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9.16.][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벌칙

부칙 <제14096호, 2016.3.22>


부칙 <법률 제14827호, 2017.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전자등록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hwp

[별표 2]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hwp