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헌법 제87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회를 연다.
☞ 법무부장관 등의 해임(헌법 제63조)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3항).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헌법 제65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법무부 장관의 임무와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 조직
-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법무부 장관 보좌역
▪ 대변인(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 감찰관(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4.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법무부 차관 보좌역
▪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정책기획관은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비상안전기획관은 위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법무부 부서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분류·수발·보존·이관·폐기·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법무실(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법률·학설·판례를 포함)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5. 민사·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12.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비송 사건 및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15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수집·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법무심의관은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검찰국(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10.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 범죄예방정책국(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보호관찰행정·소년보호행정,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5. 보호관찰·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8.6.26.>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3.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수용·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 인권국(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 출생) 법무부 인권국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 2017.9.29. 법무부는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했다.
▲ 황희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사무차장·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2009)|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2011)
-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9.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교정본부(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공안사범의 교육·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급양)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영치금품·피복·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수용구분·규율·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소방훈련 및 무도(무도)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삭제<2013.11.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인권·송무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6. 성폭력·아동학대·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교정정책단장은 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보안정책단장은 위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 출입국정책단장은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