원년, 대한개국, 광무, 구력, 일본명치, 청국광서, 서력 등을 병기하였다.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萬歲報 1906.6.17.~1907.6.29. 천도교계 신문)도 대한제국 연호를 주연호로 사용하고, 단군개국, 대한기원, 광무, 일본명치, 청국광서, 음력, 야소강생(西曆) 연도 등을 병기하고 또한 종교적 기년법인 천도교 포덕(布德) 연호를 포함하였다.

영국 언론인 베델(Ernest T.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7.18.~1910.8.29. 매일신보로 변경)는 최초로 서력(西曆)과 음력(陰曆)을 주연호로 사용하였고, 1905.8.11.자부터 서력과 대한제국 연호를 주연호로 표기하고,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단군개국, 기자원년, 대한개국, 일본명치, 청국광서, 음력 등을 표기했다. 창간 직후에는 영문 4면, 국한문 2면을 엮어 배포했으나 광무 9년 1905.8.11. 이후 영문판과 국한문이 분리되었으며 광무 11년 1907년에는 순국문판이 추가되었다.


■ 오늘날 대한민국 연호(年號) 경과

1919.4.11.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의정원이 설립되고, 이 의정원이 개원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으로 안창호 등 국무원을 선출하고, 오늘의 헌법의 효시가 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립되고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의 연호는 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근거로 대내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8.15. 공식적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제1공화국 초기의 공문서에서는 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1919.4.11. 제정·시행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1927.3.5. 폐지되었다.

연호(年號·元號)는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던 기년법(紀年法 calendar era 어느 특정 연도를 원년으로 삼아 이 원년을 기원으로 하여 그 햇수를 세는 방법)으로 삼아 매해 1년을 더해 연호를 메기게 된다.

'대한민국'의 원년(元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서기 1919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몇 년 또는 민국 몇 년으로 써졌다. 올해 간지로는 을사년(乙巳年)이 되는 2025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년(1년) 1919년을 기원으로 연호를 메기면 대한민국 107년이 된다.

● 1948.9.25. 대한민국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법규화한 '연호에 관한 법률' 제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한 익월(翌月 다음 달) 1948.9.25.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이다.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 1961.12.2. 대한민국 연호를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법규화한 '연호에 관한 법률' 폐지제정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하던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의장에 취임한 박정희가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함)을 행사하던 1961.12.2. '연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제정 되었다.

기존의 단기(檀君) 연호는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 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바꾸려는 것이 그 취지로 ①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도록 하며, 연대 정정(訂正)에 있어서는 공문서 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법은 1962.1.1.부터 시행되었다.

① 서력기원(西曆紀元 Anno Domini) 또는 서기(西紀)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예수가 탄생했다고 추정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기년법으로, 예수 탄생 해를 원년(1년)으로 삼아 그 이전을 기원전(B.C. : Before Christ), 그 이후를 기원후(A.D. : Anno Domini)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호이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기년법이므로, 아무런 표시 없이 연도를 표기하면 서력기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연대표기 BC와 AD는 기독교 중심적이라고 하여 중립적인 대안으로 B.C.를 BCE(Before the Common Era -共通紀元前 공통기원전)로 AD를 CE(Common Era-共通紀元 공통기원)로 표현하기도 한다.

② 이외의 기년법으로 주로 이슬람교 사회에서 사용되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헤지라)한 율리우스력 622년 9월 24일을 원년 1월 1일로 삼아 표기하는 이슬람력(Islamic Calender) 또는 헤지라력(التقويم الهجري)이 있는데, 태음력(太陰曆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기초로 한 달을 정하여 만든 달력) 즉,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이칭(異稱)인 음력(陰曆)을 사용한다. 로마자 약어로는 H 혹은 라틴어로 '헤지라의 해로부터'란 뜻인 Anno Hijrae의 약자 A. H.로 표기한다.

③ 또 대표적인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표기법인 불멸기원(佛滅紀元) 약칭 불기(佛紀)가 있는데, 서기(西紀)에 544년을 더하면(태국은 543년을 더함) 불기 연도가 된다.

■ 일본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 연호(年號)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1867.2.13.~ 1912.7.30. 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睦仁 목인) 

▮ 메이지(明治 명치: 1868.10.23.~1912.7.29.까지 사용): 일본제국 제122대 천황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연호
1. 명치 원년(1년) : 서기(西紀) 1868년(戊辰) : 조선(朝鮮) 고종(高宗) 5년 ☞ 조선 개국(開國) 477년
2. 명치 2년 : 서기(西紀) 1869년(己巳) : 고종 6년 ☞ 조선 개국(開國) 478년
3. 명치 3년 : 서기(西紀) 1870년(庚午) : 고종 7년 ☞ 조선 개국(開國) 479년
4. 명치 4년 : 서기(西紀) 1871년(辛未) : 고종 8년 ☞ 조선 개국(開國) 480년
5. 명치 5년 : 서기(西紀) 1872년(壬申) : 고종 9년 ☞ 조선 개국(開國) 481년
6. 명치 6년 : 서기(西紀) 1873년(癸酉) : 고종 10년 ☞ 조선 개국(開國) 482년
7. 명치 7년 : 서기(西紀) 1874년(甲戌) : 고종 11년 ☞ 조선 개국(開國) 483년
8. 명치 8년 : 서기(西紀) 1875년(乙亥) : 고종 12년 ☞ 조선 개국(開國) 484년
9. 명치 9년 : 서기(西紀) 1876년(丙子) : 고종 13년 ☞ 조선 개국(開國) 485년 
☞ 고종(高宗) 13년이 되던 해인 1876년에 고종은 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된 139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1876.2.19. 최초로 개국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1876년(丙子)은 조선 건국 1392년부터 계산하면 조선 개국(開國) 485년째 되는 해가 된다. 이 개국 연호는 1895.12.31.까지 사용된다.
10. 명치 10년 : 서기(西紀) 1877년(丁丑) : 고종 14년 ☞ 조선 개국(開國) 486년
11. 명치 11년 : 서기(西紀) 1878년(戊寅) : 고종 15년 ☞ 조선 개국(開國) 487년
12. 명치 12년 : 서기(西紀) 1879년(己卯) : 고종 16년 ☞ 조선 개국(開國) 488년
13. 명치 13년 : 서기(西紀) 1880년(庚辰) : 고종 17년 ☞ 조선 개국(開國) 489년
14. 명치 14년 : 서기(西紀) 1881년(辛巳) : 고종 18년 ☞ 조선 개국(開國) 490년
15. 명치 15년 : 서기(西紀) 1882년(壬午) : 고종 19년 ☞ 조선 개국(開國) 491년
16. 명치 16년 : 서기(西紀) 1883년(癸未) : 고종 20년 ☞ 조선 개국(開國) 492년
17. 명치 17년 : 서기(西紀) 1884년(甲申) : 고종 21년 ☞ 조선 개국(開國) 493년
18. 명치 18년 : 서기(西紀) 1885년(乙酉) : 고종 22년 ☞ 조선 개국(開國) 494년
19. 명치 19년 : 서기(西紀) 1886년(丙戌) : 고종 23년 ☞ 조선 개국(開國) 495년
20. 명치 20년 : 서기(西紀) 1887년(丁亥) : 고종 24년 ☞ 조선 개국(開國) 496년
21. 명치 21년 : 서기(西紀) 1888년(戊子) : 고종 25년 ☞ 조선 개국(開國) 497년
22. 명치 22년 : 서기(西紀) 1889년(己丑) : 고종 26년 ☞ 조선 개국(開國) 498년
23. 명치 23년 : 서기(西紀) 1890년(庚寅) : 고종 27년 ☞ 조선 개국(開國) 499년
24. 명치 24년 : 서기(西紀) 1891년(辛卯) : 고종 28년 ☞ 조선 개국(開國) 500년
25. 명치 25년 : 서기(西紀) 1892년(壬辰) : 고종 29년 ☞ 조선 개국(開國) 501년
26. 명치 26년 : 서기(西紀) 1893년(癸巳) : 고종 30년 ☞ 조선 개국(開國) 502년
27. 명치 27년 : 서기(西紀) 1894년(甲午) : 고종 31년 ☞ 조선 개국(開國) 503년
28. 명치 28년 : 서기(西紀) 1895년(乙未) : 고종 32년 ☞ 조선 개국(開國) 504년
29. 명치 29년 : 서기(西紀) 1896년(丙申) : 고종 33년 ☞ 조선 개국(開國) 505년|조선 건양(建陽) 원년(1896.1.1.~)
조선 고종(高宗) 33년 1896.1.1. 이전 연호 개국(開國)을 건양(建陽)으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이 건양(태양력 도입)은 1897.8.16.까지 사용되었다.
30. 명치 30년 : 서기(西紀) 1897년(丁酉) : 고종 34년 ☞ 조선 개국(開國) 506년|조선 건양(建陽) 2년(~1897.8.16.)|대한제국 광무(光武) 원년(1897.8.17.~)
조선 고종(高宗) 34년 1897.8.17. 이전 연호 건양(建陽)을 광무(光武)로 변경 공포하고, 이어 황제(皇帝)의 선포와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변경하고 초대 황제에 등극했다. 이 광무는 1907.8.1.까지 사용되었다.
31. 명치 31년 : 서기(西紀) 1898년(戊戌) : 고종 35년 ☞ 조선 개국(開國) 506년|대한제국 광무(光武) 2년
32. 명치 32년 : 서기(西紀) 1899년(己亥) : 고종 36년 ☞ 조선 개국(開國) 507년|대한제국 광무(光武) 3년
33. 명치 33년 : 서기(西紀) 1900년(庚子) : 고종 37년 ☞ 조선 개국(開國) 508년|대한제국 광무(光武) 4년
34. 명치 34년 : 서기(西紀) 1901년(辛丑) : 고종 38년 ☞ 조선 개국(開國) 509년|대한제국 광무(光武) 5년
35. 명치 35년 : 서기(西紀) 1902년(壬寅) : 고종 39년 ☞ 조선 개국(開國) 510년|대한제국 광무(光武) 6년
36. 명치 36년 : 서기(西紀) 1903년(癸卯) : 고종 40년 ☞ 조선 개국(開國) 511년|대한제국 광무(光武) 7년
37. 명치 37년 : 서기(西紀) 1904년(甲辰) : 고종 41년 ☞ 조선 개국(開國) 512년|대한제국 광무(光武) 8년
38. 명치 38년 : 서기(西紀) 1905년(乙巳) : 고종 42년 ☞ 조선 개국(開國) 513년|대한제국 광무(光武) 9년
39. 명치 39년 : 서기(西紀) 1906년(丙午) : 고종 43년 ☞ 조선 개국(開國) 514년|대한제국 광무(光武) 10년
40. 명치 40년 : 서기(西紀) 1907년(丁未) : 고종 44년·순종 1년 ☞ 조선 개국(開國) 515년|대한제국 광무(光武) 11년|대한제국 융희(隆熙) 원년(1907.8.3.~)
조선 순종(純宗) 1년 1907.8.2. 이전 연호 광무(光武)를 융희(隆熙)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이 융희는 한일병합조약 공포일인 1910.8.29.까지 사용되었다. 이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1910.8.30.부터 35년간의 일제강점이 지속된다.
41. 명치 41년 : 서기(西紀) 1908년(戊申) : 순종 2년 ☞ 조선 개국(開國) 516년|대한제국 융희(隆熙) 2년
42. 명치 42년 : 서기(西紀) 1909년(己酉) : 순종 3년 ☞ 조선 개국(開國) 517년|대한제국 융희 3년
43. 명치 43년 : 서기(西紀) 1910년(庚戌) : 순종 4년 ☞ 조선 개국(開國) 518년|대한제국 융희 4년(~1910.8.29.)
44. 명치 44년 : 서기(西紀) 1911년(辛亥) ☞ 일제 치하(1910.8.30.~)
45. 명치 45년 : 서기(西紀) 1912년(壬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