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
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령은 시행일 현재 종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마저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 (7곳)
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제1·2·3·4부)로 변경
2.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4. 대전지검 : 1개의 특수부 → 폐지(기존 3개 형사부 존치)
5. 광주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6. 대구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7. 부산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관보] 대통령령 제3013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0호, 2019.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9.3.26.>
⑤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2013.11.29.>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신설 2004.12.31. 2016.5.10.>
제2조의2(사무국)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12.4.10. 2019.2.8.>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개정 1998.2.28. 2018.5.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4.5.3. 2018.5.29.>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8.4.27. 2018.5.29.>
1.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삭제<2000.2.14.>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신설 1998.2.28. 2013.11.29.>
1.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정부비상훈련
3.직장예비군의 관리
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3조의2 삭제<1998.2.28.>
제3조의3 삭제<2005.4.15.>
제3조의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개정 2018.2.5.>
②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개정 2018.2.5. 2019.8.13.>
1.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개정 2018.2.5. 2019.8.13.>
1.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5(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인권부 및 감찰부를 둔다.<개정 2018.7.23. 2019.8.13.>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1.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4.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00.2.14. 2008.2.29.>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4.6.30. .2018.3.30.>
1.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2004.12.31.>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2.14. 2010.8.4.>
1.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삭제<2008.2.29.>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에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및 마약과를 둔다.<개정 2018.7.23.>
②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ㆍ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2.5.>
1.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삭제<2018.2.5.>
7.삭제<2018.2.5.>
8.삭제<2018.2.5.>
④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1.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3.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7.23.>
1.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7.23.>
1.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및 형사2과를 둔다.<개정 1998.8.10. 2008.2.29.>
②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8.10. 2009.12.31.>
1.경제ㆍ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7.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8.10. 2009.12.31.>
1.소년ㆍ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환경ㆍ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여성보호ㆍ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삭제<2018.7.23.>
제7조의3 삭제<2004.12.31.>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정책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정책관 1명을 둔다.<개정 2019.8.13.>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9.8.26. 2019.8.13.>
1.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2004.12.31.>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8.31. 2019.8.13.>
1.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2.27. 2019.8.13.>
1.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공공수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개정 1992.8.31. 2019.8.13.>
1.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삭제<2019.8.13.>
4.삭제<2019.8.13.>
5.삭제<2019.8.13.>
6.삭제<2002.2.4.>
7.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공판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9. 2016.11.15.>
1.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7.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삭제<2004.1.29.>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3.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4.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5.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2.29.>
1.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개정 2018.2.5.>
②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2.5.>
1.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3.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2.5.>
1.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4.과학수사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부내 과별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9조의3(대검찰청 인권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및 피해자인권과를 둔다.
②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행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권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 피해자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3.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개정 2008.2.29.>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8.10. 2008.2.29.>
1.삭제<2004.1.29.>
2.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삭제<2004.1.29.>
4.삭제<2004.1.29.>
5.삭제<2004.1.29.>
6.삭제<2004.1.29.>
7.삭제<2004.1.29.>
8.삭제<2018.7.23.>
9.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8.10. 2008.2.29.>
1.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개정 2015.1.6.>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1.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사항
3.삭제<2015.1.6.>
4.삭제<2015.1.6.>
5.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1.공판에 관한 사항
2.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상소에 관한 사항
4.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1.6.>
1.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3과 같다.<개정 1998.8.10. 2009.12.31.>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9.2.13. 2010.8.4.>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법령에 관한 사항
6.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2.8.11. 2010.8.4.>
1.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통계에 관한 사항
7.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삭제<1998.8.10.>
11.삭제<1998.8.10.>
12.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소송사무제1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개정 1998.8.10. 2010.8.4.>
⑤소송사무제2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신설 1998.8.10. 2010.8.4.>
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9.2.13. 2010.8.4.>
1.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신설 1998.8.10. 2010.8.4.>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신설 1998.8.10. 2010.8.4.>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신설 1998.8.10. 2010.8.4.>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개정 2018.2.5.>
②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 및 형사제9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8.2.5.>
③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총무부ㆍ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외사부ㆍ공판제1부ㆍ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9.8.13.>
④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반부패수사제4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8.7.23. 2019.10.22.>
⑤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신설 2018.2.5. 2018.7.23.>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4.1.29. 2018.2.5.>
1.제1차장검사
2.제2차장검사
3.제3차장검사
4.제4차장검사
⑦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4.1.29. 2018.2.5.>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반부패수사제4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부, 외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②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1.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법령에 관한 사항
3.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공수사제1부장ㆍ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1986.4.3. 2019.8.13.>
1.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삭제<2019.8.13.>
3.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1989.8.26. 2019.8.13. 2019.10.22.>
1.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공수사제1부장, 공공수사제2부장, 공공수사제3부장, 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반부패수사제3부장, 반부패수사제4부장, 조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및 방위사업수사부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⑤삭제<2004.12.31.>
⑥반부패수사제1부장ㆍ반부패수사제2부장ㆍ반부패수사제3부장 및 반부패수사제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0.8.4. 2013.11.29. 2019.10.22.>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중요 기업범죄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조사제1부장과 조사제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신설 1989.8.26. 2015.2.11.>
1.검사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강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0.5.7. 2010.8.4.>
1.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ㆍ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삭제<2004.12.31.>
⑩외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6.3.11. 2010.8.4.>
1.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⑪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0.2.14. 2018.7.23.>
1.검사장이 지정하는 과학기술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⑫ 방위사업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1.21.>
1.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1.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1.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⑮공판제1부장과 공판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1982.8.11. 2019.8.13.>
1.공판에 관한 사항(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및 공공수사제3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상소에 관한 사항
4.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삭제<2011.3.29.>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7.2.24.>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4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2.5.>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②삭제<2004.12.31.>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제13조제4항의 경우에는 형사제4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04.12.31. 2017.2.24. 2019.10.22.>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2.24.>
1.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장애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4.24. 2019.8.13.>
⑥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8.2.5. 2019.10.22.>
⑦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0.8.4.>
⑧삭제<2004.12.31.>
⑨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2.2.4. 2010.8.4.>
⑩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9.8.26. 2018.2.5.>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6.1.21.>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2.5.>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②삭제<2004.12.31.>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ㆍ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04.12.31. 2016.1.21.>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2.24.>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9.8.13.>
⑥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8.2.5. 2019.10.22.>
⑦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0.8.4.>
⑧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4.2.7. 2018.2.5.>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개정 2000.2.14.>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9.2.8.>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형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공공수사부ㆍ강력부ㆍ외사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2.5.>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공수사부ㆍ강력부ㆍ외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공수사부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ㆍ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개정 2010.8.4. 2019.8.13. 2019.10.22.>
②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제13조제4항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은 형사제7부장을 포함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0.8.4. 2017.2.24. 2019.10.22.>
③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④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 2019.8.13.>
⑤형사제6부장(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형사제7부장(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8.2.5. 2019.10.22.>
⑥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2.8.>
1.검사장이 지정하는 산업기술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9.2.8.>
⑧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8.4. 2019.2.8.>
⑨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2.8.>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17.2.24. 2018.2.5.>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17.2.24. 2019.8.13.>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2.5.>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공수사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개정 2017.2.24. 2019.8.13.>
②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6.1.21. 2019.8.13.>
③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④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8.2.5.>
1.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개정 2004.12.31. 2019.8.13. 2019.10.22.>
②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ㆍ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04.12.31. 2016.1.21.>
③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1.21. 2017.2.24.>
④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9.8.13.>
⑤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8.2.5. 2019.10.22.>
⑥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0.8.4.>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1.29. 2018.2.5.>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전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기존)ㆍ형사제2부(기존)ㆍ형사제3부(기존)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공수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공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개정 2017.2.24. 2019.8.13. 2019.10.22.>
②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8.7.23. 2019.10.22.>
③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2.24.>
④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6.3.11. 2019.8.13.>
⑤삭제<2019.10.22.>
⑥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1.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8.4. 2018.2.5.>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공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부를 둔다.<개정 2018.7.23. 2019.8.13.>
②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09.12.31. 2018.2.5.>
③삭제<2015.2.11.>
④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신설 2009.12.31. 2018.2.5.>
⑤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2015.2.11. 2019.8.13.>
⑥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2.24. 2018.2.5.>
⑦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2.5.>
⑧사이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7.23.>
1.검사장이 지정하는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10(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형사부를 둔다.<개정 2015.2.11. 2018.2.5.>
②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개정 2004.12.31. 2018.2.5.>
③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신설 2015.2.11. 2018.2.5.>
제16조의11(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두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둔다.<개정 2015.2.11. 2019.2.8.>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81.4.24. 2009.12.31.>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6.12.31. 2010.8.4.>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8.10. 2010.8.4.>
1.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통계에 관한 사항
6.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12.31. 2010.8.4.>
1.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1.영장에 관한 사항
2.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2.4.10.>
1.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5.2.28. 2019.8.13.>
1.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공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4.24. 2010.8.4.>
1.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삭제<1998.12.31.>
3.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8.12.31. 2018.2.5.>
1.수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
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9.8.26. 2010.8.4.>
1.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8.1. 2010.8.4.>
1.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6.12.31. 2010.8.4.>
1.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삭제<2004.12.31.>
⑭공판과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개정 1990.5.7. 2018.2.5.>
⑮ 삭제<1998.8.10.>
⑯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개정 2010.8.4. 2018.2.5.>
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9.10.22.>
1.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부패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2.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⑱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1.3.29.>
1.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⑲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장의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⑳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㉑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2.4.10.>
㉒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2019.8.13.>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㉔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㉖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2018.2.5.>
㉗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㉘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㉙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㉚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개정 2010.8.4.>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ㆍ수사과장ㆍ조사과장ㆍ조직범죄수사과장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0.5.7. 2019.8.13.>
②제1항의 지청 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6.12.31. 2019.2.8.>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개정 2010.8.4.>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4.>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제30130호, 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pdf
<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hwp
[별표 3]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1조제1항 관련).hwp
[별표 4]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7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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