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준칙이 적용된다.
제3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4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의 금지) 이 준칙에서 정하는 수사사건의 공보 및 인권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석과 적용) ① 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준칙은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수사공보의 기준
제1절 공보의 주체
제7조(공보담당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 차장검사 또는 검사
3. 지방검찰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포함한다) : 차장검사
4. 지방검찰청 지청 :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관이 전담한다.
제8조(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사건을 공보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사사건을 공보하게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 부장,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검찰연구관
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수석검사), 수사과장
제2절 공보의 요건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제10조(예외적 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②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제3절 공보의 방식 및 절차
제11조(공보자료에 의한 공보 원칙) ① 수사사건의 공개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의 1, 2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보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한다.
③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서두에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구두브리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
1.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촉구하는 등 효율적인 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공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여 공보자료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할 수사내용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보를 마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보한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사건(관련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등 필요한 경우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
⑤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수사사건의 공개가 본장 제4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공보의 범위
제13조(일반원칙) ①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표현방법) ①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의 서두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회균등)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루는 언론사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익명 원칙)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한글 자음을 이용하고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사.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③ 제2항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공개허용정보) ① 수사사건 내용 중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호에서 제7호까지 및 제8호 나목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람,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공개 여부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기준에 의한다).
1. 수사의뢰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이첩·통보받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사의뢰(이첩·통보)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요지, 이하 같다)
다. 수사의뢰(이첩·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고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소·고발을 제기하거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고소·고발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고발인
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한다)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소환 대상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다. 죄명
6. 체포·구속 : 영장의 청구·발부 사실(구속영장에 한한다) 또는 집행 사실, 적부심 청구 사실이 공개되어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나 피의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바. 체포·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한다)
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현장검증 : 현장검증 계획이 알려져 검증 장소에서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검증 장면(이때 근접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수사 종결
가. 기소사건
(1) 피고인
(2) 죄명
(3) 기소 일시
(4) 신병관계
(5) 공소사실
(6) 동종 범죄의 재발 억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방법, 범행의 경과 및 수사의 의의(향후 동종 범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불기소사건
(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2) 죄명
(3) 처분 주문
(4) 종국처분 전에 혐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의 혐의사실
(5) 종국처분 전후로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 이유(이 경우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2.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③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허용정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제19조(공개금지정보) ① 수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판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개허용정보 외의 수사상황,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 수사계획
7.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②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 및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승인을 받아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한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영장 등 공개 제한) ①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사건에 관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도 제1항과 같다.
제21조(법리 설명)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본장 제2절(공보의 요건) 및 제3절(공보의 방식과 절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내용이 공개되는 등 실질적인 수사사건의 공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초상권 보호
제22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예외적 촬영 허용) ①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호송을 포함한다) 또는 귀가 과정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취재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 통제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2조 제1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찰청(청사건물 및 그 부지) 내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오보 대응
제26조(수사공보의 실시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보담당관은 제2장 제3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거나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수사공보의 범위 등) ① 제26조에 의하여 수사공보를 실시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사건 공개의 범위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제24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수사 보안
제28조(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여야 하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예외적 언론 접촉) ①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은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기관 종사자와 대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면을 마친 검사 또는 수사관은 즉시 그 내용을 공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공보담당관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은 공보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승인서 등의 보관)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면은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때부터 10년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공보담당관이 보관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