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검찰청
1.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별표3)
● 서울고등검찰청
◾ 고검장 ◾ 차징검사
◾ 사무국 : 총무과 ∙ 사건과 ∙ 관리과
◾ 부 : 형사부 ∙ 공판부 ∙ 송무부(소송사무제1과 · 소송사무제2과) ∙ 감찰부
◾ 사무국
∙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 송무부 소송사무제1과장은 아래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 송무부 소송사무제2과장은 아래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함.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수원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부산고등검찰청 ● 대전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검사장 ◾ 차징검사
◾ 사무국 : 총무과 ∙ 사건과
◾ 검사실
◾ 사무국
∙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함.
∙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함
☞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함.
1.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2.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검사는 다음 사건을 분장함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
2. 고등법원 관할 형사소송사건의 공소유지(상소사건의 공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산하 청 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에 관한 감사
5. 재정신청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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