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검찰청법 제30조)

-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5조). 

○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검사의 신분보장(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검사 등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서울고등검찰청 각 부서와 업 (2019.8.6.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Ⅰ. 검사장

-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지청의 수사실무 및 일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제51대 서울고검장 김영대(1963.12.14. 경북 청송 출생|사시 32회·연수원 22기) * 2019.7.26. 임(재임기간 : 2019.07.31. ~ 현재)

Ⅱ. 차장검사(심우정)

- 검사장을 보좌하며, 검사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해 소관사항의 회의주재 및 처리

▪ 형사부 - 부장검사·검사(14)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사항3. 삭제  <2015.1.6.>4. 삭제  <2015.1.6.>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공판부 - 부장검사·검사(10)

1. 공판에 관한 사항2. 형(재산형은 제외)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3. 상소에 관한 사항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송무부 - 부장검사·검사(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 송무부 소송사무제1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송무부 소송사무제2과

- 행정소송의 수행 및 관리,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감찰부 - 부장검사·검사(5)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3.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찰부 춘천지부 - 검사

▪  사무국

- 사무국장 : 사무국 업무의 총괄

∙ 총무과

- 인사관리, 산하청 기강 및 사무감사, 문서관리, 물품관리, 예산운영, 국정감사 등 행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사건과

- 항소·항고사건의 처리,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외국인 범죄사건처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형사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검찰청사 관리, 보수, 유지 및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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