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사무보고대상(검찰보고사무규칙 제2·3조)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공안사건
∙ 「공직선거법」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 (7곳)
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특수부)
2.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4. 대전지검 : 1개의 특수부
5. 광주지검 : 1개의 특수부
6. 대구지검 : 1개의 특수부
7. 부산지검 : 1개의 특수부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019.8.27. 현재)
● 특별수사제1부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2)
∙ 검사(5)
● 특별수사제2부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2)
∙ 검사(4)
● 특별수사제3부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
▲ 임은정 검사
∙ 검사(5)
● 특별수사제4부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2)
∙ 검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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