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지난 2010.10.3.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녹취를 진행했다. 녹취파일은 약 1시간 30분 분량이다. 이 녹취파일을 2019.10.10 14:20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시민은 지난 10.1.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9.24.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경심이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를 반출·교체한 것을 두둔한 발언이었다.

또 지난 10.8.에는 김경록과의 인터뷰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다. 여기서 유시민은 김경록이 정경심이 PC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에 없앴을 것이고, 정경심도 피해자 등 조국 측에 유리하게 말한 내용만 골라서 공개했다.

[유시민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 김경록의 녹취록 전문]

<유시민> 우선 누구인지 소개 좀

<김경록> 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PB센터 직원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영등포 자체가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왠만하면 그런 형태로, 거기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름은 김경록

<유시민> 언론에 증권회사 김 모 씨, 심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사역할. 이렇게까지 해대고 있는 그 분이신데. 정교수 하고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셔서, 어떤 업무상의 관계를 유지해오셨어요?

<김경록>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이 200~ 400 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의 한 분이시고요.

<유시민> 영등포 PB센터의 고객,

<김경록> 제가 모시던 분이 본부장일 때 정경심 교수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본부장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게 됐고. 그 본부장님이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저를 전담직원으로 배정을 해줘서.. 그때부터.

<유시민> 몇 년 전?

<김경록> 2013,4년 그쯤

<유시민> 실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에 관련을 맺으셨던 건가요?

<김경록> 네 맞습니다.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 저희가 실제로든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시민>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많은 대화를 끼어들기 마련이고.

<김경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필요하더라도 공과금이 필요하더라도 출금이 있어야 되니까 출금하려면 돈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다 현금으로만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

<유시민> 일반적으로 PB과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경록>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혹시 조국 장관이 국무의원 후보자 시절에 코링크의 블루펀드에 10억 넘게 투자할 때 그 경의를 조 장관이 아내가 한 일인데 5촌 조카가 그런 게 있다고 권하고. 잘 몰라서 증권사에도 평소에 업무상 하는 분께 이런 거 어떻냐고 물어봤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물어본 증권사의 직원이 본인이세요?

<김경록> 네 제가 그 직원이고요. 아마 다른데도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금융 회사를 거래하니까 고객님들이. 아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의 거래하시니까 고객님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적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또 있는 그대로 다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일단은 민정수석이 되시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해관계만 증명을 하면 괜찮더라고요.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교수님은 청와대쪽에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금융감독원 쪽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 첫 번째 이게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갈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러서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청와대에서, 감독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민정수석이 보유를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교수 삼성전자 사고 저런다고. 그러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됐고, 어쨌든 주식은 보유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백지신탁, 백지신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백지신탁이라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금을 하는 성향의 고객들, 모든 자산을 예금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백지신탁이란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주식, 펀드로 자기 전재산을 평생 관리 해오던 사람들한테 그걸 백지신탁에 맡기라고 그러면 그런 상품자체는 증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백지신탁 형태로 맡기면 누군가는 그걸 신탁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또..

[2019.10.3] 유시민과 김경록의 녹취록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