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법무부장관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규정 등을 담은 제정안을 지난 10.15.부터 10.18.까지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

수정안에는 의미가 불분명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문구 대신 ‘수사방식 제한’이 담기고,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고검장 보고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기존 안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사무감사를 실시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를 두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금지한 검찰청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내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 사건의 내용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 등에 대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 범위·절차를 법무장관 훈령에 맡기도록 한 조항,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최소화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다. 제정안 공개 직후 "수사관은 수사해도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논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기존안엔 없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규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한 조항 등이 추가됐다.

기존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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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 예고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해서는 안 됨(제5조, 제6조)

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제44조, 제45조)

라.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함(안 제30조)

마.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요구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37조, 제57조)

바.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7조)

사.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함(제78조)

<법무부령 제   호>

 인권보호수사규칙(안)

[2019.10.25]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정안.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검찰청법」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ㆍ소속 기업ㆍ사회단체 기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명예ㆍ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검사 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