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2019.10.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0.1.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위와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추후계속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붙임]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차 권고안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
○ 권고 배경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점 추진과제였고, 최근에 개선된 인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여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가. 직제 관련
최근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 수사조직 직제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그 결과,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서울 및 지방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는 등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형사부 업무 과중으로 일반 민생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찰에 대한 충분한 사법통제도 어려워져 검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부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인사 관련
현재까지 전국의 형사부를 지휘하고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형사부장·공판송무부장·형사과장·공판송무과장과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장·공판부장은 평검사 기간 형사부 근무 경력이 짧은 특수, 공안, 기획 분야 출신 검사들이 주로 맡아왔음
그 결과, 검찰 조직의 근간인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한편, 특수·공안·기획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특수 등 분야로 발탁되기 위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무리한 인지수사,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권고 사항
1.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우선 착수사항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하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 향후 논의 사항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추가적인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방안에 관한 논의는 추후 계속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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