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연월일 : 2018.2.11.

발의자 : 채이배(대표발의)ㆍ김삼화ㆍ최도자임재훈ㆍ오신환ㆍ김수민이태규ㆍ김동철ㆍ박주선주승용ㆍ권은희ㆍ김관영박선숙 의원(13인)

제안이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한편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ㆍ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ㆍ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며,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해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개념임.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1)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함.

2)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함.

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2)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의무 및 소속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해관계 등록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를 정할 때에는 등록기관과 협의하고 예외 항목과 사유는 공개하도록 함.

3) 등록기관은 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토대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이해충돌 양상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세부 항목ㆍ기준ㆍ서식ㆍ등록 방식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함.

4)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함

다. 공직자의 행위제한(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1)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행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

2)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함.

3)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5) 공직자ㆍ공직자의 가족ㆍ특수관계사업자와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함.

6)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ㆍ단체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

7) 공공기관의 물품 등과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8) 직무 권한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서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소관 업무의 총괄 등(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함.

2)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함.

3)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함.

법률 제   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2.11. 채이배 등 13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