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07.10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여영국ㆍ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 공수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토론 2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3 : 검찰 기소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김은지 시사IN 기자)
◆ 토론 4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자료 1 참여연대 청원안
○ 참고자료 2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참고자료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 참고자료 4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지났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청원을 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요청이 커지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5 ~ 80%의 국민이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만 일부 고위검사도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울산지검장, 전주지검장 등). 이러한 의견에는 일부 왜곡된 사실도 눈에 띤다.
여야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일부야당도 검찰개혁논의에 참여할 경우 이론적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왜곡된 비판을 바로잡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다만, 건설적 비판이라고 하지만, 공수처 자체가 설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공수처설치의 필요성과 법안의 개요
1. 부정부패의 근절과 공수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정부패지수가 높고 공정한 공무,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시절에 비하면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명한 액튼경의 말,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경찰, 검찰로 이루어진 사정기관은 독점적이고 획일적이라서 부패에 취약하다.
직전의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정부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된다. 지난 2년여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재판은 상당히 진행되어 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은 아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국정농단은 부정부패와 관련이 깊다. 최순실 등이 불법적으로 정책결정에 개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적인 부와 이익을 취하였다. 정책결정의 농단과 동시에 공적인 영역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부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성찰과 제도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재판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개혁은 꽉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최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6월 6일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을 두고는 ‘잘했다’는 평가가 60.9%로 ‘못했다’ 35.2% 보다 크게 웃돌았다. 채용비리와 공무원 갑질 등을 규정한 ‘생활적폐’ 청산에도 ‘잘했다’가 58.9%로 ‘못했다’(36.9%)는 평가보다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ㆍ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긍정 평가는 49%(‘매우 잘함’ 16.2%, ‘대체로 잘함’ 32.8%)로, 45.4%인 부정 평가(‘대체로 잘못함’ 28.8%, ‘매우 잘못함’ 16.7%)와 팽팽한 수준으로 집계됐다.[1]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이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 등 사정기관의 장악과 그로 인하여 사정기관이 최순실 등의 정책결정에의 불법적 개입과 뇌물, 비리 등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개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그 권한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사정기관의 개혁은 불가능한데, 현재 국회의 구성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률의 제·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도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여 국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2]
실제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검찰개혁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문제는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이다. 이중 공수처설치에 대하여 국민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65 ~ 80% 정도의 국민이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3]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도, 57.3%의 국민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는 30.9%로 2배 가량의 국민은 수사권조정에 찬성하고 있다.[4]
이처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여당은 2019. 4. 29. 일부 개혁적 야당과 연합하여 관련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5]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등은 최장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019. 4. 30.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평가한 반응은 51.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가 35.7%였고, 잘한 편이란 의견이 16.2%로 차지했다.[6]
2. 외국의 입법례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과 관여된 부패, 비리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다. 이러한 독립적 사정기관은 애초에 홍콩의 염정공서 등을 모델로 삼아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안이었다. 백혜련의원안도 제안취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하지만, 현재 제안된 공수처는 단순히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극복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였다. 이 점에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는 다르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거나 선진국에는 없고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와 가장 가깝다.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는 중대한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이다. 통상 영국에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수행하지만, 중대부정수사처는 중대한 사기, 뇌물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중대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에 설립되어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대범죄수사처는 뉴질랜드와 호주 일부 주에도 도입되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모델이 되었다.
영국 중대부정수사처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제2의 검찰이나 심지어 과거 우리의 중수부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혀 잘못된 것이다. 중대부정수사처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으로부터도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7]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의 측면에서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보다도 갈 길이 멀다. 최근의 버닝썬 사건, 김학의 별장접대 사건 등에서 보듯이 여전히 권력과 자본이 유착되어 각종 불법과 성범죄, 마약, 탈세 등을 저지르면서도 처벌의 두려움은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일부기관에 독점되어 있을 때에 많은 폐단과 부정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겪었던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연계된 권력집단이 검찰과 유착하여 뇌물, 권력남용 등의 범죄가 난무하여도 이를 견제하고 수사할 사정기관은 무력하기만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모두 교훈을 얻어야 한다.
3.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필요성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었던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 때문이었다.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영장청구권 등 선진국의 검찰이 갖지 못한 권한을 과도하게 갖고 있기에 항상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유착과 유혹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사정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는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토론자는 기소독점주의 패러다임에서 기소다원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다.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다문화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듯이,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이다. 미국은 50개 주의 주검찰과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독일은 16개 주의 주검찰과 연방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을 지휘하면서 권력의 분산과 탈집중을 실현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영국은 경찰, 공소청(CPS), 중대부정수사처(SFO)가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의 단일한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검찰공화국이다. 수사와 기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획일적, 독점적 사정구조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민주정부하에서는 권한의 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공수처법안의 개요
현재 정부여당의 공수처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의원안이라고 할 것이고[8],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의원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의 법안(2017년)과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2017년)이 있다. 이들 4개 법안의 개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여연대안[9]
고위공직자 등(고위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관련범죄)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9명(국회의결을 거쳐 구성)으로 구성되며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10]
고위공직자 등(고위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관련범죄)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4명 추천)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4명 이상)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다. 백혜련의원안[11]
고위공직자 등(고위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관련범죄)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여 검찰에 이첩하고, 법관, 검사, 경찰의 범죄는 수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4명 추천)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6명 이상)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라. 권은희의원안[12]
고위공직자 등(고위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관련범죄)의 부패범죄를 수사하고, 법관, 검사, 경찰의 범죄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4명 추천)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6명 이상)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일반국민에서 무작위로 위촉한 사람이다.
Ⅲ. 공수처 법안의 쟁점별 검토
1. 총평
정부여당안인 백혜련의원안을 중심으로 볼 때, 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 시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검토할 점은 있다고 생각된다. 공수처장의 임기문제, 기소권의 문제가 그러하다.
2. 소속과 독립성
가. 참여연대안
제3조(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수사처의 설치)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하여 수사처를 둔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다.
②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3조(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부패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부패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패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마. 검토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 개별사건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 수사와 기소의 원칙을 정할 때에는 법무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국 중대부정수사처가 법무장관과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기타 감독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다.
3. 구성
가. 참여연대안
제5조(수사처의 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수사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특별검사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특별수사관은 5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며, 처장이 임명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4조(구성) ① 공수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공수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안 제8조 2항).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4조(구성) ①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패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수사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마. 검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백혜련의원안에 의하면, 공수처검사는 25명 이내이고, 수사처수사관은 30명 이내로 한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향후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검사보다는 수사관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검사는 15명 정도로 하더라도, 수사관은 50명 정도는 되어야 과학수사, 감청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본다.
4. 수사대상자
가. 참여연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다.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라. 차관, 차관급 공무원
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
바. 대법관, 법관, 검사(군판사 및 군검사를 포함한다)
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아.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2. “가족”이란 위 제1호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 외 공범”이란 위 제1호, 제2호의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감사원장
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차. 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카. 장성급 장교
타. 판사
파. 검사
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거.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마. 검토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백혜련의원안과 권은희의원안은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적절한 범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퇴직자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퇴직후 3년이나 2년과 같은 시간적 제한이 있었으나, 이 경우 수사 개시 이후에 “퇴직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사처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소제기 후에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수사처의 수사처검사가 계속하여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13],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을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그 범위가 넓은 편인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5. 대상범죄
가. 참여연대안
제2조(정의)
4. “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퇴임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가족 및 고위공직자 외 공범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
바.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죄
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의 죄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죄(본호 가목부터 바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자. 「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60조까지의 죄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죄
5.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위 제5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 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6. “고위공직자비리범죄”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람이 제4호 또는 제5호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15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와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한한다), 제324조, 제350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죄(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5항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죄
4. “수사기관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마. 공수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관한 형법 제136조, 제137조, 141조, 144조의 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제31조 제2항의 죄
다. 백혜련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4]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15],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6]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34조제1항, 제109조제1호,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마. 검토
고위공무원범죄의 범위를 보면, 직무관련범죄, 뇌물죄, 공문서위조등, 횡령, 배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죄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명
가. 참여연대안
제6조(처장) ①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처장의 임기는 임기를 개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제7조(처장의 임명절차)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가 추천한 2명의 처장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2명의 처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장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을 임명한다.
제8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⑤ 처장이 공석이 된 경우 국회는 15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처장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상당한 기간 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인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마. 검토
공수처장의 임명절차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와 같이 야당에 거부권(veto)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배심원선정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부기피 또는 무이유부기피를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원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토권을 오남용할 경우,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공수처장의 추천을 지연하는 전략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수처장, 차장의 임기가 3년이고, 중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어렵게 모신 중립적 공수처장, 차장을 3년마다 다시 뽑는다는 것은 낭비이고, 중립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3년이라는 단기간에 불과한 공수처장을 하기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자원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3년 이후의 다른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의 임기는 한 4년 정도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며, 정년도 70세 정도로 하면 좋겠다. 즉, 한번 공수처장이 되면 다음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훌륭한 분을 모셔서 장기간 공수처장을 맡기는 구상이다. 다만, 장기집권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공수처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4년마다 신임투표에서 투표자의 50% 이상이 불신임을 하면 퇴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미주리 방안(Missouri Plan)이라고 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17]
7.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
가. 참여연대안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파견과 지원은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⑤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4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 및 공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처장은 제8조의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마. 검토
백혜련의원안을 기준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 공수처검사의 자격과 임명
가. 참여연대안
제12조(특별검사) ①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특별검사가 결원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8조(공수처 검사) 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③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9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동의를 받아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조사관·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마. 검토
백혜련의원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공수처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에 의하면, 공수처검사는 최장 12년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일반검사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이어서 우수한 검사가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다. 권은희의원안과 같이 연임회수의 제한을 삭제하거나, 검찰과 같이 정년을 보장하고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을 공수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다. 검사의 경우, 임기는 없애고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다만 5년이나 7년마다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검사와 유사함). 정년을 보장한다면, 우수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많이 지원할 것이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력과 공소유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이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어 부패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젊은 사람이 진입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이는 적격심사와 내부고발을 강화하고, 최초 임용시에 연령대를 고르게 분포하여 정년퇴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9.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가. 참여연대안
제19조(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특별검사는 직무에 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직무에 관하여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6조(공수처 검사의 직무)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공소 및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공수처 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검토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의제기를 처리할 내부 감독위원회나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8]
10. 수사 및 기소
가. 참여연대안
제24조(수사의 개시)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
2.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3.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
4.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때
제27조(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제28조(조서의 증거능력)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로 본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9조(수사)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18조(직무) ①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자 및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부패수사처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부패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③ 부패수사처는 전항의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의 개시) ① 부패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검토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결국 야당과의 타협에 의하여, 백혜련의원안에 의하면, 검찰, 경찰, 법관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수사만 하여 검찰에 이첩하며, 불기소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이다.
타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문제가 있다. 법관, 검사,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하여 영장을 청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외의 공직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면, 권한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법조인은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은 많은 차질을 겪을 것이고, 기본구상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공직자에 대하여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소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소적부심사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기소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검찰의 기소보다 오히려 공수처의 기소가 있을 때 사전에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때 절차적으로 보다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소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때 법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기소하되, 기소적부심을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취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법관, 검사, 고위경찰은 차별을 받게 되지만,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가. 참여연대안
제26조(검찰 등과의 업무협조) ①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 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요지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수처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그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
② 소속 검사 또는 소속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
③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기관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20조(관할) ①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부패수사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송치 및 처분결과 통보)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유지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소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이유를 부패수사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패수사처는 그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처장은 제19조제2항<발표자: 제22조 제2항의 오기로 보임>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마. 검토
백혜련의원안에 의할 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법관, 검사, 고위경찰 이외의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도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전술하였다. 이에 따르게 되면 재정신청제도는 무의미할 것이다.
12. 통제방안
가. 참여연대안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30조(부심판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규정에 따라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사람을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하며, 그에게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④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이해관계의 충돌, 불성실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3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14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제18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④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심의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마. 검토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때에는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이 재정신청보다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공수처의 대상범죄가 대부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신청 이외에도 내부 감독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3. 신분보장
가. 참여연대안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2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16조(신분보장)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마. 검토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14. 자격제한
가. 참여연대안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
4. 검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②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다.
③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마. 검토
백혜련의원안의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적절한 제한이다.
15. 퇴임후 활동제한
가. 참여연대안
제16조(퇴직자의 행위제한) ①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13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공수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17조(공직임용 제한) ① 처장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마. 검토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은 이후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전관을 만들지 않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전술하였다.
16. 예산
가. 참여연대안
제31조(국회에의 보고)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회계) ①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본다.
② 수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5조(예산회계) ①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공수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17조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6조 ⑥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17. 기타
가. 참여연대안
제2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범죄행위의 고소·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제29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수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사과정 브리핑)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수처는 피의자와 그 가족,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공표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 등의 반론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백혜련의원안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권은희의원안
제26조(연차보고) ① 부패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현황 및 처리결과, 그 밖에 부패방지처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나가는 글
이상에서 발표자는 여러 공수처법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정부여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혜련의원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가 되어도 상설적 기구특검으로서의 공수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어 수십년의 숙원인 공수처가 올해안에는 입법화되어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의 근절과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커다란 일보가 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
Ⅴ. 참고문헌
○ OECD, Specialised Anti-Corruption Institutions: Review of Models: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2013
○ 문재인·김인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 봄, 2011
○ 문준영,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백서: 활동과 성과, 2018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8.11.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8.11.
○ 전상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11.
○ 참여연대, 『검찰백서』
○ 탁희성/박형민/김대근/김유근,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3):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한상훈,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의 시사점”, 『법과 사회』, 2009. 겨울호
“형사소송의 구조와 검사, 피고인의 지위 - 당사자주의와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1권 4호, 2009.12, 397면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 - 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저스티스』, 2017년 2월호, 240면
○ 기타 발표자가 이전에 쓴 신문칼럼, 발표문, 토론문 등
[2019.7.10. 국회 토론회자료집]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박주민 등.pdf
<발의 법안>
▷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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