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법무부장관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규정 등을 담은 제정안을 지난 10.15.부터 10.18.까지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
수정안에는 의미가 불분명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문구 대신 ‘수사방식 제한’이 담기고,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고검장 보고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기존 안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사무감사를 실시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를 두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금지한 검찰청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내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 사건의 내용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 등에 대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 범위·절차를 법무장관 훈령에 맡기도록 한 조항,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최소화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다. 제정안 공개 직후 "수사관은 수사해도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논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기존안엔 없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규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한 조항 등이 추가됐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검찰청법」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ㆍ소속 기업ㆍ사회단체 기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명예ㆍ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하 ‘본건’이라 한다)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본건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본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사 관련 보고 철저) 검사는 사건 수사 및 처리를 할 때「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2절 체포·구속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구속영장 청구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제23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26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28조(구치감의 시설 확인) 검사는 구치감에 대한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구치감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29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ㆍ직접적인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사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30조(압수·수색 시의 준수사항)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기타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압수ㆍ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7.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8. 검사는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이 조에서 「형사소송법」제121조 및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33조(변사체 검시ㆍ부검)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3.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제36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검찰청법」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이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피의자신문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0조(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42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ㆍ증거인멸ㆍ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43조(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구치감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 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 일체의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총조사시간 중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의한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총조사시간 중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취한다.
제52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53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정해진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당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 참고인과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제58조(소년)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0조(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 준다.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제64조(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기소 결정서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ㆍ운영) ①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대검찰청에는 인권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하며, 그 외의 지청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가 없는 검찰청에는 그 미만의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는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기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4장 보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감독관(인권감독관이 없는 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이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