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8. 2. 12. 이후부터 같은 해 3. 6.까지의 주식거래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4)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의 주식, 파생상품 거래행위 및 자금을 입금받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라. U 명의의 V증권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V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AW)에 관한 판단
2) V증권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AX)에 관한 판단
마. O, S, U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에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3) 판단
13.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O 관련 자료가 피고인과 AF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판단
라.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R, AY과 증거인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마. 피고인이 AZ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바. R, AY, AZ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 BA이 N 사무실의 노트북과 컴퓨터 SSD를 교체한 행위가 O 관련 자료를 인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
4. 법정구속 사유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N의 임직원들에게 O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BD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BD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9. 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PG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AF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F은 2016. 5. 5.과 같은 해 6. 8. 피고인에게 랩탑 또는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II -964 제1쪽 및 제70쪽), 피고인은 같은 해 6. 8. AF에게 '난 내꺼만 가지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순번 II -964 제70쪽), AF은 2017. 2. 12. 피고인에게 B은 검정색 삼성노트북을 쓰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 순번 II –967 제31쪽), ③ 검사는 BD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BD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HDD 및 SSD 각 1개도 은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 재판과정에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무죄부분
1. L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가. 공소사실
나. 판단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2) 위조된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행사
나. 피고인의 주장
다. AF이 B 등에 대한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판단
라. 피고인이 AP의 H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사실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마. 소결
3. N 자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피고인, AF, R의 관계
2) 피고인이 2015. 12. R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3)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사용 내역
4) 2016. 4.부터 2017. 2.까지의 상황
5) 피고인이 2017. 2. 28. N에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6) O와 N의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등
7)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8)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9) 피고인이 R 또는 N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경위
라.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2) 2017. 2. 28. N에 5억 원을 지급한 주체에 관한 판단
3) 2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4)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판단
마.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R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R이 N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2) R에게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바.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3)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사. 소결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관련 법리
다. 판단
라. 결론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를위반(거짓 변경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7.경 피고인의 BB펀드 출자 경위 및 범행 결의
2) 구체적 실행행위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BB펀드의 설립 및 피고인 등의 출자에 관한 변경보고
2) 관련자들의 진술
라 판단
1) R이 BB펀드에 관한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2) R에게 거짓 변경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 하는지에 관한 판단
3) 피고인이 R과 거짓 변경보고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거짓 변경보고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4) 소결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나. 판단
다. 결론
7.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가. 공소사실
나. 인정사실
다. 판단
라. 결론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2019. 8. 14. BB펀드 의혹 보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
2) N의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3) N의 2019. 8. 16.자 해명자료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4) N의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5) N의 2019. 8. 15.자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피고인, AP에 대한 전달
6) N의 2019. 8. 19.자 2차 해명자료, 2019. 8. 20.자 3차 해명자료의 각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7)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N의 해명 및 정관 제출
8) N의 2019. 8. 21,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마.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바. AY, AZ, BA에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이 AY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조교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2) 판단
아. 피고인이 AF과 2차 펀드 운용 현황보고서의 위조교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자. 결론
9.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가. 공소사실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2019. 8. 28.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컴퓨터의 저장매체 교체
2) 2019. 8. 31.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저장매체 및 L대 교수연구실 PC의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