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2019.10.14. 다음 날인 10.15.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기간 동안만 입법예고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안」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 제72조는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서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수사 중 뿐만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 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당정이 추진 중인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시행하기 전 상위 법령인 이 규칙을 만들어 논란 소지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일가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점도 논란이다. 법무부령이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현재 법무부 장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이 있으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 규칙안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가족이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일(15~18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관보] 법무부공고 제2019-343호(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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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middot;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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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안) 제

[2019.10.10]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정이유서.hwp

○ 제출자 : 국무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며, 피해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그간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  하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제6조)

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간 조사를 금지하고,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제46조, 제47조)

라.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할 경우 또는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해당 수사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마.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체없이 돌려주도록 함(안 제32조)  

바. 피의자,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 시각·사유 등 관련 상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0조)

사.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 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하고, 세부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2조, 제7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규칙안 별첨(아래)

<법무부령 제    호>

인권보호수사규칙(안)

[2019.10.10]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정안.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검찰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수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관련 규정>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