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공표죄 등 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 법무부와 대검은 2019.12.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관련 규정>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외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② 전문공보관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공보관 지정

※ 전국 검찰청 수 (총 66개)

1. 대검찰청 (* 전문공보관 지정)

2. 6개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을 제외한 5개 고검은 전문공보관이 아닌 전문공보담당자 지정)

3. 18개 지방검찰청 (*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은 전문공보담당자 지정|이외 14개 지검은 전문공보관 지정)

4. 41개 지청 (* 지청은 전문공보관이 아닌 전문공보담당자 지정)

■ 위 제13·14조에 의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 「전문공보담당자」 지정 (총 80명)

① 전문공보관 16명

②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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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전문공보관」 · 「전문공보담당자」 지정 현황 (총 26명)

▪ 대검·서울고검 2명 (전문공보관)

1. 대검찰청 권순정 전문공보관

2. 서울고검 김정헌 전문공보관

▪ 전국 18개 각 지방검찰청 24명 (전문공보관 14인·전문공보담당자 10인)

3.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

4. 서울동부지검 정규영 전문공보관

5. 서울남부지검 나병훈 전문공보관

6. 서울북부지검 김지헌 전문공보관

7. 서울서부지검 최성완 전문공보관

8. 의정부지검 김정호 전문공보관

9. 인천지검 윤철민 전문공보관

10. 춘천지검 김명수, 임종필 전문공보담당자

11. 수원지검 황성연 전문공보관

12. 청주지검 양인철, 조홍용, 김윤선 전문공보담당자

13. 대전지검 전미화 전문공보관

14. 대구지검 박기종 전문공보관

15. 부산지검 최성국 전문공보관

16. 울산지검 김원학 전문공보관

17. 창원지검 정광일 전문공보관

18. 광주지검 윤대영 전문공보관

19. 전주지검 조석영, 노진영, 최행관 전문공보담당자

20. 제주지검 김재하, 정태원 전문공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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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 외 「전문공보담당자」 지정 현황 (총 54명)

※ 전국 5개 고검과 41개 지청에 전문공보담당자 총 54명 임명 예정

▪ 전국 5개 각 고등검찰청

∙ 수원고검

∙ 부산고검

∙ 대구고검

∙ 대전고검

∙ 광주고검

▪ 전국 41개 각 지청

[법무부} 수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19.12.1.부터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