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찰>

2019.10.24.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이 10.24. 구속됐다. 지난 8.27.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경심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은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 정경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법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11시 딸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정경심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로 애초에 단독 재판부 사건(재배당전 사건번호 2019고단5722)으로 분류됐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재배당후 사건번호 2019고합738)했다.

정경심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경심 측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과 정경심 변호인 측 모두 재판부의 주문에 동의하면서 첫 공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월 15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인부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정경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진행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 전 단독 사건번호 : 2019고단5722

○ 형제번호 : 2019형제76631

공소장 접수일 : 2019.9.6.(* 오후 10시 50분경 공소시효 만료 1시간 가량을 앞두고 기소)

○ 2019.9.9. 재정합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제25-2형사부)

○ 죄명 : 사문서위조

단독 2019고단5722를 합의부 재배당 후 사건번호 : 2019고합738

○ 형제번호 : 2019형제76631

접수일 : 2019.9.9

○ 정경심 변호인단

∙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기채, 김선규, 황은경, 이인걸, 이승, 황인형, 김효빈, 지도훈)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 감강대, 서형석, 김현권, 이재규, 유지원, 서재민)

∙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김영기, 조지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사건 진행 내용

∙ 2019.10.18. 공판준비기일(서관 제519호 법정 11:00)  

∙ 2019.10.18. 검사 정원석 불출석

∙ 2019.10.18. 검사 이광석 출석

∙ 2019.10.18. 검사 김진용 출석

∙ 2019.10.18. 검사 강일민 출석

∙ 2019.10.18. 피고인 정경심 불출석

∙ 2019.10.18.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불출석

∙ 2019.10.1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 2019.10.18.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출석

∙ 2019.10.18. 피고인1 정경심 공판준비기일통지서(피고인용) 발송

∙ 2019.10.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공판준비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 2019.11.15.(금) 공판준비기일(서관 제519호 법정 11:00)

∙ 2019.11.26.(화)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 2019.12.10.(화)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30)

∙ 2019.12.19.(목)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0:00)

∙ 2020.01.09.(목)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0:00)

∙ 2020.01.22.(수)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검찰의 정경심 사문서위조 추가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382   

※ 2019고합738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검찰이 혐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기소한 사건

○ 죄명 : 사문서위조

○ 접수일 : 2019.12.17.

○ 형제번호 : 2019형제108700

 위 2019고단8382 단독사건을 아래 2019고합1050 합의사건으로 재배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제25-2형사부) 2019고합1050

○ 죄명 : 사문서위조    

○ 접수일 : 2019.12.18.

○ 형제번호 : 2019형제108700

 2020.3.11 2019고합738 사문서위조사건 및 2019고합1050 사문서위조사건(추가기소)아래 2019고합927 사건에 병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제25-2형사부) 2019고합927 사건 진행 내용

- 재판부 :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 접수일 : 2019.11.11.

○ 형제번호 : 2019형제72581

○ 정경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2019.11.11. 공소장접수

∙ 2019.12.19.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0:30) 

∙ 2020.01.09.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0:30) 

∙ 2020.01.22.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20)

더보기

∙ 2020.01.31.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 2020.02.05.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 2020.02.12.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4:00)

∙ 2020.02.27.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4:00)

∙ 2020.03.11.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2020.03.18.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2020.03.25.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3.30.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0:00)

∙ 2020.04.08.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4.22.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4.29.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5.07.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5.14.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5.21.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5.28.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6.04.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6.11.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6.12.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 2020.06.18.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6.25.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7.02.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7.16.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7.23.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8.13.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8.20.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8.27.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9.03.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09.08.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 2020.09.10.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2020.09.17.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10.15.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2020.10.29.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2020.11.05.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0:00)

∙ 2020.12.23.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2020.12.23. 선고 재판결과

-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38,944,990원 ☞ 법정구속됨

(검찰 2020.11.5.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2만원 구형)

범죄혐의 (15개)

○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사모펀드 관련 5개 혐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 증거조작 관련 3개 혐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별 판단내용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 4개 무죄)

2020.12.23. 정경심과 검찰은 쌍방 항소를 하였고, 2021.1.5. 소송기록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었다.

■ 정경심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2형사부) 2021노14 재판 결과

▸ 2021.1.5. 소송기록 접수
▸ 2021.8.11. 서울고법(재판장 엄상필) 선고 :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과 추징금 10,611,657원 선고

■ 정경심 제3심 대법원(제2부) 2021도11170 재판 결과

▸ 2022.1.27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 선고 :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과 추징금 10,611,657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