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검찰청법 제34조).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4조의2). 

-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 검사의 신분보장(검찰청법 제37조)

-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검찰청법 제27조)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검찰청법 제28조)

-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10년 이상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함(단,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해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총장 제외).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 검사의 임명자격(검찰청법 제29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5조). 

● 검찰사무보고대상(검찰보고사무규칙 제2·3조)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더보기

∙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공안사건

∙ 「공직선거법」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대검찰청 각 부서와 업무(2019.9.3.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Ⅰ. 검찰총장

○ 제43대 검찰총장 윤석열(1960.12.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출생|사시 33회·연수원 23기) * 문재인이 2019.6.17. 지명 · 2019.7.16. 임명안 재가(문재인 정권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 16명 째)

▲ 윤석열 검찰총장(재임기간 : 2019.7.25. ~ 현재)

비서관 - 검찰총장비서관 1인을 두며,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 처리

 대변인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검찰연구관

-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에 종사함

∙ 대변인실 ∙ 기획조정부 ∙ 반부패・강력부 ∙ 형사부 ∙ 공공수사 ∙ 양형팀 ∙ 공판송무 ∙ 미래기획단 ∙ 과학수사부 ∙ 인권부 ∙ 감찰본부 ∙ 형사정책단 ∙ 국제협력단

 감찰본부(본부장 문홍성)

∙ 감찰1과

1.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감찰2과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 특별감찰단(2016.10.18. 출범)

-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 수사

-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Ⅱ. 차장검사(강남일)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비서관 - 차장검사비서관 1인을 둔다.

수사정보정책관

- 수사정보업무에 관하여 차장검사 보좌

∙ 수사정보1담당관

- 수사정보의 검증.평가와 공개정보 분석

∙ 수사정보2담당관

- 수사정보의 수집관리와 일선 청 수사정보업무 지휘 등 실무 총괄

∙ 검찰미래기획단장 겸 형사정책단장

∙ 국제협력단장

∙ 양성평등담당관

▪ 사무국(사무국장 복두규)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복두규(울산 출생) : 대검 운영지원과 인사서기관, 부천지청·대구지검·부산고검·서울고검 사무국장
- 법무부는 10.4. 복두규를 사무국장에 임명. 윤석열 총장이 신임하는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은 탈락.
-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운영지원과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후생과

복지에 관한 사항, 공무직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사항 및 검찰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등

 비상안전담당관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통신과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선임연구관

- 범죄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중점수사분야발굴, 수사대상선정 등 반부패부장 보좌

 수사지휘과

-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수사지원과

-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지원

-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범죄수익환수과

-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조직범죄과

1.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약과

- 마약사건에 관한 지휘감독 및 분석, 조사등에 관한 업무 관장

- 마약수사공무원 배치 및 국내외 교육훈련

- 마약수사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마약수사예산 편성 및 마약류보상금지급

- 마약류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마약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범죄인인도 및 마약수사관련 정보공유

▪ 형사부

 형사1과

1.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형사2과

1.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공공수사부(공안부)

∙ 공공수사정책관(공안기획관)

-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안부장 보좌

∙ 공안수사지원과(공안1과)

-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장

∙ 선거수사지원과(공안2과)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관장

∙ 노동수사지원과(공안3과)

-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관장

▪ 공판송무부

∙ 공판송무과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12.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3.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집행과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 과학수사부

∙ 과학수사기획관

-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 보좌

-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의 인사, 예산, 교육, 홍보 등 업무 총괄

- 각 과의 업무를 조정

∙ 법과학분석과

-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 과학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디엔에이·화학분석과

-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장비의 확보·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정·감식과 관련된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과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사이버수사과

-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인권부

∙ 인권기획과

- 검찰업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및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등

- 검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 인권감독과

- 검찰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사건 지휘.감독

- 검찰업무 관련 인권침해 예방, 검토 및 처리 등

∙ 피해자인권과

- 범죄 피해자 지원, 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사항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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