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 법무부는 오늘(2019.10.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 확대된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 ②, ③, ④의 경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직접 감찰 실시

▶ 또한,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음

▶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 종전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0.18.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음

●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하여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중으로 이를 제정할 예정임

☞ 담당부서(법무부) : 감찰담당관실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하 개정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시행 2019.10.21.] [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10.21. 일부개정]

∙ 법무부훈령 제530호 2005.9.26. 제정

∙ 법무부훈령 제653호 2008.9.30. 개정

∙ 법무부훈령 제811호 2011.1.6. 개정

∙ 법무부훈령 제1226호 2019.5.23. 개정

∙ 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10.2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감찰업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 감찰규정(2019.1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