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4.17.] [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준칙이 적용된다.

제3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4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의 금지) 이 준칙에서 정하는 수사사건의 공보 및 인권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석과 적용) ① 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준칙은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수사공보의 기준

제1절 공보의 주체

제7조(공보담당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 차장검사 또는 검사

3. 지방검찰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포함한다) : 차장검사

4. 지방검찰청 지청 :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관이 전담한다.

제8조(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사건을 공보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사사건을 공보하게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 부장,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검찰연구관

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수석검사), 수사과장

제2절 공보의 요건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제10조(예외적 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②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제3절 공보의 방식 및 절차

제11조(공보자료에 의한 공보 원칙) ① 수사사건의 공개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의 1, 2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보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③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서두에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