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을 폐지(인천지검 특수부·수원지검 특수부·대전자검 특수부·부산지검 특수부 등 4개의 특수부를 대전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대신 형사부로 모두 변경, 대전지검 특수부는 부서 전환 없이 폐지함)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1월 13일 알려졌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 등 37곳이 폐지된다.
☞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7곳)
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제1·2·3·4부)로 변경
2.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4. 대전지검 : 1개의 특수부 → 폐지(기존 3개 형사부 존치)
5. 광주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6. 대구지검 : 1개의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7. 부산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로 변경
▶ 관련 글 : [검찰 특수부 변경]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검 제1·2·3·4 특별수사부와 광주지검·대구지검의 특별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자검·부산지검의 4곳의 특별수사부를 없애는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다시 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제1·2·3·4 반부패수사부 중 제1·2부만 존치시키고 3·4부 폐지와 전국 지방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 등 37곳을 추가로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즉 광주·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서울지검 제1·2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반부패수사부서만 남기고, 앞으로 전국에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 내 인지 부서는 사실상 모두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맡았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 특수부 등 인지 부서 축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명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된 그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까지 무시해가며 인지 부서 축소 등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조국 수사를 염두에 두고 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인지 부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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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찰청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하위 규정이다. 일선 검찰청 장들의 수사보고 의무를 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은 보고 대상을 사건의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수사진행 상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상 주요 수사를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직접 지시·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무부가 마음대로 손 볼 수 있는 하위 규정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고쳐 근거 법령인 「검찰청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사 개입을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관련 규정 : [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 한 간부는 '현 정권은 국정원 댓글사건 때 법무부 외압을 온몸으로 막은 기개를 높이 사 윤석열 총장을 검찰수장에 임명한 것 아닌가. 자신들이 관여하면 민주적 통제이고, 지난 정부의 관여는 적폐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 8월 조국 관련 압수 수색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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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지난 11월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대검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나흘 뒤인 11월 12일 저녁에서야 직제 개편안을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검찰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접 수사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추진 중인 각 검찰청 폐지 부서 37곳
◆ 서울중앙지검(13)
○ 2차장 산하(5)
∙ 총무부 ∙ 외사부 ∙ 공공수사1·2·3부
○ 3차장 산하(5)
∙ 반부패수사3·4부 ∙ 공정거래조사부 ∙ 조세범죄조사부 ∙ 방위사업수사부
○ 4차장 산하(3)
∙ 강력부 ∙ 범죄수익환수부 ∙ 과학기술범죄수사부
◆ 서울동부지검(1)
∙ 사이버수사부
◆ 서울남부지검(3)
∙ 금융조사제1·2부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 서울서부지검(1)
∙ 식품의약조사부
◆ 수원지검(3)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산업기술범죄수사부
◆ 인천지검(3)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외사부
◆ 부산지검(3)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외사부
◆ 대구지검(2)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광주지검(2)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대전지검(2)
∙ 공공수사부 ∙ 특허범죄조사부
◆ 울산지검(1)
∙ 공안부(공공수사부)
◆ 창원지검(1)
∙ 공공수사부
◆ 전주지검(2)
∙ 경제·강력부(형사제1부) ∙ 공공·식약부(형사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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