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임명자격(검찰청법 제29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5조). 

○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검사의 신분보장(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검사 등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관련 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각 부서와 업무 (2019.8.27. 현재)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Ⅰ. 검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1962.8.24. 경남 창원 출생|사시 33회·연수원 23기) * 2019.7.26. 임명(재임기간 : 2019.07.31. ~ 현재)

Ⅱ. 제1차장검사 (신자용)

☞ 제1차장검사 : 형사제1·2·3·4·5·6·7·8·9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

▪ 인권감독관(김효붕)

- 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수사 및 처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5)

▪ 식품·의료범죄전담부(형사제2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12)

▪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형사제3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7)

▪ 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4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3)

▪ 교통·환경범죄전담부(형사제5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 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부(형사제6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3)

▪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 건설·부동산범죄전담부(형사제8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3)

▪ 조세·사행행위범죄전담부(형사제9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3)

☞ 형사부 :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장, 공안제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특별수사제1부장, 특별수사제2부장, 특별수사제3부장, 특별수사제4부장, 조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첨단범죄수사제1부장 및 첨단범죄수사제2부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 및 이와 관련 된 사항

Ⅲ. 제2차장검사 (신봉수)

☞ 제2차장검사 : 총무부, 공안제1·2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공판제1·2·3부,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

▪ 총무부 - 부장검사·검사(2)

☞ 총무부 :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공공수사제1부(공안제1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5)

▪ 공공수사제2부(공안제2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7)

▪ 공공수사제3부(공공형사수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6)

☞ 공공수사부 :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지원과

- 공안 사건의 접수·처리 및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분장 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및 영장에 관한 사항

-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공안(관련)사범 전산자료의 작성송부,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 공안 관련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내사 또는 정보보고

- 공안정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면·복권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안에 관하여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

▪ 외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3)

☞ 외사부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공판제1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7)

▪ 공판제2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9)

▪ 공판제3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9)

☞ 공판부 :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및 공공형사수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판제1부 공판과

- 공판에 관한 사항

-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소에 관한 사항

-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행정청으로서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특별공판팀 - 부장검사(2)·부부장검사·검사(15)

▪ 사무국

· 총무과

- 보안에 관한 사항 

-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수신·발신 및 배부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

- 물품구매·조달·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장비,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입에 관한 사항

- 기록물의 관리(이관, 평가, 보존 등)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건과

-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변사에 관한 사항

- 통계에 관한 사항

- 전산 입·출력에 관한 사항

- 시민모니터링 등 민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사건번호 조회 및 담당검사 확인 등:  (02) 530-3114 또는 (국번없이) 1301

· 집행1과 · 집행2과

- 벌과금 조정에 관한 사항

- 추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

- 벌과금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및 과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벌과금 국고수납 처리에 관한 사항

- 정식재판 및 정식재판(상소권)회복에 관한 사항

· 기록 관리과

- 영장사무(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 등) 및 신병건의에 관련된 사항

- 구속(체포)적부심에 관한 사항

- 기록보존(확정기록, 불기소기록, 재판서)에 관한 사항

- 기록대출(청내·청외)에 관한 사항

- 재기신청 및 사법경찰관리 소재발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 서증 및 법원의 기록송부촉탁에 관한 사항

- 수형업무에 관한 사항

· 형사증거과

압수금품의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압수금품의 지휘건의에 관한 사항

· 피해자지원과

-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

1. 피해자 구조금 지원과 구조심의회 운영, 관리 2. 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심의회 운영, 관리 3. 피해자 주거·이전비 지원 및 출소통지, 국선변호인 지정 4. 법정 동행 등 피해자 신변보호 5. 피해자 또는 유족 상담 및 양형 참고사항의 조사

-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에 관한 사항

-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형사조정 지원과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헝

제3차장검사 (송경호)

☞ 제3차장검사 : 특별수사제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

▪ 특별수사제1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5)

▪ 특별수사제2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4)

▪ 특별수사제3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5)

▪ 특별수사제4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14)

☞ 특수부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 (7곳)

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특수부)

2.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4. 대전지검 : 1개의 특수부

5. 광주지검 : 1개의 특수부

6. 대구지검 : 1개의 특수부

7. 부산지검 : 1개의 특수부


∙ 특별수사제1부 수사제1과 · 특별수사제2부 수사제2과

- 수사에 관한 사항

-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인지수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수사보조에 관한 사항

1) 심리분석실(거짓말탐지기) 운영 2) 전화자동녹음장치실(감청실) 운영 3) 과학수사장비 관리 업무 4) 수사자료표 작성 및 송부

-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관한 사항

∙ 특별수사제1부 수사정보과

- 수사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분석

- 수사에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및 내사활동

∙ 특별수사제3부 수사지원과

-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 검사 지휘사건 처리 등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 호송·인치 업무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조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세범죄조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3)

- 조세 관련 사범 등 경제질서 침해사범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조세 등과 관련된 고질적·구조적 비리 등 경제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자료의 수집, 정비, 연구에 관한 사항

▪ 방위사업수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차장검사 (한석리)

☞ 제4차장검사 : 조사제1·2부, 강력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직무대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

▪ 조사제1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 조사제2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2)

☞ 조사부 :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조사과

-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전항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강력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조직범죄수사과

- 조직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

- 조직범죄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폭력범죄 상담 및 신고접수

∙ 마약수사과

- 마약류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

- 마약류 범죄에 관한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2)·검사(3)

- 여성, 성폭력, 아동학대·가정폭력, 소년, 학교폭력 관련 사범 등의 수사처리 및 수사자료의 수집, 정비, 연구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및 여성보호,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범죄수사부 - 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3)

- 과학기술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범죄수익환수부 - 부장검사·검사(2)

-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관련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직무대리부

- 전자약식 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 - 단장·부장검사(5)

▪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 - 단장·부장검사(5)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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