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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기각 명재권 판사에 대한 이충상 전 영장판사의 일침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권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