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한편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ㆍ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ㆍ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며,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해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개념임.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1)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함.
2)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함.
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2)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의무 및 소속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해관계 등록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를 정할 때에는 등록기관과 협의하고 예외 항목과 사유는 공개하도록 함.
3) 등록기관은 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토대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충돌 양상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세부 항목ㆍ기준ㆍ서식ㆍ등록 방식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
4)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함
다. 공직자의 행위제한(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1)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행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2)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함.
3)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5) 공직자ㆍ공직자의 가족ㆍ특수관계사업자와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함.
6)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ㆍ단체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
7) 공공기관의 물품 등과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8) 직무 권한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서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소관 업무의 총괄 등(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2)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함.
3)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함.
법률 제 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다른 공직자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나.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다.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라.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원 중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단체
4.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ㆍ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ㆍ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6.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행위와 그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공개하고 충실하게 설명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존중해야 하며,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행동해야 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직자는 법령 또는 그 밖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
제5조(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① 모든 공직자는 이 법과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규정,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등록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직자와의 관계, 근무처, 직위를 포함한다.
2. 공직자와 그 가족이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근무처 이외에 보수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자가 본래 직위 외에 겸하고 있는 직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률에 따른 임명직이나 명예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공직자 및 그 가족이 합산하여 연간 후원ㆍ기부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그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와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계약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하여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 공직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나. 공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다.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
라.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최근 3년간 대리하였거나 유상으로 고문ㆍ자문ㆍ상담ㆍ용역 등을 제공한 상대방
마. 특수관계사업자
7. 그 밖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직자가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항
② 공직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가 된 경우에는 공직자가 된 날부터 과거 3년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직자가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자가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그 밖의 영리행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ㆍ단체 등 또는 사업ㆍ영리행위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가 보유하였던 직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률에 따른 임명직이나 명예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5.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였거나 유상으로 제공한 고문ㆍ자문ㆍ상담ㆍ용역 등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관련한 세부 항목과 기준,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이 정한 세부 항목과 기준은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예외를 인정하되,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확인ㆍ관리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의 세부 항목, 기준, 방식과 관련하여 표준 양식 등을 제작하여 각 등록기관에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제7조(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① 공직자는 공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6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그 기관을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변동사항 신고) 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적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① 등록기관은 관할 공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2.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관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②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6조의 등록 대상을 공개대상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 이외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2. 공직자 본인의 주소 중 동(洞) 이하의 정보
⑤ 제6조제2항제5호의 사항 중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비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공개한다.
제10조(업무 담당자 변경 신청)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영향을 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소관 직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공직자의 소관 직무 변경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ㆍ요구 내역과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별 예외에 대한 재량)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의무 및 소속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 장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예외 항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대하여는 예외를 정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를 정할 때 등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장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절차나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제13조(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의 금지)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ㆍ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제14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예산(기금ㆍ부담금ㆍ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ㆍ사용ㆍ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공적 권한 및 지위 등의 오남용 금지
제15조(사익 추구 금지) ①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모든 영향력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직자와 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ㆍ단체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처리) 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2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해진 것인지 확인하고 감사 절차의 개시, 해당 직무의 중지 및 취소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신고ㆍ공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소속기관장의 이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6장 보칙
제30조(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7장 징계 및 벌칙
제3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공직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ㆍ단체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공직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제8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거부한 공직자
2. 고의로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제8조에 따른 변동사항 등록ㆍ신고를 거짓으로 한 공직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⑥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공직자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제5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나 그 변동사항을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