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권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2019.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 명재권(1967.02.18. 충남 서천 출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2017년 12월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고자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네는 등 클럽과 경찰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를 지난 2019.4.18.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긴급체포해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명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4.21.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명재권 판사의 영장 발부·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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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조권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10.8.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이사장 이해찬·원장 양정철)은 당 공보국을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오전 9시 10분쯤 전달한「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9.30. 검찰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이슈브리핑 이후 다시 또 법원개혁을 거론한 것이다.
조국 가족의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내 준 것에 대한 비난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이제는 법원을 두들겨 팼다. 그리고 17시간 뒤인 9일 오전 2시 25분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지난 2019.1.30. 김경수가 법정구속된 1심 판결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판사를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세력 등이 그를 적폐·사법농단 세력이라며 얼마나 무수히 짓밟았던가?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마녀사냥 몰이 선전포고로 법원을 협박했고, 이에 자의반 타의반 정치판사는 그 일말의 양심마저 여지없이 내팽개치고 말았다.
○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
- 조국 장관 수사,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 필요성도 노정
- 선거 통한 권한위임 없는 관료사법체제 위험성 부각
-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 필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
-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 해준 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식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확연히 다른 이중적 태도 -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오랫동안 권한을 독점해온 사법 영역의 관료사법체제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부각
-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진했던 법원개혁-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 될 필요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을 하고도 아직껏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 조치 관련, 입법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마지막 기회
[민주연구원 2019.10.8.]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pdf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영장전담 판사였던 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충상교수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피의자의 증거인멸교사와 배임 등 혐의가 명백하고, 스스로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재판에 대한 압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9. 지인들에게 보낸 글 전문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충상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오늘이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법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한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법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화하라고 교사하였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협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름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은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을중양지검에서 근무를 못해 볼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올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서올중양지법 영장전남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전에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온 사람이다.
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서을중양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위와 비슷 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 을 적극 요구하여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은 청와대 386비서관들끼리 나뉘갖고 1억 원은 여택수 혼자 차지하고 동료비서관들에게는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서 구속영장이 정구되었고 여택수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 했는대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대검찰청 중양수사부가 영장재청구를 하여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 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 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의 시도 등등에 비추어 구속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필자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날 동아일보의 사회면에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 청와대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여택수에 대한 영부인의 애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에 통칭 왕수석 으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에 위 금전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니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공법일 가능성이 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 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 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맹세하는 취지로 법원의 날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그에 의하여 턱없이 서올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 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 이다(유 이사장이 유학했던 독일 또는 프랑스, 일본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 사에게 물어보라).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뇌부가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직권남용의 미수인데 직권남용의 미수는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택수는 구속되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제1심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켜서 신속히 사면을 받는 쪽으로 전락을 바꾸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히 사면을 받고 곧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였다.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한다.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경멸을 받지 않는 길이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이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의뢰기간 : 내일신문▪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조사기간 : 2019.9.26.~10.2.▪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조사방법 :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8%p▪응답률 : 14.4%(유선 9.1% 무선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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