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인멸교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판결 선고 :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목차 17쪽  본문 509쪽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목 차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 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범죄 사실

Ⅰ.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2] B의 허위 인턴 활동 등

1. C대학교 D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2. E대 F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3. G대 H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4. 부산 I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5. J연구원 K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6.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

7. L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G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2. M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Ⅱ.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Ⅲ.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나,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다.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금실명거대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Ⅳ.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

4. 법정구속 사유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N의 임직원들에게 O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BD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BD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9. 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PG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AF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F은 2016. 5. 5.과 같은 해 6. 8. 피고인에게 랩탑 또는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II -964 제1쪽 및 제70쪽), 피고인은 같은 해 6. 8. AF에게 '난 내꺼만 가지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순번 II -964 제70쪽), AF은 2017. 2. 12. 피고인에게 B은 검정색 삼성노트북을 쓰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 순번 II –967 제31쪽), ③ 검사는 BD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BD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HDD 및 SSD 각 1개도 은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 재판과정에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무죄부분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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