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9.12.1.] [제정 대검 예규 제1029호, 2019.11.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명부 작성·관리, 소집, 심의 및 관련서류 관리 등 소속 청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그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에 관여하거나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공보관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전문공보관 등’이라 한다)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피·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견진술】 ① 전문공보관 등은 소속 청 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전문공보관 등은 제6조 제2항의 경우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의견서】 ①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관련서류 비공개】 위원회의 위원명부, 심의의견서 등 관련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부터 별지(2)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12.1.부터 시행한다.

【서식】

<별지1>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2> 서

[대검예규 제1029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