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2019.10.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 확대된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 ②, ③, ④의 경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직접 감찰 실시
▶ 또한,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음
▶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 종전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0.18.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음
●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하여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중으로 이를 제정할 예정임
☞ 담당부서(법무부) : 감찰담당관실|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하 개정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시행 2019.10.21.] [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10.21. 일부개정]
∙ 법무부훈령 제530호 2005.9.26. 제정
∙ 법무부훈령 제653호 2008.9.30. 개정
∙ 법무부훈령 제811호 2011.1.6. 개정
∙ 법무부훈령 제1226호 2019.5.23. 개정
∙ 법무부훈령 제1255호 2019.10.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감찰업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 ①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 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② 법무부는 제1항에 따른 검찰의 자체 비위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제7조(포상추천) 감찰관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 보호 등) ①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②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의한 감찰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감찰전산망 운용) ① 감찰관은 감사에 관한 통계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 참고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 감찰전산망을 운영한다.
② 사정업무, 감사, 비위조사 등 제반 감찰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 및 자료는 감찰전산망에 입력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지시나 인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찰전산망에 입력된 인사관련 자료를 인사부서에 송부한다.
④ 기타 감찰전산망에 입력할 자료의 범위와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제2장 사정업무
제10조(목적과 방법) ① 사정업무는 감찰대상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기초 자료와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정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사정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는 감찰전산망에 입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감찰전산망에 입력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3장 감사
제12조(검찰청에 대한 감사) ① 검찰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한다.
1. 기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2. 대검찰청 감찰부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 부서의 감찰업무에 대한 감사
② 수사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1. 사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처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사항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제13조 <삭제>
제14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사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무부 훈령인『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15조(조사의 개시등) ①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기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제16조(근무시간외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참고인 조사등) ① 감찰조사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제12조에 따른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찰(감사) 관련 서류·장부 등 자료의 제출
2. 시설·집기 제공
3. 필요 인원의 지원
4. 기타 감찰(감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위조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사대상자의 업무처리 실적이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제1,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비위조사결과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또는 감찰조사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위의 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 비위조사결과 비위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공적,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자료존안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감찰에 관한 심사분석
제20조(통계의 유지등) 감찰관은 감찰결과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개선, 정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요청) 감찰관은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 해당 실·국·본부, 검찰청 및 법무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감찰결과의 공표
제22조(언론공표) 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 결정내용, 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 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23조(기타 공개) 언론공표 이외의 감찰결과의 공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감찰담당직원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고, 주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4. 기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제25조(신분보장) ①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② 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③ 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활동비) 감찰담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7조(교육)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