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

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령은 시행일 현재 종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마저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 (7곳)

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제1·2·3·4부)로 변경

2.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로 변경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로 변경

4. 대전지검 : 1개의 특수부 → 폐지(기존 3개 형사부 존치)

5. 광주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6. 대구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7. 부산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로 변경

[관보] 대통령령 제3013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0호, 2019.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9.3.26.>

⑤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2013.11.29.>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신설 2004.12.31. 2016.5.10.>

제2조의2(사무국)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12.4.10. 2019.2.8.>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개정 1998.2.28. 2018.5.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4.5.3. 2018.5.29.>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8.4.27. 2018.5.29.>

1.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삭제<2000.2.14.>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신설 1998.2.28. 2013.11.29.>

1.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정부비상훈련

3.직장예비군의 관리

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pdf

<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hwp

[별표 3]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1조제1항 관련).hwp

[별표 4]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7조제1항 관련).hwp

[별표 5]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hwp

<관련 내용>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