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07.10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여영국ㆍ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 공수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토론 2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3 : 검찰 기소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김은지 시사IN 기자)

◆ 토론 4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자료 1 참여연대 청원안

○ 참고자료 2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참고자료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 참고자료 4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지났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청원을 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요청이 커지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5 ~ 80%의 국민이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만 일부 고위검사도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울산지검장, 전주지검장 등). 이러한 의견에는 일부 왜곡된 사실도 눈에 띤다.

여야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일부야당도 검찰개혁논의에 참여할 경우 이론적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왜곡된 비판을 바로잡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다만, 건설적 비판이라고 하지만, 공수처 자체가 설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공수처설치의 필요성과 법안의 개요

1. 부정부패의 근절과 공수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정부패지수가 높고 공정한 공무,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시절에 비하면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명한 액튼경의 말,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경찰, 검찰로 이루어진 사정기관은 독점적이고 획일적이라서 부패에 취약하다.

직전의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정부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생각된다. 지난 2년여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재판은 상당히 진행되어 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은 아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국정농단은 부정부패와 관련이 깊다. 최순실 등이 불법적으로 정책결정에 개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적인 부와 이익을 취하였다. 정책결정의 농단과 동시에 공적인 영역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부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성찰과 제도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재판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개혁은 꽉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최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6월 6일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을 두고는 ‘잘했다’는 평가가 60.9%로 ‘못했다’ 35.2% 보다 크게 웃돌았다. 채용비리와 공무원 갑질 등을 규정한 ‘생활적폐’ 청산에도 ‘잘했다’가 58.9%로 ‘못했다’(36.9%)는 평가보다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ㆍ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긍정 평가는 49%(‘매우 잘함’ 16.2%, ‘대체로 잘함’ 32.8%)로, 45.4%인 부정 평가(‘대체로 잘못함’ 28.8%, ‘매우 잘못함’ 16.7%)와 팽팽한 수준으로 집계됐다.[1]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이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 등 사정기관의 장악과 그로 인하여 사정기관이 최순실 등의 정책결정에의 불법적 개입과 뇌물, 비리 등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개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그 권한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사정기관의 개혁은 불가능한데, 현재 국회의 구성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률의 제·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도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여 국회의 적극적 활동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2]

실제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검찰개혁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문제는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이다. 이중 공수처설치에 대하여 국민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65 ~ 80% 정도의 국민이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3]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도, 57.3%의 국민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는 30.9%로 2배 가량의 국민은 수사권조정에 찬성하고 있다.[4]

이처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여당은 2019. 4. 29. 일부 개혁적 야당과 연합하여 관련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5]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등은 최장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019. 4. 30.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평가한 반응은 51.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가 35.7%였고, 잘한 편이란 의견이 16.2%로 차지했다.[6]

2. 외국의 입법례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과 관여된 부패, 비리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다. 이러한 독립적 사정기관은 애초에 홍콩의 염정공서 등을 모델로 삼아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안이었다. 백혜련의원안도 제안취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019.7.10. 국회 토론회자료집]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박주민 등.pdf

<발의 법안>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