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국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국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국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2019.7.19.)」으로 기관의 최고 수장은 스스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박은정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장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선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통령에게 징계를 건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국과 관련해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이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상으론 이해충돌이 맞다. 법령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조국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민권익위는 조국과 가족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법무부 쪽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조국이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여기엔 조국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이 생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1952년 경북안동 출생)
2017.6.27.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 임명(임기 2017.6.29. ~)
▴경북 안동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중앙인사위 비상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 역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2012년)에 이은 두번째 여성 국민권익위 위원장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2., 2016.9.27. 2018.1.16.>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함)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ㆍ기준(조례ㆍ규칙 및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5.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공직자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법령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4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2019.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설명자료.hwp
<관련 법안 등>
▸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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