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법무부 보도자료]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2019.12.1.부터 시행한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 법무부는 지난 2019.4.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 정립

-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첨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 [법무부훈령 제1256호, 2019.10.30. 제정]

법무부가 오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2019년 11월 29일 아래와 같이 일부 규정을 수정·삭제했다.  

1.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규정 삭제

2.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토라인의 설치를 ‘금지’했던 대목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

3.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서,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 부분은 삭제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만 존치

4.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원하지 않는 경우'수정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제정안에 오보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가 규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출입기자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19.12.1.부터 시행.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우선하여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