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판결 선고】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목차 17쪽  본문 509쪽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이 유】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 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범죄 사실

I.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L대학교(이하 'L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L대 BT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는 L대 BU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딸 B은 2007. 3.경 BV고등학교(이하 'BV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BW 대학교(이하 'BW대'라 한다) BX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BY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하 'BY대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9. 30. M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M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AF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G대학교 법과대학(이하 'G대 법대'라 한다), G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BZ경 대통령비서실 CA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CA수석'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고, CB CA수석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해 CC CD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같은해 CE까지 청문회 준비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해 CF CD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같은 해 CG 사임하였다.

AL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O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R은 AF의 5촌 조카이다.

[2] B의 허위 인턴 활동 등1)

1) 공소장 II. [2]. 바항에는 피고인이 2013. 3.경 B이 2011. 12. 20.부터 2012. 2. 17.까지, 2013. 1. 10.부터 같은 해 2. 7.까지 L대 BT교육원 부설 BU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L대 BT교육원장/BU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허위 확인서는 G대 의전원 또는 M대 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G대 의전원 및 M대 의전원 지원관련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기재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C대학교 D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7. 7.경 BV고 1학년에 재학 중인 B의 유학반 친구 AC의 아버지 AA C대학교 의과대학(이하 'C대 의대'라고 한다) 교수에게 B의 체험활동을 부탁하여 AA의 승낙을 받았고, B은 같은 해 7. 23.부터 8. 3.까지 약 2주 동안 천안시 소재 C대 D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

AA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B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프라이머와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B의 체험활동 기간 중에 B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해 주었다.

AA는 그 무렵 C대 D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AB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B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AB은 B에게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시 주형에 상보적인 또 하나의 중합체 가닥이 만들어지는 개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서열)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B은 AB의 지도 아래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2주의 체험활동 기간 중 위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그러나 B은 체험활동 기간 중에 AB으로부터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체험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으므로 AB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하여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AA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체험활동 기간 중에 AA가 2008. 6.경 작성하여 2009. 8.경 IG학회 학회지에 B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등재한 'TP'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C대 체험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는 2009. 8. 4. B으로부터 C대 체험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8. 10.경 '활동내역' 란에 '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2), '활동평가' 란에 '1) 효소 종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종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각 기재된 체험활동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그 무렵 BV고에 위 체험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2) 공소장에는 2009. 8. 10.자 체험활동확인서의 '활동내역' 란의 ‘1) 유전자(DNA)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하였다. 2) 효소중합 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이수 하였다. 3) 실지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하여 효소중합 반응검사 실습을 시행하였다.'는 부분도 허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1. 바.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재사항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은 2013.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 부분은 2009. 8. 10.자 체험활동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나,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3)로 수정하고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AA의 처인 EX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AA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AA는 그 무렵 EX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3) 공소장에는 '인턴십 확인서'와 '인턴쉽 확인서'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증거의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인턴십 확인서'로 기재한다.

2. E대 F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8. 7.경 대학동창인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AD에게 B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하여 AD의 승낙을 받았다.

B은 2008. 7. 30. E대 연구실에서 AD과 면담한 뒤, ①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AD으로부터 읽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AD에게 보내주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회 또는 2회 A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②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실시하였다. 그러나 B은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실험, 즉 PCR을 한 적은 없었다.

한편, AD은 2009, 2.경 B을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이하 '일본 학회'라 한다)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F연구소 대학원생 CH의 논문 초록에 B을 제3저자로 기재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동일 주제의 포스터에도 B을 제3저자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은 CH이 연구하거나 실험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B은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B은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CH의 포스터 발표 시간 동안 CH의 옆에 서 있으면서, CH이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CH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는 행위만 하였을 뿐, CH의 포스터에 관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등의 발표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5. AD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B이 AD을 만나기 이전인 2007. 7.경부터 E대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D은 2009. 8. 14. B이 ① 2007. 7.부터 2008. 2.까지 '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를 받으며 '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방법론'을 습득하고 '홍조식물의 배양 실습'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② 2008. 3.부터 2009. 2.까지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③ 2009. 3.부터 2009. 8.까지 연구실의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조'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④ 2009. 8. 2.부터 2009. 8. 7.까지 '일본 학회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E대학교 F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위 체험활동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3. G대 H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피고인은 AF, B과 공모하여, AF이 교수로 재직 중인 G대 H센터(이하 'H센터'라 한다)에서 2009. 5. 15.경 국제학술회의인 'CI세미나(이하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게된 것을 기화로 B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B의 C대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C대 AA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B의 BV고 동기인 AA의 아들 AC과 AF의 지인의 아들로서 CK고등학교(이하 'CK고'라 한다)에 재학 중인 AE에게도 H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B, AC, AE은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H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AF에게 B, AC,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AF은 자신의 G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AC, AE이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B, AC, A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G대학교 법과대학 H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CI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G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H센터장 교수 CL의 허락을 받지 않고 H센터 사무국장 CM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H센터장 교수 CL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4)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H센터장 교수 CL 명의의 2009. 5. 30.자 B, AC, AE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4) 검사의 2020. 9. 3.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AF이 H센터장 교수 CL의 직인을 날인한 방법에 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H센터 직인을 센터장 승인 없이 날인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2009. 5. 30.자 B과 AC의 각 인턴십 확인서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B의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4. 부산 I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B은 BV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수영구 CN에 있는 I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과 상의하여 B의 국내외 대학지원 및 BV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사용할 호텔 인턴십 증빙서류나 추천서 등 호텔 관련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AF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G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기재된 I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들었고, B의 인턴 활동 내역이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실습시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2년 1개월)', 발급일자가 '2009. 8. 1.'로 기재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든 다음, I 호텔 관계자를 통해 I 호텔의 법인 인감을 받아 2009. 8.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AF은 B으로 하여금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I 호텔에서 호텔경영 실무습득 및 객실팀, 식음료팀 고객서비스 업무보조 인턴십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B의 BY대 의전원 지원 당시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7. 26.' 로 기재된 2009. 8. 1.자 I 호텔 CO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합격하지 못하자, 2013.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B의 인턴 활동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9. 27.'로 기재된 2009. 10. 1.자 I 호텔 CO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5. J연구원 K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피고인은 B이 BW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6.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J연구원 CP 연구센터장 AI에게 부탁하여 B이 같은 해 7.경 J연구원 AH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B은 2011. 7. 12. J연구원 AH연구센터장인 AJ의 면접을 본 다음 AJ로부터 연수 허가를 받고 위 센터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동안 AH연구센터의 실험실에 출근하여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다가, 같은 달 25.부터 AJ 또는 실험실 조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J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다.5) 이에 AJ는 B의 연수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B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22.자로 B의 연수를 종료시켰다.

5) 공소장에는 B이 J연구원에 출근한 기간 동안 실험실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실험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일정한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

한편, J연구원의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J연구원 학연협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J연구원 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7.경 B의 연구프로그램 담당자 AJ가 아닌 AI에게 J연구원 인턴에 관한 수료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AI로부터 이메일로 'B이 2011. 7. 11.부터 3주간 J연구원 K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이 AI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B의 학과명이 BW대 BX학과가 아닌 CR학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J연구원의 인턴 활동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임의로 AI로부터 받은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J연구원 로고와 AI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B BW대학교 BX학과 학생은 2011. 7. 11.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2013. 3. 27.자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J연구원 로고와 AI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B(주민등록번호 : CS) BW대학교 생명과학대학 BX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B이 마치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J연구원 인턴으로 성실하게 실험과 자료 조사 업무를 한 것처럼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 만들었다.

6.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B이 BY대 의전원의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L대 BU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L대 BT교육원장/BU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B이 합격하지 못하자,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아들 AL에 대한 L대 총장 명의의 상장(이하 'AL 상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B에 대한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의 G대 의전원의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 6. 16. 서울 서초구 CT, CU호에 있는 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대학교 총장 AK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B),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 ~ 2012. 9. 7.) 등을 기재하고 AL 상장의 발급번호('BT교육원 제CW호)를 이용하여 'BT교육원 제CX호'라고 기재한 후 '위 사람은 L대 CY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낸 "L대학교 총장 AK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 파일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어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완성하고, 이어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B표창장 CX.pdf'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L대 상장용지를 넣은 후 L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6)

6)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위조 방법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9. 7.자 L대 총장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7. L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피고인은 2013. 3.경 L대 BU교육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같은 해 5. 10.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고, 같은 달 20. 경북교육청에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관련 연구활동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경에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선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B을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B이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B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이 2013. 3. 1. ~ 2013.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L대 BT교육원 부설 BU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건(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L대 BT교육원장 IBU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BT교육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L대BT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L대 BT교육원장/BU교육센터장" 옆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G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2014년도 G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B, AF과 공모하여 B의 2014년도 G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을 위하여 제출할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 ① 2007. 6. 9. ~ 2009. 9. 27. 호텔 인턴, ② 2007. 7. 27. ~ 2007. 8. 3. C대 의료원 D연구소 인턴, ③ 2008. 3. ~ 2009. 8. E대 F연구소 인턴, ④ 2009. 5. 1. ~ 2009. 5. 15. G대 법대 H센터 인턴, ⑤ 2011. 7. 11. ~2011. 7. 29. J연구원 인턴, ⑥ 2013. 3. 1. ~ 현재 L대 BT교육원 보조연구원의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B, AF과 공모하여 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① 2009. 10. 1.자 I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② C대 의대 교수 AA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③ E대 F연구소장 AD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및 B이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 ④ G대 법대 H센터장 CL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⑤ J연구원 CQ 연구소장 AI 명의의 허위 확인서, ⑥ L대 BT교육원장 피고인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⑦ 피고인이 위조한 L대 총장 AK 명의의 표창장(이하 'L대 총장표창장'이라 한다)을 각 첨부하였다.

B은 2013. 6. 17.경 G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G대 법대 H센터장 CL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E대 F연구소장 AD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G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M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2015년도 M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과 공모하여 B의 2015년도 M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 2008. 3. 1. ~ 2009. 8. 31. E대 F연구소 인턴, ② 2011. 7. 11. ~ 2011. 7. 29. J연구원 K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③ 2013. 3. 1. ~ 2013. 6. 30. L대 BT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① J연구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② L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B은 2014. 6. 10.경 M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